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4월 08일 (화)
장 소: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우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김현우
사무직원 김현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과 3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이 202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39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논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 검토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6월 11일부터 실시 예정인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과 관련하여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대선 일정으로 인해 정례회 세부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중입니다.
향후 조정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감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입니다.
먼저 1쪽,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환경부 주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 관련으로 관내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국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LFP배터리는 사용 효율성은 비교적 높으나 재활용 가치가 낮아 단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으므로 국가 차원의 재활용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남구 동해면 중산리 127-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612㎡이고 사업비는 186억 원으로 국비 156억 원, 시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해양산업과 소관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안입니다.
동해안 블루카본 자원의 발굴과 활용, 온실가스 탄소흡수원 인증 추진 등을 포함한 환동해지역 블루카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동해안 탄소중립 해양교육 중심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구룡포 병포리 17-1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 1,984㎡이고 건축 규모는 건축물 두 동으로 연면적 7,953㎡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비 28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84억 원입니다.
다음 7쪽, 공동주택과 소관 흥해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추진 배경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매산리 636-36번지 일원으로 사업지 모두 시유지이며 부지면적은 9,763㎡이고 사업 규모는 공공임대형 단독주택 28세대, 주민편의시설 한 동이며 총연면적 2,352㎡입니다.
사업비는 신축 공사비 96억 원으로 국비 48억 원, 시비 4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위치도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매입안,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안, 흥해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안, 이상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매입안은 환경부 주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시행자인 환경부의 관련법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LFP배터리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화학적 특성 덕분에 NCM배터리보다 화재·폭발 가능성이 적어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CATL, BYD 등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 중이고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LFP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 등 점차 LFP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산성용액으로 처리하는 기존 LFP배터리를 재활용 방식으로는 리튬밖에 회수할 수 없어 경제성이 낮고 다량의 폐산성 용액이 발생해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대상지 인근에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의 시설이 함께 위치함에 따라 관련 시설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안은 동해안 지형적 특성상 탄소 격리 집약도가 높은 해조류의 배양 및 산업소재 전환으로 환동해 지역 맞춤형 블루카본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시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 심의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 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심사 제외 사업으로 분류되어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고 향후 타 사업 등을 위해 부지면적을 당초 2만 8,484㎡에서 2만 1,984㎡로 축소하는 등 사업 내용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해양수산부 소유로 되어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 별개로 부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추후 임대료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흥해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안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중앙부처 예산 증액, 사업 대상지 확대 등을 건의하여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에 권역별 추가 설치 등 적극 확대 보급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제 거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정관리과장님과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포항 이차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계가 또 있죠?
마지막 처리 과정이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블루밸리 산단에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그런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양극소재 중심이기 때문에 양극소재 중심 단일 품목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파이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향후 재활용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재활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환경문제 처리 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 기술이 아주 초보의 R&D 기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블루밸리 산단이 현재 재활용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나오는 폐기물, 폐수 처리 관련된 부분들이 깔끔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산업들을 계속 누적시키면 나중에 포항에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폐기물만 남고 나머지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 옛날부터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이거는 환경부 사업이고 아까 그…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기술이 완벽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하겠으니 포항에서 이걸 조금 더 해 달라는 거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부의 예상대로, R&D라는 것이 예상대로 늘 진행이 되지 않아요.
환경부의 예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항시가 부담만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모가 많이 크지 않고 어차피 근처, 근처에 있는 비슷한 업종들과 연관성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환경오염 문제…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말씀하신…
- 박희정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다량의 폐산성 문제는 어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대응을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참고로 LFP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 외부 위탁 처리 예정이고 말씀하시는 염폐수 관련은 지금도 지하관로라든지 아니면 청림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염폐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R&D도 환경부 차원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깊은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처리해서 염폐수를 바깥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환경적으로 오염된 항만에 그 부담을 조금 더 주자, 이 방식인 거예요.
아주 고민을 깊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희정 위원님의 지적을 단순한 답변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진짜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요.
지금 친환경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연구 개발 중에 있고 환경부 차원에서 염폐수 문제에 대해서 무방류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재활용 기술이 아직도 개발 중인데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은 안에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환경부에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LFP배터리 관리 방안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있다,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 김영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경제성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재활용 체계 부지를 매입해서 그 안에 재활용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겁니다.
- 김영헌 위원
테스트베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공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공장 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시스템을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 고민은 언제쯤?
공장은 26년도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겁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 기술이 NCM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는 지금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 김영헌 위원
아니, LFP 계열 배터리 기술 개발이…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러니까 재활용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방식은 거의 유사한데 단지 LFP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추출된 유가금속이 양도 적고 리튬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일반 회사에서는 안 하는 상황이고 이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일반 회사들은 자기들이 장비를 구축해서 여기에 뛰어들기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니 정부 환경부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기술을 전수해 줘서 LFP배터리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보고서에 보면 재활용하는 기술을 아직 개발하는 중이에요.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재활용 기술 개발이 완료됐냐고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러니까 이게…
- 김영헌 위원
그것만 답하세요.
LFP 계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냐고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지금 실험실…
- 김영헌 위원
개발이 됐냐고만 답을 하세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 개발된 건 아닙니다.
- 김영헌 위원
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요.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냐, 완료가 됐느냐를 묻는데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하시잖아요.
개발 중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개발이 완료될 걸로 예상하세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 김영헌 위원
기술 개발이 안 됐는데 그 공장 안에 라인 설치라든가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고.
기술이 개발되어야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라인이나 생산 시스템이, 아이템이 생기지 않겠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되면 내연차 정비하는 것하고 전기차 정비하는 것하고 배터리라든지 감속기, 엔진이고 모터고 그런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타이어를 간다든지 정비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삼원계 배터리 재활용하는 장비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단지 미세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증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김영헌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좋았을 걸 자꾸 환경부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질문의 요지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다음 환경부로부터 국비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건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자체 국비를 확보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총국비가 156억 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에서…
- 김영헌 위원
156억 안에 12월에 66억을 확보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작년 12월에 66억을 환경부에서 확보했다, 그 내용입니다.
- 김영헌 위원
그 얘기예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에서도 기업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청림동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제가 그날 멱살까지 잡히고 그랬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소통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 발생할 수 있는 건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사업하겠다, 염방류수 일부 환경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정밀조사라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서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간척지 거기도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물론 교수님들이나 충분하게 자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현장 가보시고 했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새만금은 못 가봤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 조민성 위원
한 번 갔다 왔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조민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타 도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3차까지 걸러서 방류하는 시스템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방류 그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 걸러서 보내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모르게 방류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도 있지만 심지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주문합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말씀하신 부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간도 들어와 있잖아요, 에너지머티리얼즈.
그거하고 차이는 어떤 겁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에너지머티리얼즈 거기는 삼원계 쪽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삼원계 쪽 배터리는 재활용하게 되면 나오는 유가금속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삼원계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LFP배터리를 정부에서 하는 건 결국 경제성의 차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다는 거예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LFP배터리는 재활용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안 하면 민간에서는 이거를 재활용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게 매립할 가능성이 커서 그런 환경오염이 우려되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재활용 시장에 LFP배터리도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일차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일단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진행된다면 그 부분이 잘 해결되어야 할 거 같거든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사업 자체는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 위원장 정원석
제 말씀은 환경부가 주도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포항시도 같이해야 하지 않나, 지금 얘기를 계속 환경부, 환경부 주도라고 하면 우리는 준비 안 한다는 뉘앙스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희도 환경부에는…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과장님 얘기만 하면 안 된다.
- 위원장 정원석
안 그래도 지적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얘기 다 끝나고 듣고 나면 답변을 핵심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포항의 염폐수 관련해서 민원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한국환경공단이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지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위탁운영.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포항으로 LFP배터리 재활용 기업 유치가 더 유리하고 기존의 자원순환 클러스터하고 이거하고 같이 집적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활용 시장을 우리 포항이 선도하는 게 되어서 추후에 다른 환경부 관련, 산업부 관련 사업들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라든가 혹은 LFP 계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우리 포항시밖에 없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경쟁력이 더 있고 환경부하고 기술이전이나 협조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포항이 우선 고려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환경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겁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재활용 기업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입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서도 민간이 하긴 하는데 LFP 계열 테스트베드 이거는 환경부가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가 하는 다른 데는 없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없습니다.
LFP배터리는…
- 김영헌 위원
앞으로 생길 소지는 없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없습니다.
- 김영헌 위원
환경부가 다른 데도 똑같이, 새만금 같은 경우에 그쪽에도 만약에 생긴다면 과장님 하는 얘기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게 테스트베드입니다.
테스트베드여서…
- 김영헌 위원
테스트베드를 국내에 한 군데만 하겠다고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건 아닙니다만 굳이 한 군데에서 충분히 실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 별도로 똑같은 테스트베드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크게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대이익이 좀 있을 것이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기업 유치라든지 추후에 국비 또 다른 사업들 유치에 유리한 그런 점까지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어떤 관련 기업들 유치가 예상됩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주로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이 맞을 겁니다.
- 김영헌 위원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에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충분하고 재활용하는 용량이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도록 시설을 갖추어놨는데 다른 재활용 기업들이 또 들어오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지금 있는 기업 외에 추가로 유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 정도로 충분히 폐배터리가 수거되어서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올 만큼 양이 되냐 이 말이죠.
기존의 다른 도시가 갖추지 못한 경쟁력을 충분히 우리 포항시가 갖추고 있다고 제가 전반기에 얘기를 들었는데 1일 생산 폐배터리 처리량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다른 민간기업들이 이중, 삼중 들어오면 다른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안 들어올 거 같은데?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나오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확보해서 재활용해서 진행될 겁니다.
- 김영헌 위원
폐배터리가 아니고 일반 배터리 기업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폐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과열되어 있다거나 수요가 넘쳐나서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일찍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2030년 정도만 되어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이 폐차되는 시점이어서 2030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질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굳이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폐배터리 시장은 과열되어서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지 않나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FP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에서는 LFP배터리를 재활용 안 하고 폭발적으로 나오는 양들이 다 매립되어서 환경오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시가 돈을 주냐고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녹색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키우려고 하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산업을 포항에…
- 김영헌 위원
이게 무슨 녹색성장입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그 얘기는 좀 하지 말고 정부가 폐배터리 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돈을 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가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2030년에 폐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 나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건데 그러면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굳이 테스트베드가 없더라도 들어올 건데 왜 우리 시가 돈을 주냐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LFP재활용은 환경부가 우리 포항시하고 하지 않으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가만히 놔둬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서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러니까 LFP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없어서…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LFP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없어서 이미 일반적으로 폐기를 한다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포항시가 돈을 들이냐 말이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을 환경부와 같이 함으로 해서 LFP배터리도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 김영헌 위원
자, 제가 여기서 결론 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환경부의 예산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어떤 기대 이익이, 미래 가치가 생길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폐배터리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환경부가 여기 있으니까 기업들이 옆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과장답게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폐배터리 기업들이 예상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본인이 그린 그림을 주도해서 그려나가야 하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죄송합니다.
- 김영헌 위원
우리 시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돈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걸 준비하셔서 의회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차전지 배터리에 발을 들인 이상 거기로 유치하려고 많이 하는 거잖아요.
배터리 시장이 NCM이라는 삼원계에서 LFP로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NCM배터리에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코발트는 유일하게 콩고에서만 납니다.
콩고에서도 값을 올리겠다고 해서 실제로는 기존에 해 왔던 삼원계열 배터리 사업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고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LFP배터리가 실제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고 굉장히 대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LG화학하고 다른 데는 삼원계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굉장한 고민들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LFP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급격하게 나아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되니까 이거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FP배터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게 전반적인 사업이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차전지를 한 이상 LFP배터리 자체에 관련된 폐활용, 특히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재활용도 잘 안되어서 완전 쓰레기인데 실제로 환경부하고 잘 타협을 해서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어차피 포항시가 이차전지를 안 할 거면 몰라도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게 과장님의 이야기죠, 그렇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래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잘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삼원계인데 원자재 때문에 지금 인도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LFP로 이동하는 시장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걱정입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은 이렇게 만들지만 결국 포항시로 등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기관으로 위탁 주는 형식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운영비를 비롯해서 아마도 각종 보조사업들을 이 기관에서 엄청나게 수행하게 될 텐데 국가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도 계속 포항시에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저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안 그래도 어제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건물 짓고 나서 대행기관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협의할 때 지금은 연 5억 정도는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R&D 사업을 수주해서 한 5년간은 국비, 도비, 시비 일부 지원은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자립하는 방법도 계속 주문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사실 대학이 가진 어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센터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경북대의 블루카본센터 외에도 우리가 포항의 포스텍하고 여러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식물백신이 있었죠.
그런데 식물백신 같은 경우에는 R&D에 멈추지 않고 기업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 기업이 성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만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운영비보다 보조사업 매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경북대가 어떤 식으로든 자체 수행사업을 위해서 뭔가 계속 사업을 할 텐데 그게 결국은 보조사업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전혀 지방비가 안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고 저희가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중앙투심조차 면제시키는 방식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향후 운영비마저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마저 포항시에 크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사업이 길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업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대학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상업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되면서 블루카본이라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연구 단계에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포스코이앤씨가 각종 해초류 종자를 파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업성까지는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종자 파종하고 그다음에 해초류 양식하는 기업체는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처음에 구상할 때 대학도 좋은데 어차피 대학이라는 게 기업이 같이 붙어 있어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현재 기업도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결국은 기업이 나중에 이쪽으로 같이 올 수 있는 방안이 진행되면 좀 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 높게 활용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그래도 기록에는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들 만들고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말씀드립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이어서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좀 더 반복적으로 얘기할게요.
해조류를 활용한 사업 혹은 연구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어서 반드시 지역경제에 이바지되어야 하는데 내용에 보면 탄소중립 해양교육 중심 거점 구축 이런 걸로는 실질적으로 거대 자본을 들여서 투자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운영비가 없어서 건물이 폐허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한 성과가 지역에 사업으로 이어져서 경제가 좀 더, 해양 해조류를 활용한 기술로 인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로 지역민들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나 포스텍에도 국책사업 연구비를 따오면 우리가 지방비를 보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박희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5년이 지난 시점 후에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연구를 이끌어나가고 지방비가 투입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걸 잘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답만 하고 5년 뒤에 물론 과장님 계시진 않겠지만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유지해야 하고 시설을 유지해야 하니 지방비 투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그걸 협업하는 단계에서부터 깊이 같이 의논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흥해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듣기로는 이 부지가 절대농지라고 들었거든요.
부지 전체가 시유지이긴 합니다만 절대농지 관련한 행정업무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절대농지를 가지고 공모사업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가 농림부라든지 관련 부처에 협의도 했었고 사실은 절대농지라는 게 농지로서 보전가치도 있고 보존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사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농사가 어렵지 않고 가능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농지를 풀려면 공공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걸 고민하셨다면 차라리 연일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인데 소금물이 자꾸 올라와서 농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곳을 대상으로 절대농지를 풀어주면서 사업을 접근해 보시는 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무심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사실 공유재산은 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데 청년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남구에도 기존에 있는 지역들도 있고 흥해가 농촌이고 거점이고 하니까 위치를 찾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절대농지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향후에 분명 이와 연관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발언권 줘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시유지가 있는 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사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땅을 사서 하려면 원천적으로 사업이 안 되겠네?
어떻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모의 조건 자체가 시유지 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하려면 시유지로 먼저 확보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흥해 청년보금자리는 땅을 사서 시유지로 만든 거예요, 원래 시유지예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원래 시유지입니다.
- 최광열 위원
원래 시유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좋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고민인데 이렇게 하면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최광열 위원
대송 대각지구에 30억에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농지전용분담금을 30억 내라고 해서 죽으려고 하던데 이것도 시에서 농지전용분담금 부담을 해요, 예산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공익사업일 때는 면제가 됩니다.
- 최광열 위원
공익사업은 면제예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도 부담을 안 진다?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지어서 세를 줍니까, 안 그러면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임대 계획은 청년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최광열 위원
임대료는 얼마인데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임대비는 상주나 이런 쪽을 보면 2,200에 월 28만 원, 22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적정한 건가요?
그 정도 주고 올 사람이 많이 있으려나?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충분하다고, 다른 쪽에 보면 경쟁률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웃음)
아닙니다.
- 최광열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기준을 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의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라든가 뭔가 정리를 정확하게 안 해 주면 잘 지어서 그럴 소지가 있어서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지역이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쪽 부분에 곡강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곡강천 범람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곡강천에 인접해 있는 또는 곡강천으로 가고 있는 세천 부분, 이 지역 부분은 주택부지 조성을 할 때 제방을 더 쌓는다든가 어떤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변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세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건물만 지어서 범람하면 안 되니까 범람이 되지 않도록 곡강천 본천하고 그 옆으로 흘러가는 세천하고 제방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부지 조성할 때 충분히 계획을 잘 고려해서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촌이면 농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해당되지 않나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현재 농림법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귀농·귀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명확합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귀촌이면 농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귀촌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귀촌 오시려는 분은 해당됩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귀농 점 찍고 귀촌이라고 해 놨으니 귀농은 아니더라도 귀촌만 되더라도 해당이 되냐 이 말이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해당합니다.
- 김영헌 위원
귀촌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농촌청년가구라고 해 놨어요.
여기에도 청년가구되 농촌에 살지만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단서조항이 따라 들어가야 하네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제대로 보세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청년가구지만 농촌에 산다고 해서 다 농업을 영위하는 건 아니다, 맞지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오시면 농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해석에 있어서 농촌청년가구가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농촌에 살면 농촌청년가구에 해당이 되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
- 김영헌 위원
농촌과 농업을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농촌이라고 한다면 흥해읍은 농촌지역이지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농촌청년가구가 안 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 귀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분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목표이면 설명서 사업목적에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귀농을 해서 농업을 영위하는 청년가구에 한해서 임대를 한다고 적시를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헌 위원
그분들 외에는 분양 다 안 됐다 그러면 단서조항에 2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그거는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거는 누구예요, 2순위?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2순위는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농촌에 산다고 해서 청년세대라고 해서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물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으니 다 분양 안 됐을 때 2순위는 있는가.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2순위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래서 2순위는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차라리 저희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 나이를 위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나이를 올리되 농업을?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영헌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청년정책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농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년세대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귀농한 청년들, 두 번째는 일반 청년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등등 순서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청년임대주택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청년임대주택 지금 도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거는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LH 재임대형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런데 개소를 떠나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 중에 청년임대주택을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말씀하신 대로 청년임대주택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있으면 거기에는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공모라든가 국비를 신청하려면 시유지 위에 소유권이 확보된 데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소유권을 시유지에 했나?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영헌 위원
왜냐하면 추모공원 유치를 구룡포에 했잖아요.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게 청년임대주택을 고민을 해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유지여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유지 없는 구룡포는 안 되겠네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모 형태나 매입 형태로 들어가려면, 기금을 신청하려면 시유지로 먼저 매입을 해야지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도시계획을 보면 이강덕 시장님 하기 전부터 외곽 쪽으로 너무 많이 해제를 시켜 놨어요.
이게 그렇게 풀려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시는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에 외곽 쪽으로 쏠려 있는데 용흥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1억 5,000만 원 하던 게 5,000만 원까지 내려서 1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집값 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너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아보니까 특히 구도심 지역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20세대 지으면 50%인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청년주택도 중요하지만 도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니까 오래된 일반주택이나 동의를 받아서 구룡포나 구도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접목시켜서 공동주택과에서도 청년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청년이나 사람에 대한 것은 똑같다.
36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청년 사업도 지원해줬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균형발전이 필요하니까 공동주택과에서도 이렇게 구도심 경상북도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안타까운 거는 청년주택이 물론 구도심보다는 사업을 하기가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흥해나 장량동이나 대이동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연일이나 앞으로 이런 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부지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폭넓게 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은숙입니다.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2014년부터 동결되어 온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사용료를 타 공공체육시설 기준과 통일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강료의 면제대상인 다자녀가구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되었다는 것과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타 체육시설과 운영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적용 시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1회 사용료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며, 월 회원의 경우 일반 어린이는 월 3만 5,000원에서 5만 4,400원으로, 다자녀 어린이는 월 1만 7,500에서 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만 민간 어린이수영장 월 13만 9,000원 대비 각각 40%와 25% 선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표준화된 시설 이용요금 적용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두 자녀를 둔 가구에 조속한 다자녀가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강료 면제 기준을 신설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였고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의 경우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타 공공시설과 사용료 기준을 통일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준용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수정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수영장 수강료가 실제 인상되는 만큼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제9조를 복원하고 안 제17조 중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며 별표2 하단에 ‘어린이수영장의 수강료를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를 삽입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용 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안녕하십니까?
북구 자치행정과장 정인용입니다.
정원석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의 공공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6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관리 운영 및 청사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의 건축물과 도시숲이 공존한 시설물로 북구청사, 문화예술팩토리, 부설주차장, 어린이집 및 기타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전문화된 관리와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안 제출 및 위탁의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내용입니다.
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 범위는 북구 공공복합청사 및 부대시설 관리, 부설주차장 관련 사용료, 기타 수익금 징수, 기타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번 위탁은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으로 동의안 제출 전에 일곱 가지 검토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2월 14일 민간위탁관리심의회에서 참석위원 6명 전원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6월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비용추계 내용 부분입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출 비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각종 공과금, 수리수선비이며 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8쪽, 비용추계 상세내역 결과와 10쪽, 북구 공공복합청사 위수탁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위탁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공공복합청사 공공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6월 19일 만료 예정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운영 및 청사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공공성과 안정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2년 9월 준공 후 사용기간이 3년 차가 다가옴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건축 총괄 부분 2027년 10월, 방수 2025년 10월 만료 예정으로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요청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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