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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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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4월 07일 (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3.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경제산업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임주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2025년 3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이 3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위원장대리 김상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희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의원

임주희 의원입니다.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및 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소비패턴 변화 등 사회 전반적 변화에 따라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의 역할과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이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흡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동노동자에게 공적 책임을 다하여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행에 있어서 타 지자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률을 살펴볼 때 위치에 따른 이용편차가 매우 심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경제노동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주희 위원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이 급증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동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동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거나 위험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등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함께 여러 지자체들이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주희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의 취지와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권익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쉼터와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의 관계 성립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제95조의2 제2항에 제4호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부합하게 앞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설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임주희 의원

예.

김상민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이동 쉼터는 기존 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현재 관련 법규상 불법건축물에 가깝고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쉼터의 관계 규정을 어떻게 할지 등록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면서 조례를 시행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본 위원은 이러한 기존의 쉼터에 관한 양성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조례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의 유보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기존 쉼터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규격상이나 내용상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한데 혹시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초 사업은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공감은 하고요.

고민을 또 했습니다.

물론 가설물 신고로서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플랫폼 노동자들의 쉼터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본 조례를 통해서 확장성 있게 단계별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공모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해마다 이런 걸 해서 자체 예산을 잡아서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일전에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거점을 여러 군데 북구, 남구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사실 공영주차장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지 문제도 있지만 화장실 문제를 해결코자 했습니다.

당장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그에 준하는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도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그 두 군데는 가입했고 일단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빠르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좀 옮겨야 될 분위기고요.

두호동 같은 경우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더 쓰다가 확장성을 가져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히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3년 동안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당장 그만한 시설을 만들려면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완해서 또 사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거점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은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의 쉼터는 등록이 미등록 쉼터 시설이 돼버리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사무 자체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의 정책과 사무에 관리 대상을 등록과 미등록 시설로 두고 예산을 앞으로 또 투입해서 운영해야 될 텐데 맞지 않습니까?

두호동 같은 경우도 예산이 투입돼야 될 텐데, 관리하려면.

그게 선뜻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점형 공모 사업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좋은 뜻이 있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공모 사업이 올해 한 군데, 전국적으로 많이 안 합니다, 위원님.

올해만 해도 저희 지역에 경상북도 딱 두 군데만 했고요.

저희 지역이 운 좋게 또 됐고 내년에도 시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투입되는 예산이 1억 정도 하는 것보다는 한 이삼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인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한두 군데 설치해야 될 게 아니고 한 다섯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가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최우선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보다 넓은 그리고 보듬는 방식의 이러한 우리 지역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 사업들이 가는 것이 더 도움, 편익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면 행정감사나 이런 쪽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부분, 집행부하고 예산 부서 간에 충분한 양성화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임주희 의원님 좋은 조례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에 주문드릴 내용은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집행부에서 단계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어쨌든 의회에 대한 주문을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합법화시키는 부분에 순차적으로 같이 주문드리고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들,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들 다른 사례를 보니까 왕왕 위치가 선정이 잘못돼서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하고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우리는 벤치마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84개 2024년 말까지 전체 쉼터를 보니까 이걸 한 곳에 2개, 3개 되면 결론적으로 경기도권 빼면 226개 지자체 중에 결코 우리 포항시가 늦게 시작한 거 아닙니다.

상당히 선도적으로 시작한 부분들이고 의욕적으로 하고 조례도 뒷받침하는 부분들은 이동노동자에 대한 부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대변한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 의원 발의다 보니까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비용이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를 분명히 써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 쓰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써야 되고 그렇게 가려면 1개소 할 때마다 전체 포항시 예산의 파이를 얼마큼 잡아 먹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또 지역 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들, 답변 중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래됐을 때 오천, 남·북구 그다음에 양덕, 이동, 송도도 상당히 요즘 수요가 많은 것 같고 연일, 흥해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충분히 예측가능한 수요들이거든요.

전체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작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토론 시간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지적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에 관한 효율성을 거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임주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공동 발의하신 이상범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선수립하고 이 조례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일

김상민 위원께서 세부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부위원장, 임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담보 능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60억 3,000만 원에서 23억 추가 경정하여 총 83억 3,0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NH농협은행 5억, 하나은행 5억, 우리은행 2억 등 7개의 금융기관에서 총 14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355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4월 중 IM뱅크 출연과 관내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을 유도하여 2025년 총 2,000억 원의 보증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특례보증 총접수 1,072건으로 1차 협약 보증 재원의 100%가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23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여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추가 출연하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와 경영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포항시의 지방세수 감소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출연안의 의결이 출연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 여부를 심의한 후 출연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영원 위원

많이 남았나, 다 합시다.

위원장 임주희

어떻게 할까요, 다 할까요?

이상범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임주희

괜찮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융합산업과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이 인공지능으로 전환화 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포항시의 혁신과 변화,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포항시의 인공지능 혁신·변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상설로 규정한 제8조제3항과 비상설로 규정한 제10조제2항의 두 조항이 서로 상충 되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추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임사항 반영 등 법령 시행에 맞춰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융합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제7조에 명시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8조제3항과 안 제10조제2항이 서로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기존 제10조제3항을 제2항으로 기존 제10조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역량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조항이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2조 근거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3억 원입니다.

나머지 사업 계획서,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협약서 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에서 3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통하여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사업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로 예산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 여부를 심의한 후 추후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축산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명석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황명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 사유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를 거쳐 직영에 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절감과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동물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동물보호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근거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동물보호센터이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224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대지 2,656㎡, 건물 715㎡의 견사와 치료실, 사무실 등을 갖춘 시설입니다.

위탁 내용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등을 갖춘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4월에 위탁 모집 공고, 5월에 선정, 6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적정성 검토,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에서 40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224에 위치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는 부지 2,656㎡, 건물면적 714.88㎡의 규모로 견사 7동, 집중관리실, 사무실, 미용목욕실, 창고, 진료실을 갖추고 포항시 내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포획, 치료, 보호, 입양 및 반려동물 양육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영일동물플러스가 위탁·재계약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며 향상된 시민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과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경제산업위원장 제안)

(12시03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3일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최종 정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 후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6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디지털융합산업과장김정표
  • 수소에너지산업과장정규덕
  • 경제노동정책과장이상현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축산과장황명석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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