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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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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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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3월 10일 (월)

장 소: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

4. 현장방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민성 의원 대표발의)

3.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현장방문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조민성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2025년 2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이 2025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41분)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 중 현장방문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민성 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민성 의원님,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성 의원입니다.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버스정류소 설치기준,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버스정류소의 설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버스정류소의 보호 및 준공 이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버스정류소의 이설과 훼손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버스정류소의 설치기준 및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버스정류소 설치신청 및 준공,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버스정류소의 이설 및 훼손,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버스정류소의 설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버스정류소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 신청 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버스정류소의 청결 유지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대중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대중교통과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체계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버스정류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게 본 조례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조민성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조례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우선설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수혜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모호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나온 조례를 보니까 제한설치 지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설치.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시내버스 운행을 하면서 업체에서 정류장에 타는 인원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많이 탑승하는 지역에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교통약자가 많이 있는 곳 그런 데 유개정류장을 설치하고 방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김은주 위원

제한설치 지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선설치 지역에 가구 수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의원님,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다 그러던데.

조민성 의원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우선설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제를 보니까 수혜가구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버스정류장을 제한해야 되는 지역이 따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추가적으로 넣기를 바라고 실제로 지금 관리를 누가 하죠, 하고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동 지역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자라든지.

김은주 위원

그러면 동 외 지역은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동 지역은 예를 들면 시내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을 활용하고 읍면 지역은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니어클럽도 12개월 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공백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 지역 외에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하시던 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이 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백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공백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 읍면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두세 명, 많게는 네 명까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재배정을 해서 공백기 4개월 정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하라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버스정류소 설치비용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도나 송도나 이쪽 지역에 주택 가격이 5,000만 원이 안 되는 집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 한 개 설치하는 데 지난번에 호미곶 지역에 할 때 얼마였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1억이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1억 정도.

김은주 위원

웬만한 집 한 채인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설치비용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너무 비싸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지금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는 1억 다는 안 들어갑니다.

보니까 비싼 게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보다 수준 낮은 거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싸긴 비싼데 일단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우선설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그냥 민원 넣으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설치비용도 과도하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우선설치하는 기준도 들어가야 하지만 조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데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한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정류소 설치제한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대부분 읍면에 의견을 물어서 상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게 많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윤제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읍면동에 위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양윤제 위원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원 보충이 안 되면 다시 예산을 따서 인원을 투입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양윤제 위원

추가로 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든지 그런 패턴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양윤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읍면동에 위임한다고 해서 청결이나 깨끗하게 될까 의심 아닌 의심이 들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인원을 투입한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스럽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조례가 된다한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웬만하면 예산을 다시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인원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성 의원님, 좋은 조례안 고맙고요.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이나 양윤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승강장이 포항시에 몇 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1,8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유개가 한 85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유개라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붕 있고…

위원장 김철수

지붕 있는 거고.

지붕 없는 게, 지붕 있는 게 몇 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853개고요.

지붕 없고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게 98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유개 835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 잘되는 데는 잘되거든요.

아까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관리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시내 동에도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이런 게 꼭 필요로 한데 종합적인 설치의 명확함이나 이런 거는 깊이, 나중에 어차피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이 향후 민원거리도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은 기준이 없잖아요.

차라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 수정을…

김은주 위원

수정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철수

일단 지금 시급하니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그동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보완을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게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공백 기간 하는 부분도 향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돈을 재회부시켜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이것도 다 돈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해 놓고 잠재우면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지금 다.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설치나 제한에 대한 설치를 통과를 시키고 이후에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 보면서 수정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닙니다.

그 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다음에 하든지 수정해서 넣든지 아니면 통과시키고 나중에 하겠다든지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제4조에 있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아, 설치기준이 제한할 수 있다가 이거네요.

이거는 된 것 같고 그러면 우선설치에 대한 거를 수혜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거를 하나 추가하면 어때요, 지금?

20가구 정도 되어 있던데.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숫자를…

김은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만 읍면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제한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숫자를 제한하는 건 무리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조민성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거를 했기 때문에 발의안 자체를 올리고 진행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면들이 많을 겁니다.

예산도 잡아야 하고 여기서 편의성도 도모해야 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조례안 자체가 꼭 해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해서 절차를 넘겨주면 그 이후에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하다 보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수

예, 조민성 의원님.

조민성 의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백 기간이 4개월 정도 있습니다.

시니어에서 읍면동 청소를 하는데 4개월 동안 노숙자가 일주일 가까이 정도를 승강장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고 쓰레기를, 과자봉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만 공백 기간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민들 수십 명이 이용하는데 그러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조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당장 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 세 사람 정도 공공근로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차후에 도로면 쪽에 청소과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협조해서 공백 기간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해 주는 게 맞다.

거기에 가래침을 뱉고 하는 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런 부분은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조민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성 의원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원과장님은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먼저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룡포를 찾아온 시장 이용객과 관광객 및 항만시설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 내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건축연면적 3,363㎡에 2층 3단 규모로 총 130면의 주차공간을 2023년 8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무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장기간 주차장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문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고 경영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물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3,363㎡에 지상 2층 3단 규모의 총 130면의 주차공간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25년 2월 14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은 동의안 자료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는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룡포항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내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수탁하여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춰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대비 예산절감 효과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뭔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원회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을,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는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는 할지라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공공위탁을 5년 합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저희는 현재 5년…

김은주 위원

5년이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김은주 위원

그리고 6쪽에 운영관리비 산정할 때 단위는 넣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단위 넣어주셔야 해요.

단위 원 이렇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해 주시고 다른 지역하고 보니까 운영인원이 사무직 1명, 요금수납하고 주차관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4명입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보통 4명씩 운영되고 있는 걸로.

김은주 위원

4명씩?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김은주 위원

전체 공영주차장에 운영인원 파악을 해 주시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근로 형태가?

근로 형태가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돼요, 뭐예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현재는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규직을 새로 뽑아요, 이것 때문에?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한 건만 보면 4명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사실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기간제나 이런 부분은 뽑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사무직 관계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사무직 1명이 여기만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공영주차장 전체를?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계획상, 조직상은 여기만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현실은 안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파악해야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전체 공영주차장의 운영인원 파악하시고 근로 형태 파악해 주시고 그것이 동일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중간에 땡 처리하더라도 표기해서 주시도록 하고, 보통 요금수납이나 주차관리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기간제로 하세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보통 계약직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약직으로?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김은주 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총 4명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주차요금 수입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지만 일단 공공성 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1억 7,500의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주셔야 해요.

이걸 그냥 퉁 쳐서 4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부분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현장방문의 건

(11시38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3인)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대중교통과장김영환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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