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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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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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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3월 10일 (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

3.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25년 2월 24일 임주희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이 2025년 3월 4일 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1일, 24일, 25일,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2025년 2월 25일 및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임주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가 추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기준, 지정 신청과 취소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며, 밀집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협의안을 적용하여 상업 지역일 경우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일 경우 20개 이상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운영과 「전통시장법」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지연으로 그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반사적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기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은 골목형상점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이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나.

왜냐 그러면 요건에 보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으로 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밀집되어 있는 것을 여기 보면 시장은 면적 산정 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은 공용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제외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면 상업 지역은 25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하는 가맹점이나 이런 상품권을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서를 넣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포항시에 면이 10개 정도 되죠?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이상범 위원

호미, 장기 그다음에 동해, 기계, 청하, 신광 등등 해서 한 10개 정도 면이 있는데 면에 어떤 단서를 붙여서 면 지역은 예외를 두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조례안을 봤을 때 총 해당되는 시장 개수가 한 16개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다면 개소 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읍하고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될 거예요.

동해시장이나 큰동해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됩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오천도 되고 흥해도 되고 하는데 면 지역은 요건을 갖추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 빼고 뭐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25개 이상 점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향후에 한 15개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한 15개 정도로 완화해 주면 그래도 좋아질 확률이 있는데 한번 시행해보고 보완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반발이 안 생기도록 잘 신경을 써서 해보십시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과장님, 조례안 지정이 어떻게 보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상인회장을 했습니다마는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상업지역 외에 20개 이상, 상업지역은 25개 이상이면 이게 조직 운영이 원활하게 잘 안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다른 조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의 시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회의 개최도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상일 위원

그러면 아까 15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김상일 위원

그럼 전체 대략 수량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지금은 저희가 한 15개 정도 시장을 보니까 한 40여 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역별로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암묵적으로는 한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의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상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15개를 선정을 하실 때는 상인의 성향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셔서 지정에 신중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또 중소기업 벤처 분야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에도 공모사업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앞으로 그런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고려해야 되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랬을 때 지금은 상인들 중심으로 신청 대상을 두고 있는데 가령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축 소유주에 대한 이해관계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명시적인 요건들을 갖춰서 최근에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논란을 공모하는 단계에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추가적인 공모나 국가사업을 할 때 재산상의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거 우려 안 해도 되는 건지?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장량성도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설 시장이거든요.

건물주 따로 있고 한데 건물주가 동의만 해주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모신청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앞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된다면 시설물은 향후에 추진을 해야겠지만 우선 급한 거는 일단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관광형이라든지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주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민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이렇게?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려면 소방 설비나 기본 시설들 안전 관리 시설 기본 갖춰야 되는데 그게 건축주하고 그 핵심과 관계인데 해서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거고 골목형 상권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가까이 소비되는 게 더 맞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항사랑상품권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는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소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권장 대상이 온누리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취지를 살리려면…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게 오히려 더 권장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이라고 얘기해 놓고 전통시장의 정책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2항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디지털 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융합산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연 계속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간은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디지털 박람회인 CES에 포항관을 운영하여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CES2026에는 10개사 규모로 기업을 모집 지원할 예정이며, 부스 설치, 혁신상 컨설팅 비용, 바이어 매칭 등 물품 운송료, 항공료 등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CES의 경우 포항관을 처음 운영한 2023년부터 포항테크노파크에 공동위탁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및 전문위원실에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서에서 재검토한 결과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회 사전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인과 사업 관계자가 방문하는 글로벌 박람회 CES에 포항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지역 기업의 우수 역량 홍보 및 해외 바이어의 투자 유치 등 K-디지털 혁신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1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디지털융합산업과 사무 중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예산의 성립,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향후 위탁 사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그간의 위탁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포항테크노파크에 계속해서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해석상의 착오로 그간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융합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주문사항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때 주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백강훈 위원

여러 위원님이 대부분 거의 다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CES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국내의 성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우리 포항관을 보면서 또 작은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서는 결과물이 꼭 지방정부에 남아야 된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그런 훌륭한 시설에는 그런 부분들도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갑니까, 안 그러면 자체 경비로 가는 겁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그것은 삼성 자체 경비로 합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백강훈 위원

많은 기업들이 홍보의 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어서 자체 경비로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지방정부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기술이라든가 자본의 부족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기업의 성장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포항 지역의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 철강 구조인데 IT라는 부분들을 접목해 가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 혁신 기술을 받고 난 이후에 산업 기술이 그리고 사업을 용이하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 분명한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시장님 참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업이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행사에 직접 시장님께서 참석하고 격려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을 확대 해석하고 더 넓게 가고 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연도에는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들은 가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일관성 있는 사업 주문을 드립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ES 공동관을 계속사업으로서 위탁 동의안을 올렸고 여기 라스베이거스 CES 외에도 부서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북미 외에 유럽 지역을 할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 동의안 형식으로 그 사무로 인식을 하고 의회에 앞으로 후속 동의안들이 제출될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미국에서는 새로 금방 나온 핵심 기술 위주로 CES에서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핵심 기술 발표를 하고 거기에 핵심 기술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고 활용을 하려는 그런 CES가 있는 반면에 독일의 하노버 메세를 보면 거기는 완전히 AI나 인공지능 IT 분야를, 핵심 기술은 CES에서 나오고 거기는 활용하는 단계의 산업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독일 하노버 메세 산업 박람회를 가게 된다면 의회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개별 해외 전시 부스 사업에 따라 위탁 동의하는 방식은 되게 소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해외 엑스포 사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개별 개별 이걸 또 건건이 심의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러려면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맞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내년도에는 CES 예산 플러스 독일 하노버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위탁 동의안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백강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한 관리 평가도 하지만 관리의 부분이 명확화해야 돼요.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과장님, 동의안 주요내용에 보시면 참여 기업 현장 지원 했는데 항공비, 통역원, 해외 물류비 등 해놨지 않습니까?

등이라 하면 또 다른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지원사업에 보면 통역하고 바이어 매칭비 이거 외에도 해외에 자기들 물품이나 기술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 물품 운송비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CES 혁신상을 받으려면 미리 사전에 기업하고 우리하고 그 기술이 혁신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해서 혁신상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상일 위원

그러면 참여 기업은 따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김상일 위원

기준이 있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별도의 공고를 합니다.

김상일 위원

공고를 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시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김상일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비용 항목이 약간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서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먼저 수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배후부지를 연어 양식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2024년 9월 3일 선정된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협약체결) 및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체결방법)에 따라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포항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비축대상토지),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제4조(보상업무의 범위), 제5조(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비용 등의 부담), 제6조(잔여지의 매입), 제7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 제8조(공익사업의 변경 등), 제9조(비축토지의 관리), 제10조(비축토지의 공급), 제11조(비축토지의 사용), 제12조(협조의무), 제13조(협약의 해석), 제14조(협약의 발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9월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1월 연어 양식특화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토지비축사업 관련 포항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4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 요인입니다.

관련 조문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제10조(비축토지의 공급)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한국토지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비, 인건비, 관리비, 자본 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공익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따른 것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총 60억 원으로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11쪽,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공토지비축 사업 계획과 14쪽,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2024년 신규 공공토지비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은행과 포항시 간 공공비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토지비축 사업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일괄 보상 확보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적기 저가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포항시가 공공토지비축 사업을 통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는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배후부지 19만 5,570㎡ 중 1단계 6만 3,683㎡로 약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의결을 통하여 포항 연어 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공공토지비축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사업 추진 시 토지은행 일괄 보상으로 보상기간 단축 및 보상비 총액이 절감되고 보상기간 단축으로 사업 조기 착수가 가능하며, 포항시는 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 기관인 LH가 전담하여 행정력을 경감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주희

예.

김상민 위원

해양R&D사업 보고 안 받아요?

위원장 임주희

아까 우리 다 회의를 했습니다.

논의했는데 다 반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위원장님, 잠시만요.

혹시나 이번에 무상사용 동의안이 의사일정에 안 올린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된 것 같은데 관련 부서 의견을 한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시작 7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원 해양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세원입니다.

먼저 해양 산업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첨단해양R&D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중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설립 예정으로 포엑스 준공 전까지 사용할 업무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첨단해양R&D센터 내에 안정적인 사무 공간 확보를 통해 포항 마이스 산업의 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포항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입니다.

위치는 남구 송도동 첨단해양R&D센터 내 6층에 면적 209.51㎡ 약 64평 정도이며 사용 기간은 재단 설립 등기 예정일인 25년 3월부터 약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시가 출연하여 설립 추진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첨단해양R&D센터 내에 안정적인 사무 공간 제공으로 마이스 도시 조성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미래의 먹거리인 지역 신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첨단해양R&D센터 주요 현황 및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개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해양R&D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예정에 따라 첨단해양R&D센터 건물 내에 사무공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검토결과 첨단해양R&D센터에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임시 사무실이 무상으로 입주하는 것은 재단의 운영비 절감 및 회의실 등 공용 공간 활용을 통한 포항시의 출연금 재정 부담의 경감과 협조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첨단해양R&D 분야의 국제 회의 및 토론회 유치, 기업에 유리한 이점이 있고, 안정적인 사무 공간 확보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체계적 운영 준비를 통해 재단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첨단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의 집적화 및 첨단 해양과학 분야 R&D를 위한 개방형 공간 제공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첨단해양R&D센터의 건립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첨단해양R&D기관 기업의 입주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임시 사무실 입주에 따른 기대 효과와 건립 목적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과장님,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첨단해양R&D센터가 입주한 시점도 수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입주 가능 시점이?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배상신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준공 전부터 TP에 위탁해서 사전 예산도 드리면서 운영비까지 드리면서까지 준공 이후에 R&D센터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요구를 의회에서도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수개월의 사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주율은 현저히 낮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입주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위탁기관인 포항TP와도 지속적으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더 차별화 둔 방식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R&D센터가 100%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준공식 한 후에 다각적인 방면으로 하여튼 입주율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첨단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6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디지털융합산업과장김정표
  • 경제노동정책과장이상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수산정책과장정철영
  • 해양산업과장김세원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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