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3월 10일 (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3.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 3건과 소관 부서 조례 4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칠용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2025년 2월 25일 조영원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2월 25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5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다영 의원입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여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관계인에 대한 권고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화재 예방 매뉴얼 제작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심순섭 기후대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성조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의 원인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화재와 다르게 많은 진화 인력과 소화 용수가 필요하며, 진화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상보다 진압이 어렵고 주변 차량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 등 기존 소방시설은 전기차 하부 배터리에 직접 주수가 되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식소화덮개, 수조 설비, 상방향직수장치 등에 안전시설을 활용하여 배터리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화재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화재를 억제하고 초기 화재를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다른 차량으로의 2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시설의 범위와 설치 기준 규정, 그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지원 대상 규정,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규정 등을 포함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안전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조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29만 8,000대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274만 6,655대로 그중 전기자동차 68만 4,244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만 4,481대, 수소자동차 3만 7,930대로 2023년 대비 29.5%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가 강화됨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공동주택은 232단지, 충전시설은 1,850기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사고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타 다른 화재보다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에 관해 포항시 실정에 맞게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기후대기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질의라기보다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포항의 전기차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 전주형 위원
전기차 배터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건데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화재의 건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줄어갈 거예요.
화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효용 가치성이 점점 준다는 점이죠.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미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 전주형 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약간 고립된 지역이잖아요.
-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 전주형 위원
화재의 확산 가능성이 이미 적은 곳에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에서 만약에 지하에 했든, 지상에 했든 거기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전 지하에 화재가 번지거나 아니면 지상에서도 그 화재가 난 데서 다른 차로 옮겨가거나 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맞습니다.
- 전주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전소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안전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에 다른 차로의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라는 것을 내잖아요, 공동주택은.
너무 과도한 행정비용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너무 과도한 행정비용을 투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일부 부담을 해서 아파트에서 정말 우리 아파트는 필요하다, 우리 아파트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타 자동차에 옮겨갈 확률도 많고 소방시설이 조금 미비하니까 우리 아파트는 해 달라고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하지 않아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본 조례안 중에서 제5조제2항을 ‘시장은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심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칠용 의원 대표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의원
박칠용 의원입니다.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 및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위생물품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계획과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안정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입니다.
평소 교육발전과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박칠용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포항시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제2항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 이후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급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논의 끝에 지난 2021년 3월 24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취약계층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정하였습니다.
포항시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4억 1,271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포항시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게 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포항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고맙습니다.
황찬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이라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춰 지원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제2항을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주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 규정돼 있는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월 15만 원’으로 개정하고 제5조에 규정돼 있는 수당의 지급시기를 ‘매 분기 말’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정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올해는 7억 2,000만 원의 추산 예산이 필요하며 2026년에는 약 14억 원이 증가된 총 43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2027년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자도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의2에 규정돼 있는 보훈명예수당 ‘월 8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의5에 규정돼 있는 수당의 지급시기 ‘매 분기별’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정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시행 기준으로 올해는 약 3억 5,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2026년부터는 매년 7억 원 정도 증가된 약 35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안 제4조제1호에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수당의 지급시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부정지급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보훈복지정책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의5 제2항을 개정하여 현행 분기별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의 지급시기를 조정한 부분도 검토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간담회할 때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참전유공자의 개념 정리가 6·25전쟁 등이라고 하면 베트남전쟁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당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다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런데 제3조(지원대상)에 보면 전혀 상상치 못했던 숫자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월 5만 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과 중복하면 안 되죠.
지금 은연중 같이 15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까?
지원대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놓쳤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사망을 했을 때, 8대 의회에서 차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5만 원을 주기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같이 15만 원을 줍니까?
간담회 할 때 놓친 부분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 김성조 위원
설명을 잘하세요.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여기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제4조의3에 보면 사망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수당 5만 원 말씀하신 2020년도 9월 29일이 신설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잖아요.
그전에 10만 원을 주던 것을 2025년 7월부터 상향 조정해서 15만 원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거기에 왜 배우자가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그러나 여기 제3조는 지원 대상이고 제4조는 지원사업인데 말씀하신 게 세분화되지 못한 점이, 약간 혼동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4조(지원사업 등)에 보면 3번에 말씀하신 5만 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그 조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 박칠용 위원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하고 65세 이상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4조의 지원사업을 할 때는 금액이 구분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원 조례에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이렇게 같은 조례로 묶어낼 수 있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별도로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 박칠용 위원
그때 조례가 별도의 조례였는데요?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여기는…
- 박칠용 위원
일부 수정동의안이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신설되면서…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 8대 의회에 차동찬 의원이 했던 조례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동의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불편함을 표출하기도 했었어요.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남전 참전이 빠르게 말하면 지금 70대도 월남전 참석한 마지막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결혼 차이가 나면 향후 추계 금액이 엄청나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라고 명시를 했는데 거기 배우자 조례까지 같이 묶어서 지급한다는 게 한 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건.
전혀 다른 목적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다른 목적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2개의 지원대상이 다른 것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지급한다니까, 그런 의미로 조례를 발의했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일반적인 조례 제정의 방법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원한 팀장님의 정확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례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별도로 2020년도 조례를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5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 입법예고는 이미 됐었고, 임시회가 4월에 있고 6월에 정례회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때 처리하는 방안이 불가능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편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는 팀장한테 의견을 한번, 발언권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최해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지원팀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보훈지원팀장 이원한입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차동찬 의원님이 최초 발의를 하셨고, 의원 발의로.
그걸 별도의 조례로 만들기는 조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참전유공자 이 조례에 같이 담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이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게 2011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3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거는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3만 원, 5만 원으로 올리다가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걸 다른 시군들도 그렇고 다 만들고 있었고, 저희도 거의 마지막쯤에 배우자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당시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에는 이 사안이 약하고 해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같이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 박칠용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최해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배우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수정안을 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으면, 이해하시면 하면 되고 다음 회기 때까지.
이거는 이번에 그대로 통과시키고.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견…
- 위원장 최해곤
별도로 한번 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이번 통과시켜 주시면…
- 안병국 위원
이번에 통과하고.
- 위원장 최해곤
이번에 통과하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하고 보완…
- 위원장 최해곤
과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현재 우리 전문위원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타 시도에도 지금 배우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비교해 보시고, 다음 우리 위원회 때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또 한 번 개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또 다른 의견,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발언을 먼저 신청했는데.
- 위원장 최해곤
예, 안병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먼저 하시죠.
나는 이따 해도 돼요.
마지막에 해도 돼요.
- 위원장 최해곤
먼저 하시죠.
- 안병국 위원
지금 참전용사, 참전용사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참전용사의 수.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2,400명입니다.
- 안병국 위원
2,400, 그거 물어보려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6·25는 300명이고, 월남은 2,100명.
- 안병국 위원
월남하고 다 합쳐서?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2,400명입니다.
- 안병국 위원
차동찬 의원님이 나가셔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뒤에 이원한 팀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별도로 빼서 하기는 너무 디테일한 세부적인, 배우자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 6·25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경우들이 90세가 다 넘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얼마 안 되고 참전용사도 70세 이상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 그때 가서는 모르겠는데 달리, 이번 조례는 이렇게 통과하고 후에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 본 위원은 그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는 조례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고 사실 참전용사 내지는 6·25, 월남전 같은 전우회 축사를 가 보면 상당히 빈약해요.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재정만 돌아간다면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는 희생을 감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제까지 지탱해 온 분들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건 다른 지자체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정말 예우가 돌아간다면 이분들에게 후하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자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으면 능력에 따라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논란 없이 통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이번 조례는 당연히 잘 정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 국가적인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소티재전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국방부에 자료가 없어요.
25연대 3대대 9중대에 관한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조사해 나갈 테니까 주무 부서에서도 국방부에 자료 요청이라든지 기타 사항들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소티재전투 때문에 포항여중전투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180명 중에 170명이 사망한 곳이고 대부분 포항 학도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방치돼 있으니까, 해당 부서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저는 6·25 참전에 관련해서 우리 형님이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이 수급을 받았어요.
받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체 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규정 마련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할 수 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세부 규정, 배우자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지만 6·25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못 받았어요, 후손인데.
그런 규정이 보훈법에 상위법, 또는 조례에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이게 논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조례에 잘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진 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 박칠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이재진 위원
간단하게, 같이 더불어 같은 의견이니까.
그래서 배우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후세 자녀들까지도 10만 원, 15만 원은 지금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에 비해서는 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자녀까지 미쳤을 때 우리들의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까 배우자, 자녀들까지 세심하게 이것은 다른 지자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대로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충분히 도와줘도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면, 아마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데 한 조례로 대상을 2개로 해도 되느냐 이 의문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지금 내셨고 조례 하나를 가지고 대상을 2개로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알아들으셨지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맞습니다,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음 회기 때까지 검토하셔서 일부개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마지막으로 박칠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한 조례를 가지고 2개의 영역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8대 의회에 동의가 이루어져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간담회를 할 때도 다음 조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라고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 7월부터 확대 시행을 해야 되니 조급한 면도 있긴 하지만 2개의 조례를 같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 달라 요청 사항이니까.
놓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시 드리는 게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재진 위원
충분히 박칠용 위원님에 대해서 동감하고 동의하고, 만약에 이중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이중 복합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자녀들까지 해서 섬세히 다시, 통과는 시키되 다음에 보충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칠용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인데 국가보훈대상자에는 5·18 희생자나 부상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5·18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누차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파악해 보니 6명 정도가 포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우파, 좌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라는 것이 꼭 전쟁을 통해서만 있는 것만 아니고 민주화도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특별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데 유독 포항시에만 이렇게 조례에 빠져 있어요.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부동의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후 대책을 담아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잘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유공자도 국가에서 유공자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박칠용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연학입니다.
평소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의 동의)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신규 위탁이며 위탁대상인 가칭 시립포항역삼구어린이집은 흥해읍 이인로56에 위치하며 예상 정원은 40명이고 지상 1층입니다.
또 가칭 시립서희스타힐스어린이집은 흥해읍 남옥로20에 위치하며 예상 정원은 70명이고 지상 1층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또 입소한 영·유아의 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연간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어린이집 종사자, 이용 아동,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24시간제 등 포항시 자체 특수보육 시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PPT 소견 발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내용은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 능력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채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자를 선정합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4월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후 5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를 결정해서 8월까지 개원 준비를 거쳐 8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붙임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간담회 때 미처 해소하지 못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탁계획이 2개의 어린이집인데 포항시립서희스타힐스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서희스타힐스어린이집이 위치가 어디죠?
흥해 남옥지구 있는 데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주택조합에서 만든 아파트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좋습니다.
입주 시기가 언제예요?
다시 말해서 포항시 건설과 또는 건축과에서 사전입주 동의를 받은 시기가 언제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입주를 해도 괜찮다고 허가를 받은 시기가 언제쯤 되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구체적인 일자는 제가 지금…
- 박칠용 위원
좋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입주가 허락이 돼야 「건축법」상 가사용 승인이 나야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입주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 시기가 상당히 늦은 거로 알고 있어요.
2024년 하반기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 조항이지만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4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적정성 검토는 2월에 끝이 났어요.
앞뒤 전체적인 흐름상, 타임스케줄상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용 승인 시기 제가 알기로는 7, 8월에 난 거로 알고 있고 입주는 9월, 10월에 시작했고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입주자 회의가 결성돼야 주민동의 투표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적정성 검토는 상반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능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적정성 검토 관련해서 건건별로 사실 적정성 하는 부분들이 안 되고 일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안 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적정성 검토의 적정 시기가 있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난 뒤에 적정성 검토가 들어가서 오케이 어린이집 짓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서 언제 개원하겠다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제가 입주 시기를 아까 몰랐습니다만 입주가 2023년도에 했고.
- 박칠용 위원
2023년에 입주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작년 상반기에 있어서…
- 박칠용 위원
2024년 상반기에 있었다?
그 서류 제출 가능하지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2023년에 입주했으면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가사용 승인이라도 만약에 2024년이면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여기는 녹취가 되는 자리입니다.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위원회 자리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을…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원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드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그전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답변을 정확하게 서류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주문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일괄 검토하더라도 가승인 시기와 적정성 검토 시기의 일자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철저히 확인하셔서 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위원회를 하기 전 간담회 때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역삼구 및 서희스타힐스더캐슬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금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심폐소생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에는 준용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를 정비하여 제1호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정하는 설치권장시설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없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개정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금주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이 조례는 남·북구 관계없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맞습니다.
- 김성조 위원
북구보건소는 안 와도 되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뒤에 팀장이…
- 김성조 위원
팀장이 들어오셨나?
아, 오셨네.
수고 많습니다.
북구보건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고, 심폐 이거 하나 체크를.
내가 오늘 아침에 TV를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기절을 해버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소방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구해주는 의인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아니라도 주변에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때 여기 조례에는 그런 문구, 그런 지원 조례는, 표창장이나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추가로 개정해도 될까요?
여기 내용, 오늘은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심폐소생을 해서 사람을 살렸을 때 지원에 관한 건 그런 건 없다, 그렇죠?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다음번에 개정이 발생할 때는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조 위원
오늘 그냥 넘어가겠고, 초등학교 3학년이 착한 일을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잖아요.
이걸 비상시가 아닐 때 주민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지금 교육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 박칠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고가 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집에 소화기가 오래 비치된 거나 똑같은 효과예요, 써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델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설치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한테 충분히 숙지해 줘야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도 소화기 사용법 있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겁이 나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부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저희가 설치 당시에는 미리 교육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성조 위원님께서 주문드린 성과에 대한 표창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 사항과 박칠용 위원님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대표발의)
(11시42분)
- 위원장 최해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원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영원 의원입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에 추가하여 포항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 범위 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포항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김숙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숙향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영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노출되는 유해 물질로 인하여 다양한 건강위험을 예방하고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어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밀접한 상황에서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쾌적한 금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기준 포항시 교통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 횡단보도 수는 2,890개로 이 중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곳은 1,178개입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은 2만 1,165개소로 금연지도원 16명을 위촉하여 평일, 주말,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으로 도시공원도 계속 늘어나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효율적인 계도 단속을 위한 인력 보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 강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흡연권을 조례를 통해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존재하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생명권에 기반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월한 상위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수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숙향 건강관리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함인석 보건소장님께 정책질의입니다.
적응 잘됐습니까?
현재 잘 돌아갑니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덕분에.
- 김성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오늘 확대간부회의했지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 김성조 위원
북구보건소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비밀이 아니면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나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위원님, 저보다 정보가 더 빠르실 텐데.
그동안 흥해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완전하게는 안 됐지만 거의 많이 복구가 된 게 참 다행이고 정말 괜찮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예정 준공식이 언제예요,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우리 준공식은, 보건소 준공식은 원래 4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일정에 의해서 4월 22일로 돼 있고, 저희는 3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이사할 겁니다.
- 김성조 위원
이전할 예정입니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 김성조 위원
우리 위원회도 한번 방문 안 했잖아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아직은…
- 김성조 위원
우리 위원회 방문하도록 일정도 한 번 잡아주시고.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부탁드립니다.
- 김성조 위원
그다음에 건의사항인데 현재 민원 있는 거 압니까, 보건소에 민원 있는 거?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여러 민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건축비, 그러니까 공사비를 지급 못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장성동 내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서 흥해로 가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지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체력검진센터가 되든 뭐든 간에 그쪽에 북구권입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고.
인구가 15만 되겠구나.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알아요.
주사 맞고 약 타는 건 불편한 건 의료원으로 가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생 검사증 받고 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네요.
그것도 직원들과 이전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부탁입니다.
주문입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 김성조 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약간 헷갈려서 횡단보도라는 게 경계가 지금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 5m로 돼 있다,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황찬규 위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라고 하면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황찬규 위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라고 하면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예고가 있어요.
단속할 때,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단속할 때 단속하는 사람과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순수 횡단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지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순수 횡단보도를 여기서는…
- 황찬규 위원
정지선하고는 의미가 아예 없다,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딱 횡단보도.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황찬규 위원
좌우 5m?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좌우사방.
- 황찬규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원 의원님, 김숙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북구보건소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보건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항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항목을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별표2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1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기재되고 현행 미시행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조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규정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어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를 현행대로 3,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각종 증명서 초과 발급수수료 삭제는 실제 시행되지 않는 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