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3월 11일 (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2.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3.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4.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5.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
6.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7.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8.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10.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7.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함정호 의원, 전주형 의원, 박희정 의원)
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9.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10.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대표발의)
11.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의안 심사사항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원안 가결, 3월 10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 3월 10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 3월 10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으로 3월 4일 임주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3월 4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고, 3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3월 11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함정호 의원, 전주형 의원, 박희정 의원)
(11시07분)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호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은 정몽주 선생의 본향이자, 해병대 제1사단이 위치한 오천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함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성장을 위해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 안정화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네이처이앤티의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포항환경출장소의 재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이처이앤티의 매립장 안정화를 이유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 공사는 사진에서 보듯 오천지역과 언덕하나를 두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폐기물매립장에 묻혀있는 섬유슬러지의 악취와 독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근 오천읍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토양오염은 물론이며 지하수 오염과 함께 산성과 염기성의 혼합악취물질의 활성탄소섬유 슬러지까지 묻혀있는 지정폐기물을 파서 이동하는 순간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방어막은 전혀 설계에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포항시 행정 또한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 전혀 능동적인 대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네이처이앤티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있어 섬유슬러지 악취 발생 시 즉각 공사중지명령과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행정조치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SRF에 이어 또다시 섬유슬러지 악취로 이어지는 당면 현실에 대해 포항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환경출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계속되는 포항환경출장소의 재설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환경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단속은 발생 즉시 30분 이내에 현장 접근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에는 환경출장소가 없어서 단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기압이거나 비가 올 때 주민들은 지속적인 악취와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제3기 국가산단 지역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 포항철강산단 지역 주민들은 신장암 발생위험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종 만성 질환에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관리대상 22개 업종 중 수질 및 대기 각각 1종 및 2종에 해당될 경우 환경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며 포항의 582개 업체소 중 1·2종은 77개소에 해당되나 이 중에 단 34개소만이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종 업체는 대규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종 업체의 수가 3·4·5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가까운 곳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고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009년 포항환경출장소가 폐지된 이후 환경 민원과 오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오염원이 발생할 때마다 환경청의 협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신속한 단속이 어렵습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이며 포항시는 무엇보다도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함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중앙․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내 전통 상·장례 박물관 및 전시장 조성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노부유키의 망언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조선은 결국 식민지교육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아베 노부유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불행한 역사는 일제에 충성한 군인, 경찰, 사업가들을 단 1명도 구속수감 처벌하지도, 단 1원의 재산 환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민족정신의 훼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사형선고 육천칠백여 명 중 767명을 처형했으며 10만 명의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폴란드는 2,500명, 네덜란드는 39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재산 환수도 되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교육에서 민족문화 전통에 관심을 두고 조선의 문화 격하를 통해 조선인에게 열등의식을 심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선의 상·장례문화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을 수탈해 일제 경제부흥과 전쟁 준비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상·장례문화의 의도적 왜곡을 위해 일제는 1910년∼1920년까지 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민속 조사를 실시하였고, 1925년 총독부 소속 교원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에서 삼베 수의를 전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934년 총독부 의례준칙에 삼베 수의를 명문화하고 각 지방별 의례준칙 시행서 발행, 1940년 대표적 친일파 이광수는 매일신보에 삼베 수의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총독부는 모든 소속 관서 및 여러 단체를 동원 실행조합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망자에 삼베 옷을 입히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지휘 아래 여러 단체를 동원 실행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거나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상·장례에서는 망자에게 삼베옷도, 일본 황실의 상징인 국화도, 팔에 완장도 차지 않았습니다.
삼베는 전통적으로 죄인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신라의 마의태자는 나라 잃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삼베옷을 입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조선 성리학자 성혼은 선조 임금의 피난길에 마중하지 못한 죄스러움에 그의 유서에 “나는 임금에게 죄를 얻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죽는다. 너희들은 옷은 삼베옷으로 하고 염은 삼베 이불로 하며, 띠풀로 관을 덮고 달구지로 실어다 장사하여 대략 흙으로만 덮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통 관념은 한결같이 삼베는 죄인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1474년 국조오례의, 1680년 이재의의 사례편람, 1758년 국조상례보편 등에 나타난 조선시대 수의 관련 규범을 보면 전부 견직물이거나 면 등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발굴된 100기 이상의 수많은 출토 복식을 통해서도 삼베 수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베는 부모를 여읜 유가족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겨 삼베 옷을 입었고 망자는 최고로 화려한 옷을 입거나 생전에 가장 아끼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상·장례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로 잡는 건 단순히 하나의 지식을 바로 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불손한 의도와 조작적 행위에 의해 우리 문화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어떻게 격하되었는지 되새겨 보고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포항 추모공원 내 한국의 전통 상·장례 박물관 및 전시관이 전통의 좋은 점은 잘 지키면서 현대사회에 맞는 장례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효곡동 내의 지곡 오수관로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이관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31일 포항시 하수도과에서는 효자그린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포스코한마당관리사무소에 ‘배수설비 시설정비 계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곡동 552번지에서 오수 넘침이 발생하였으니 오수관의 막음 등 긴급조치를 하고 오수관로에 대한 보수시공도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하겠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지곡단지의 오수관로는 개인하수도 시설이니 주민들 스스로 정비하라는 것인데, 본 의원은 하수도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곡주민들이 하수도요금을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포항시 아닙니까?
지곡단지는 포스코 직원사택으로 건설된 곳이었지만 지난 2008년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곡단지 개방 후 지금까지 기반시설 이관문제는 명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신단지교차로를 경계로 포스텍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도로와 하수도 전체가, 그린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도로와 우수관만 포항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급수시설은 전체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방을 앞둔 2005년 6월 포스코와 그린 1, 2차를 비롯한 아파트의 자치회가 각종 기반시설의 관리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하청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포항시로 이관되지 않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곡단지 준공 후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주민들의 직접 관리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자체는 포스코에 있고 관리에 대해서는 약정이 되어 있지만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으며, 하수관거사업 이후 하수도요금마저 포항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보수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과에 관련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연락했더니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노후하수관 교체 사업 시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환경부를 조용히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식발표도 하지 못하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지곡단지 개방을 포스코가 멋대로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 역시 꼼수입니다.
포항시는 고유업무를 방임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에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뒷짐 지고 있는 포스코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포스코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곡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도 여전히 포스코가 하고 있는데 배수지 등과 같은 급수시설이 상생공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상생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시설물 이관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 포스코를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곡단지 상수도 공급은 포스코가 계속하도록 하고 민간공원 사업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만 매입하도록 했으며, 매입과 동시에 포항시로 기부 채납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포항시의 땅에 있는 급수시설로 지곡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포항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과연 정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민간공원 사업부지 중 일부가 기부 채납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기부 채납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의견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처음에는 추후 의결을 받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법원 판례를 내밀며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얽히고설킨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쳐내기가 참 힘듭니다.
지장물, 즉 급수시설 보상제외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포항시는 주민들에게 향후 대책을 미리 설명해야 하며, 보상제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곡 사회기반시설의 수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포항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리책임을 더 이상 주민들에게 떠넘겨서도, 이관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포항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김종익 의원)
(11시24분)
- 의장 김일만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종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 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은 3월 5일과 6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의원이 세 분이어서 하루만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주로 첫째 날 하루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3월 5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포스코를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 철강업계를 위해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3월 6일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지역의 근간 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일정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에는 시장께서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박람회에 지역의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어 시정질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 세 분은 시장에 대한 질문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시장을 답변자에서 제외하여 답변자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장단에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했고, 일정 변경과 답변자 조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을 압박하며 설득한 적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지난해에 정해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얼마 전 김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받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안 해주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원님들께 선택을 하도록 압박 아닌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전 공지된 일정에 따라 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의원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여 포항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 변경, 답변자 조정 등을 쉽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인식은 지난 3월 4일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과도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미 결정된 임시회 본회의 날 당일 아침 8시 50분에 공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통지를 한 것은 포항시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9대 의회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등 경상북도 내 타 도시 단체장의 의회 본회의 불출석 현황을 보면 3회에서 6회 정도 불출석한 걸로 나타났는데, 반면 포항시는 17회 불출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의회에 양해를 구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정해져 있는 의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자 조정, 질문 내용 수정 요청 등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변해 묻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의회가 아닌 포항시민에게 하는 대답임을 반드시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포항시의회 위상이 정립되고 의원님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단은 항상 의원님들을 응원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관련한 일정 조정에 있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회 위상과 의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과는 상관없이 33명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의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0분)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포항실내사격장 등 28개 체육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위탁 관리 중인 민간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 작성 시 안전 및 보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추가할 것과 제삼자 재위탁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동의안 제출 시 잘못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의 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할 것과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위탁 자체에 대한 동의일 뿐 위탁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금은 추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심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운영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류에 따른 정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높은 핵심 사업 3개 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할 것과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위탁 자체에 대한 동의일 뿐 동의안의 위탁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금은 추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심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4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2회 임시회에 심사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에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관 설치 및 부스 운영, 신규 비즈니스 계약, 상담 등과 관련된 지원 사무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2024년 신규 공공토지비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은행과 포항시 간 공공비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예정에 따라 첨단해양R&D센터 건물 내 사무 공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첨단해양R&D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9.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10.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대표발의)
11.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의무 시설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규정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어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민성 의원 대표발의)
17.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포항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은 구룡포항 공영주차장의 시설 관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포항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부재로 음식물쓰레기를 청주와 아산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시행되고 있고, 203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처리시설 처리 시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포항시는 입지는 물론 처리 공법 또한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만 도시 포항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한 채 200km 이상 떨어진 청주시와 아산시까지 운반 처리하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충실히 보도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김일만이재진김만호김민정
- 김상민김상백김상일김성조
- 김영헌김은주
- 김종익김철수김하영김형철
- 박칠용박희정방진길배상신
- 백강훈백인규
- 안병국양윤제이다영이상범
- 임주희전주형정원석조민성
- 조영원최광열
- 최해곤함정호황찬규
○출석공무원 (18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속기사
- 권탁영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