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4월 0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2.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6.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양윤제 의원 대표발의)
2.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양윤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과 2025년 3월 24일, 3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2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양윤제 의원 대표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제 의원님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윤제 의원입니다.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관리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포항시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관리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3년 전남 화순에서 전국 최초로 많은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주, 해남, 인천, 서울 동작구 등 이를 벤치마킹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포항시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재임대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항시의 임대주택 정책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극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임대주택 또는 LH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부족하여 재임대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LH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감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어 청년 인재 유출이 새로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지역 이탈 가속화를 막고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주거비용 경감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양윤제 의원님이 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양윤제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은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조례 관련해서 수정안이 왔는데 나이만 변경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대로 통과합니까?
일단 정회하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위원님, 나이만 수정안이 간 게 아니고 그 밑에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그걸 명기했습니다.
그걸 명기함으로 인해서 신청 자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특별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 여기서 다음에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는 관리비하고 5만 원 금액을 줄이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시행할 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양윤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검다리와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전부 연계된 겁니다.
- 배상신 위원
연계된 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우리가 재임대받아서 하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LH재임대 사업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립하는 그 사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 배상신 위원
건립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기청년, 신혼부부들한테 돌아가는, 지원되는 것들이 기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안 되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답이…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을 지원하는 그걸 보면 기공급돼 있는, 계약돼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기계약돼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우리 포항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재임대한, 혹은 재임대한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 새로 모집 공고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준용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지금 저희가 LH재임대해서 하고 있는 건 장성동 24호를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실이 있나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실 없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앞에는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만약에 금액이 줄어들면 거기도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14만 원 관리비를…
- 배상신 위원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소급해서 5만 원으로 낮춰주는 그런 제도.
- 배상신 위원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질문 안 드린 내용을 질문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조례 이번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아까 금액적인 부분, 보증금 감액 부분, 원래는 감될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배상신 위원
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포항시에 어떤 혜택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명확하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 우리 회기가 5월에 없고 6월이에요.
6월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케줄로 보면?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시 후에 정회하면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을 보면 기존 주택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새로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은 당연히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우리가 지원할 때 예산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게 픽스가 되고 하는 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 관계는 저희 조례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 준용을 해야 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놨기 때문에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행할 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어제 답변하실 때 재임대주택에 대해서 LH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에서 같은 조건에 재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세대?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배상신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결국에는 LH에서 공가 주택을 모아서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공급이 안 돼서 시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재임대는 저희가 기관 재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하는 공공주택 그건 LH에서 공기라든지 이런 공고 자체가 쉽게 말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매칭 활동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매칭을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LH를 홍보해서 그걸 매칭을 시켜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어제 간담회 때 얘기와 조금 달라지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매칭해 주겠다는 그런 게 가장 큰 거로 저희는 어제 인지했었거든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건 일반적인 임대공공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배상신 위원
여기에 제48조를 준용한다고 해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달라서 질의가 좀 이상하게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LH에서 하는 그런 공공주택의 기준에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해서 가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예를 들면?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게 시행할 때 아까 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는 LH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보증금 같은 걸 조금 낮춰주고 하는 부분은 이 조례를 지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시행 시기도 조례를 통해서 바로 시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지, 어느 정도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난 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배상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례를 통해서 시기가 이달 4월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 범위나 규모, 모집 절차,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최종 위원회와 공감하고 난 다음에 조례 통과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외에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그러한 임대주택 지원방안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정책과제로 삼으셔서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존경하는 양윤제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우리가 임대주택은 보면 지원범위가 수급자나 차상위 안에서 국한돼 있는데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확대돼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간담회에서 할 때 비용추계서라든지 시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부족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시행하면서 이거를 보완해서 하신다고 했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이미 수정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미 성립돼 있는 거고, 그 기준에서 완화하는 시행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완화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형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보완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 김형철 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다양한 사회의 경제적 요인으로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준용할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39세’를 각각 ‘45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을 ‘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준용하되,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금 김형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철 위원님이 수정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님은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죽도5구역 및 용흥5구역 일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죽도5구역은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3년도 3월에 사전 타당성 검토심의가 되었으며, 24년도에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마치고 25년도 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죽도5구역과 동일합니다.
법적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경위는 23년도 6월 사전타당성 검토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4년도 12월 관련 부서 업무협의가 완료되고 25년도 1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용역 정비업체가 와 있습니다.
PPT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죽도5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6-1번지 일원의 면적 11만 4,999㎡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변경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상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추진경과에서도 절차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죽도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경관 향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본 정비사업의 공동주택도 고분양가가 예상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대신1구역과 죽도5구역이 같은 곳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용역을 혹시 이야기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예, 용역.
맞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같은 업체.
- 김은주 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린 것 보니까 대신1구역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오피스텔 사업 백지화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오피스텔이 세대가 많이 준 거로…
- 김은주 위원
오피스텔을 아예 안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된 거 같던데.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용흥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주민 의견이나 그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죽도5구역도 대신1구역처럼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지금 또 높기도 하고, 지적된 상황들이 있어서.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건축위원회…
죽도5구역이 건축위원회에…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은주 위원
예.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대신1구역하고 죽도5구역하고 제일 첫 번째 상이한 점은 대신1구역은 당초에 상업지역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죽도5구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다릅니다.
- 김은주 위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 지난번 간담회 때 몇 차례 해 주셔서 설명할 때도 일반 분양가가 죽도5구역 같은 경우는 1,8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분양가가 높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추계로 그렇게.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높은 분양가 문제들이 지적됐고 실제로 대신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감축되기도 했고 백지화됐고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것들도 지적됐는데, 이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건 교통영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언제 해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거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 김은주 위원
용흥은 세대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여기는 크게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없던데 여기에는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상가 쪽에, 일부 상가를 가진 사람이 일부 도담지구하고 이런 데서 반대하는데 그걸 제척시키기가 굉장히, 저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출 형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포함 안 하고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과정으로, 그게 현재 주민 의견 특이 사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일단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다시 원도심 회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 기능도 있고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꼼꼼하게 시에서 살피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죽도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경관향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한편 포항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본 정비사업의 공동주택도 고분양가가 예상되는데 지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지역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것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님은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다음은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흥5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3년도 6월 사전 타당성 검토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4년도 12월 관련 부서 업무협의 후 25년도 1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용흥5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9-9번지 일원의 면적 4만 1,288.9㎡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변경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건축법」상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추진경과에서도 절차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존치 기간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한편, 대상지 인근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차원의 공원시설 설치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및 주변 교통 영향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도로시설과에서 양학동 교통대책 관련해서 보고받은 게 있는데 양학동이나 여기나 도로 구조가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재건축되고 이후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되고 하면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살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건설되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도로나 여기에 대한 공공기여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건설이 많이 되고 도로 부분은 또 시에서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됐는데 그 부분,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로 관련해서.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전혀 제시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용흥동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쪽에는 1개의 차선이 더 확폭이 됩니다.
확폭이 되고, 이면도로 북측 쪽에 우방아파트 쪽으로도 3m 정도 도로가 확폭이 됩니다.
- 김은주 위원
확폭되는 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조합에서 다 하죠.
- 김은주 위원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로?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기부채납을 그렇게 시에 나중에 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게 사업 승인이, 모든 절차법에 의해서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승인이 그렇게 나면 공사 완료한 후 준공 검사를 하고 포항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 김은주 위원
기부채납하는 것?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폐지, 국공유지 편입에 따른 이러면서 기반시설 규모 적정성 미제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그 부분이…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러니까 그 안에 도로들이 우리 포항시 소유의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율과 기존에 도로와 지금 새로 계획한 확폭하는 도로와 그 비례율을 보면 확폭하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확폭을 하면 이후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 부분들을 같이 해서 받게 되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양학동 마찬가지로 용흥동 여기도 교통과부화, 주택밀집지역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야 된다, 의견에 넣어 주십시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존치기간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한편 대상지 인근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차원의 공원시설 설치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및 주변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4.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 위원장 김철수
다음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호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포항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계약적정심의를 거친 후 기존의 수탁 단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3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이며, 위탁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등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운영 개요는 촉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구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부지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 다목적재난구호소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재난 시에는 대피 및 구호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대피시설과 구호소로 활용하고 배드민턴, 농구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에는 기계실과 공조실이 있습니다.
세부 운영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수탁 단체 소속 전문 인력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종합성과 평가 결과 82.9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도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의결되면 7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에서 17쪽, 비용추계서, 위수탁관리계약서(안),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 극복 사례로 대피할 수 있는 흥해 다목적재난구호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무에 대하여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축적된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포항시체육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는 수탁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난 시 이재민 긴급재난구호소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인 만큼 긴급 상황 시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5.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포항시가 시행 또는 공동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이주자의 재정착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조성사업 구역 내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조례상 이주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고 조속한 산업 용지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시행 또는 공동 시행한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설의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에서 시행한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사업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산업단지조성 시 설치되는 시설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치되는 사업 내용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런데 여기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를 첨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이건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때 별도로 또 저희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조성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거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 김상백 위원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안 되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 맞지만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했기 때문에 이건 지원 조례 하기 전에 설치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현재 산업단지가 4산단 말고도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산업단지도 지금 지원을 받는 내용이고,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에서 비용추계를 다 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사업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하면 비용추계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마다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그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은 나중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한테 다시 보고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위탁 자체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탁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 완료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고 나서 위탁하는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김상백 위원
전문위원님, 이 절차가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김종찬
조례안 제정하고,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위탁을…
동의를 먼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어느 것이 먼저라고는 딱히 나온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위원님, 보충 설명을 제가 좀.
- 김상백 위원
잠깐만요.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현재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국한됐다면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태양광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나오지만 이건 우리 전체 산업단지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니까 비용추계에 담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상백 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미리 이걸 할 때 같이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이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우선적으로 선후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하니까.
전문위원 그거죠,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
(김종찬 전문위원, 김상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 방진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철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위원회에 사전절차,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수익성 있는 구조가 반드시 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6.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안전총괄과장 김보연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항북부소방서 이전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북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번지이며 구 북부경찰서 부지이며 면적은 5049.6㎡입니다.
신축소방서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한 동으로 연면적 9,376.28㎡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단서 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소방청사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을 위해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번지 공유재산(대지) 내 소방업무용 공공청사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북부소방서 현 청사는 1987년 준공 이후 35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의 총연면적 2,409㎡로 청사 규모가 작아 차량이나 장비를 둘 공간이 부족하며,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긴급 출동 시 애로사항이 있어 북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시 원활한 소방업무 추진과 화재 대응 능력 향상으로 시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증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그린웨이추진과장님은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입니다.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4년 7월 24일 자로 시행이 되었고 2024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입니다.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 조성 관리행위를 하는 자의 비용납부 기간을 정하고 미납부 시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항 및 위촉위원 구성 추가안입니다.
나.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가 중복됨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및 안 제5조의3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5항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를 하는 자의 비용납부 기간을 정하고 미납부 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촉위원 구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건설도시위원장 제안)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제2차 위원회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검토·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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