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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본회의(2025.03.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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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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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3월 04일 (화)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해곤 의원)

○의사진행발언(김상민 의원)

1.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임시회는 2월 21일 김종익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2월 25일 임주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2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 24일 김성조 의원 등 2인으로부터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칠용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2월 25일 조영원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2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 24일 조민성 의원 등 17인으로부터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2월 25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 사항으로 2월 21일, 24일, 25일, 26일에 제출된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 등 5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 2월 25일, 27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해곤 의원)

(11시08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해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동·대송면·연일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해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남구의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포항시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2025년 1월 기준 22.17%의 고령인구 비율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예비 고령층 또한 33.59%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단 하나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복지회관은 지난 20년 동안 포항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관내 주민등록 인구를 통해 남·북구 노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는 오만여 명, 북구는 육만여 명으로 남구 46%, 북구 56%의 비율 분포를 보이며 남구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요자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북구에 위치해 있어 남구 어르신들은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기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수를 살펴보면 북구는 669명에 달하는 반면 남구는 11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남구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로 인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이를 전담할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뱃머리 평생교육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이곳은 포항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간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지만 현재는 매일 칠백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공간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구 노인복지회관의 별관을 증축하며 증가하는 수강생 수에 대응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2023년 12월 완료된 포항시 미래적합형 노인복지체계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명확히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남구지역은 북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포항시 남구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포항시 전체에 가져올 결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구에 집중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북구 노인복지회관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며 남구 어르신들에게도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남구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여 이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노인들의 생활 편리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논의로만 끝날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포항시는 초고령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김상민 의원)

(11시14분)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회의 진행 과정과 관련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22회 임시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제322회 이번 회기일정상 우리 포항시민과 포항시의회가 대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정질문에 관한 일정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의회는 3월 5일, 6일 양일간 당초 계획대로 시정질문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일부 의원들의 포스코 방문 일정으로 회의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님의 신병 조치 사항에 따라 여러 일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과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가 규정하고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법」상 발언의 권한이자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질문자들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포항이 당면하고 있는 철강산업 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5일 국회에서 방문을 하고 지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그러한 노력에도 동참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특정한 정당의 행사일정에 모든 의회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그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정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개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그 일정을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난 포항시의회가 추구했던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도 무시하고 질문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3월 5일, 6일 그 일정에 충분한 협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회와 포항시 집행부에게도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우리 모두가 정당을 떠나 포항시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활동하고 있는 다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회는 의사일정과 관련된 부분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시정을 질문하는 데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질문자를 대상으로 그 답변자를 조정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위원회나 다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정질문이나 본회의를 통해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포항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의 뜻을 왜곡하고 답변자를 자꾸 바꾸는 방식은 집행부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도 11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가야 할 길은 그 방향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했던 그 방향성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포항시의회가 질문자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를 압박하고 조정하는 방식은 포항시의회가 가야 할 그 방향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322회 의회가 끝나고 다가오는 의회부터는 소중한 그리고 뜻깊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질문자의 뜻을 최우선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고합니다.

여러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할 때마다 그러한 부단한 노력의 고생했던 모습들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정이 시정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진전되는 모습을 그려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질문자들에게 아침부터 새벽까지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하는 노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관행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에게도 충분한 뜻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그렇게 너무 압박해 주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만 의장님!

포항시의회가 지난 의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의사일정에 관한 기본 협의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늘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협의하고 앞으로 새롭게 개선된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의 구체적인 방법과 노력들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섭단체 조례 저희가 원하는, 요구하는 권한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포항시의회가 포항시민을 향하고 포항시민만을 최우선하는 의회로 지난 과거의 영광처럼 달려가자 그렇게 외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지금 포항시 운영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왜 잠자고 있습니까?

잠재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법정에 가야 됩니까?

대표발의한 조례가 왜 논의되지 않고 절차대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도 논의해 주시고 포항시의회가 포항시민만을 믿고 갈 수 있도록 다루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예산 한 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포항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섭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 다가오는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자들 격려해 주시고 답변에 노고하시는 분도 격려해 주시겠지만 질문자를 최우선하는 포항시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4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4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황찬규 의원, 김만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헌 의원과 김종현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5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월 21일 김종익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3월 6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5일 1일간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5건)

(부록에 실음)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출석공무원 (17인)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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