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3월 10일 (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2.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3.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상정된 안건
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우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김현우
사무직원 김현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과 2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과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이 2025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정숙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28개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하여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기존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대상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존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동해테니스장의 경우 새롭게 수탁을 신청한 단체가 있어 추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포항실내사격장, 일출정, 권무정은 종목 특성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시설들의 경우 체육시설을 단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직영이나 공공 위탁 대비 인건비 절감 등 예산과 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가진 전문성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최초 민간위탁 계약 이후 지금까지 부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은 79.4점이고, 우수 및 탁월 등급을 획득한 시설은 14개소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설별 평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안건 27건과 재위탁 안건 1건 모두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동해테니스장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후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및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포항실내사격장 등 28개 체육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위탁 관리 중인 민간단체에 재계약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의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통한 시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 및 재계약(재위탁) 성과평가 심사를 하여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성과평가 관련 예산이 없었다는 사유로 계약 만료 이후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꾸준히 제기되는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단체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동의안 갖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8쪽 보이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재정수반요인에 해당 없고 미첨부 근거 규정은 비용 추계에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이어서 안 붙였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1억 원 미만이고 3억 원 초과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박희정 위원
사격협회에 인건비가 1억 원 이상 나가잖아요.
위탁 비용이 나가잖아요.
연평균 1억 원 이상.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한시적으로 일시불 나가는 걸 3억 원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왜 끝 문장만 읽고 앞에 건 안 읽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안건이 상정되는 데 동의한 이유는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들의 위탁 문제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클 수 있겠다.
그리고 위탁 계약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여기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책임이 포항시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의안 자체가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은 했어요.
상정되는 것에 찬성했으면 정말 어지간하면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꾹 참고 한번 넘어가 보겠다는 마음이 내재 돼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비용 추계서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서 오실 줄 알았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지금 위수탁 계약서도 사격협회하고는 계약서가 달라져야 돼요.
인건비들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 보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협회의 책임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지금까지 동의안 처리할 때 관례상 최종 위탁 계약서가 동의안 제출했을 때와 달라질 경우에는 상임위와 계약서를 일단 상의하고 최종 계약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산업 보건 안전 부분은 넘어가려고 했고 그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만 하고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비용 추계 관련해서 그렇게 전혀 모르시면 고민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발언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전문위원도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다고 해서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은 게 우복리풋살구장에서 제가 공도 좀 차봤고 또 상대풋살구장도 가봤고 대송풋살구장 이렇게 있는데 상대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홈이 파져서 보면 사람이 다칠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수탁만 주면 그 기관이 누가 다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고민이 좀 있고 그다음에는 우복리풋살구장은 이게 철망이 돼 있기는 한데 철망 말고 요즘 트럭들 보면 파랗게 그물 같은 거 이렇게 걸거든요.
쉽게 말하면 플래카드 고정하는 거리에 나가보면 막 이렇게 볼트를 꼽고 마개 같은 게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된 게 많아요.
내 잘못하면 넘어져서 눈 찧으면 눈이 실명될 수도 있는, 사실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수탁할 때 한 번쯤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최광열 위원
예.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5조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제6조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그중에서 수익금 조치에 보면 ‘수탁자는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위탁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그런데 방금 최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가보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어때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위탁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익금을 받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수탁받은 기관에서 하고요.
조금 비용이 추가되는 거는 체육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 가지고 시설 운영하고 유지보수한다는 범위, 어떤 규모가 되게 많이 제한돼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금액이 좀 소액인 부분만 단순하게 수탁받은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 김종익 위원
소액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금액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소액이 얼마라고 정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금액이 칠팔십만 원 소요되고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 김종익 위원
100만 원 미만으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는 해요.
보통 작게 해서 1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수탁기관에서 보통 처리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오육십 넘어가는 거는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다면 위탁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근데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읍면동 체육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걸 반가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재계약하려고 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은 현재 수탁돼 있는 기관에서 재계약을 못 하겠다고 연락오고 이런 데는 없었고요.
저희가 하기 전에 보통 공고도 내고 이분들한테 연락했을 때 안 한다고 얘기하는 데는 지금…
- 김종익 위원
없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없었고요.
동해만 저희가 공고 냈을 때 테니스클럽하고 체육회랑 두 곳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 김종익 위원
하여튼 제가 계약서를 봤을 때는 사용료도 징수하고 수익금 생기면 유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수익금 자체가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체육산업과에서 또 그걸 보조를 해서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시 재계약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없다고 하니 어쨌든 그렇게 반가워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다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회 외에 보면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종목 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할 때 지원을 하는가요?
예를 들어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 동네 테니스 협회일 경우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 함정호 위원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경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저희가 사격장 외에는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데가 없고요.
수탁받은 기관에서 이용하려고 대관 신청을 하면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고 그 수익금으로 해서 작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저희 체육과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그러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육산업과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대관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정산이 어떻게 수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전용 통장을 쓰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통장으로 들어온 수익금으로 하고 보통 동호회 같은 데 되어 있을 경우에는 클럽에서 회비를 낸 부분 갖고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테니스장이나 풋살구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정산서나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갔을 때는 저희가…
- 함정호 위원
그 정산서라는 게 어디까지 신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 체육회가 포항시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거나 또는 이분들이 회비조로 얼마를 줘야 한다든가 이런 일이 혹시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체육회에서 지원받는 거는 종목 단체가 아니고 읍면동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할 때 지원을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 체육회에서 일부 읍면동에 금액을 납부하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
- 김종익 위원
읍면동 체육회에서 체육회에다가?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비용을 이렇게 준다는 건가요, 회비조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냥 체육회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하고 상관없이.
- 김종익 위원
시설하고 상관없이?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 회비를 내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도 그걸 줄 수 있는 건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거는 체육회 회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체육회 회비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회비로 체육회에 읍면동별로 얼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님한테 체육회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일정의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회비를 내면 회비를 내는 만큼 체육회에서는 읍면동 체육회에 뭐가 제공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체육회에서 낸 돈만큼 다시 체육회에 사무국장님이나 활동비로 해서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의 활동비?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활동비로 저희가 매월 5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포항시체육회에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회비를 받아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다 다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다시 그거를 읍면동 사무국장 활동비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사무국장, 그쪽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건 얼마인지 알아요?
포항시체육회에서 각 읍면동 월에 받는 돈이?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1년에 5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1년에 50만 원 받아서.
근데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읍면동 체육회에서 포항시 체육회에 50만 원을 내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니요, 수익금은 저희가 수리 수선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체육회에 납부하는 돈은 회원들이 월회비로 내는 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일단 이상 여기까지 질문을 마칠게요.
좀 아이러니하게 하여튼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에 보면 수지정산 보고에 있어서 반기 말 다음 월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28개 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개 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정산서를 지금…
- 김영헌 위원
예, 제출하는 곳이.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정산서는 다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수입이 거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클럽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내서 우선은 그 회비로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관이 없는 부분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도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깐요.
정산 수입이 있는 곳은 그럼 몇 곳인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정산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15개 정도가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이 정산이 다들 대관료를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는데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거의 다 저희가 개별 통장이 아니면 고유번호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통장을 단체 통장을 만들고 해서 거의 다 통장으로 대관을 신청하면 입금을 받아서 그렇게 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헌 위원
제대로 잘되고 있어요, 정산이?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정산이 과년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정산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헌 위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영헌 위원
그럼 제8조에 보면 위탁 재산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배상책임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다 가입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 김영헌 위원
꼭 필요한 시설에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배상책임보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혹여라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시고 반드시 그거 확인하셔서 이게 사실은 보험료는 얼마 안 될 거거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영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만 있으면 체육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충분히 다 전체 가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사실 보고받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항상 오시면 내용이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지만 지금 오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했을 때도 사실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보고할 때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할 때는 그 정도 부분은 잘 해결되고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또 서류를 보다 보면 의사소통이 너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또 안 하게 되면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먼저 생각한다면 체육산업과에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수탁기관이나 받은 체육회나 이쪽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도 체육산업과 산재한 일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계속 퀘스천마크가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아무튼 국장님, 체육산업과 업무 진행할 때 좀 더 꼼꼼히 봐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들하고 소통도 잘되고 전문위원실하고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에 진행하실 때 다른 부서보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 가결에 앞서 단서 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작성 시 안전 및 보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추가하고 제3자 재위탁 금지 부분을 조속히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안 작성 시 비용 추계를 잘못 작성한 부분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예, 진행하십시오.
- 김민정 위원
지금 위원회에 상정되지는 않았는데 몇몇 위원들에게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다비 빙상장 관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함정호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 취소 공문이 접수됐나 보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보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공문 발송 언제 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금요일날 아침에 발송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빙상장 관련한 민원이 작년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담당자도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죠, 과장님?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정작 이런 민원을 외면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절차에도 맞지 않게 몰래 추진했어요.
그리고 사후에 몇몇 위원들에게만 보고했고 정작 민원을 접수했던 의원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체육산업과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빙상장을 공모할 때 체육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지 정말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일단 공모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는 데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민정 위원
이렇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 담당자의 책임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합니다.
물론 조치를 약속하셨지만 말로만 조치하겠다 이렇게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명확한 일정과 조치 내용을 수시로 소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김민정 위원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간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는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소통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혜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의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은 포항의 특화자원인 금속과 신소재를 활용한 공예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 마련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조성된 꿈틀로 문화예술창작지구, 문화예술팩토리, 동빈문화창고1969와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특화형 문화상품개발, 공예산업 브랜딩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서면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이며 사업 내용은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업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으로 위탁예정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 중 위탁사업비는 의회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입니다.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총괄, 금속 및 신소재공예 등 공예분야 창·제작 공간 조성, 공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 추진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탁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기준에 따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였으며 항목별 검토내용은 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공예분야 중심의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사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이나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비용 추계서 및 위수탁 계약서는 붙임 자료 1, 2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의 첨단과학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주도적인 문화활동과 문화향유 환경을 구축하여 포항형 문화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은 포항의 첨단과학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도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 및 시민 누구나 주체적으로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법정문화도시 5년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중요 시책지원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내용은 위탁 사무명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문화 전략사업 추진, 융복합 아트앤테크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포항형 문화안전망 구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위탁 예정 추정 금액은 9억 5,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 중 위탁사업비는 의회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입니다.
융복합 아트앤테크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기준에 따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항목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예술 첨단 과학 기술이 결합한 아트앤테크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포항형 문화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은 사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이나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재단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 추계서 및 위수탁 계약서는 붙임 1, 2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과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항의 특화자원인 금속과 신소재를 활용한 공예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사전 절차 의회 동의 미이행으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경북도 보조 내시가 긴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보충 설명이 있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도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있었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국도비의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항의 특화 자원인 금속과 신소재를 활용한 공예산업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민, 지역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항만의 특색 있는 공예 작품을 개발하는 등 포항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특화 지역으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은 지난 5년간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의 핵심 사업에 대해 포항시에서 자체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기획, 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 및 포항문화재단에서는 법정 문화도시 정부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 사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항시 및 포항문화재단의 자체 감사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적극적인 사전 사후 통제 장치 활용과 함께 포항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 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동의안 자료 갖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박희정 위원
7쪽 좀 봐주실래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확보되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초 위탁 시에는 이게 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예산 집행, 예산 편성 자체를 못 하는데 도비가 통과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 매칭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여기 쓰셔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이게 표기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부서에서 이런 동의안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동의안 전체가 부동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안은 동의와 부동의만 결정하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조례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문구 하나 틀린 것 때문에 그냥 부동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문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5쪽에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조심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주의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하겠는데요.
8쪽에 보시면 한 해 기준에 7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비용 추계는 총액 15억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년도 차이 금액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제가 연차별로 해서 7억 5,000을 예상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
- 박희정 위원
그 근거는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처음에 7쪽, 8쪽에 7억 5,000 산출하신 데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가 3억 5,000이에요.
이건 당년도예요.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오늘 위원회예요.
오늘 이거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이걸 알려주신다 그러면 이거 다음으로 미뤄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첫 번째 연차에 인프라 조성이 완료돼 있는 부분이고 2차 연도에는 여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희정 위원
임대료가 3억 5,000이나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임대료가 전체 설계 공간하고 인프라 조성에 지금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임대료가 2억이나 들어가는 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업 성과도 뚜렷하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최초의 임대료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동의안은 이 뒤에 거예요.
그 창고를 왜 그만큼이나 대주고 임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임대료 부분이 그만큼 큰 금액이 요구가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크다면 그런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임대해서 사업하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과장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통과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거면 오산입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답변해야 될 부분 사전에 하나라도 더 챙겨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담당 부서 장의 임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이게 산출기초 자체가 그냥 대가리 금액만 맞춰놓고 자꾸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2년 차까지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도비가 매칭되고 또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다음에는 이제 안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2년까지는 저희가 시도비로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명확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종익 위원
안 되면 시비를 또 100% 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시비에 대한 부담이 또 계속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위원회 보고할 때 더 준비하셔서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아쉽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상당히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비용 추계 내역을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7억 5,000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김종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비, 도비가 끝나고 나면 국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국비의 공모 어떤 사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동일 사업 건에 대해서 도 문화산업과 하고 계속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문체부 통해서 사업을 조금 지원받는 걸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비용 추계는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비용 추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올해 1차 연도에 들어가는 인프라 조성 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고 2차 연도에는 연간 임대료로 생각했는데 전체 금액에 2억의 임대료는 포함까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위원장 정원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년 차의 산출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산출기초 부분에 제가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자꾸 임대비 얘기하지 말라니깐요.
이거 주신 자료에 보면은요.
이 건물에 대한 임대가 문화재단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연간 예상 임대료가요.
하나는 2,760이고 하나는 연간 360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근데 그걸 3억 5,000 시설비와 자꾸 연계해서 말씀하시지 말라니깐요?
될 일도 안 되게 하고 계세요, 지금.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이렇게 준비되면 위원회 진행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위원회 계속해야 됩니까?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첫 번째, 단서 조항으로 임대 조건을 내년 말로 하는 것과 비용 추계서에 있는 비용 추계는 추계일 뿐이고 위탁금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에 별도로 심의하는 걸로 주문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방금 동의안 처리 시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 이 사업에서도 동일한 단서 조항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도 사실상 문화도시사업 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계속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업이 지금처럼 계속 시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년 9억 5,000이나 되는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료도 보면 비용 추계를 사실상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인정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의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을 달고 예산 심사 같은 것들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혹시 전년도 호미곶 해맞이 축전에 왔던 기계로 작동하는 로봇 그 작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해맞이 축전할 때 퍼포먼스했었던 그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속 전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사업 운영 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되 그 이후에는 추후 다시 우리 상임위와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 또한 비용 추계는 추계에 불과하오니 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별도로 심의하는 걸로 주문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원석
예,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제가 신상발언 하나 말씀드릴 시간이 됩니까?
위원회 상정된 거 말고 다른 걸로.
진행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정원석
예, 하십시오.
- 김종익 위원
마무리하시기 전에.
- 위원장 정원석
예, 마무리 직전입니다.
- 김종익 위원
다른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 흥해읍의 전 이장님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각 읍면동장한테 이통장 위임을 이제 위탁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 읍면동마다 이장 선출 방식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한 동네에서 몇 명이 또 2명 이렇게 서로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읍면동장들이 각 마을에서 투표해서 뽑아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로 마을에서 하니까 그 자체로 반목이 되게 심해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민심이 이반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안동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선출 방식 자체를 임명하는 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바꾼 조례가 경북 도내에도 여러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죽장면도 그렇고 죽장의 어느 동도 그렇고 죽천에 어느 곳은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 투표로 해서 대상자를 선출해 오라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정원석
답변은 별도로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 위원장 정원석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김종익 위원께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헌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 위원장 정원석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까?
- 김영헌 위원
기록에 남기려고…
- 위원장 정원석
짧게 하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감사합니다.
체육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오늘 상황이 그러니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배구협회장 및 시장기 배구대회가 열리는 게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개막식 때 내빈들이 올 때만 히터나 에어컨을 트는 일이 발생을 하고 정작 당사자들이 대회를 할 때는 추위와 더위에 대회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을 다음에는 내빈 때는 안 틀더라도 선수들이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수들이 더울 때는 에어컨을, 추울 때는 히터를 틀어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제가 체크를 직접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예전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사용자 위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