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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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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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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6일 (목)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5.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6.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2023년 10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3년 11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곡 파크골프장·장기 풋살구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이상 8개의 의안이 2023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곡 파크골프장·장기 풋살구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유재산 심의 절차 이행 및 민간위탁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천읍의 힐스테이트포항, 신문덕코아루, 서희스타힐스 입주에 따라서 2개 리에 71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오천읍 원2리는 면적이 넓어서 1개 리 7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그다음 효곡동에 면적이 넓은 4통은 1개 통을 분할해서 1개 통을 증설했습니다.

또 양학동의 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입주에 따라서 4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전체 통·반 조정안을 보면 전체 3개리 1개통 82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통·반장 지원으로 통·반장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세출 발생은 되지만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서류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기한, 협의위원 인원, 변경 사항 통보기한 개정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불가 공무원 기준 정비 또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한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등 오천읍, 효곡동, 양학동 지역의 인구 및 리·통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천읍 등에 총 4개 리·통과 82개 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행정 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행정능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 정비 등 현행 법률과 현행 조례의 일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보고는 잘 들었고요.

행정에 대해서는 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잘하실 줄 믿고 지금 현재 우리 수당이 30만 원이지요, 이·통장수당.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김성조 위원

40만 원이 된다고 이때까지 행안부하고 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많이 주라고.

10만 원, 40만 원, 시정팀장이 왔는지 모르겠다만 언제쯤 할 예정인지, 40만 원 줄 예정, 지급 예정.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이 10만 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인상분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성조 위원

내년에?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됩니까?

40만 원, 10만 원 인상……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추경에……

김성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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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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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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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안건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5,122억 1,400만 원에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6,146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출연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 규모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6,146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 발전, 지방세 확충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연 근거, 출연 규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출연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포항시 구룡포생활문화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관리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에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하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중앙아트홀, 구룡포생활문화센터를 포항시 문화시설로 총칭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포항문화재단과 체결한 포항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 만료일의 도래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다년간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쌓은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위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포항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사무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 재계약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위탁 사무 등 위탁의 범위는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사무, 시설 대관료, 임대료 등 기타 수입금의 징수 등 기타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4페이지 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 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항목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포항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사무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이나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것보다 지역의 문화예술재단인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수탁기간 동안 시행한 지도·감독 결과와 처리 상황의 감사 결과, 회계감사를 검토한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붙임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계약서 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포항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57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이며, 주요 사업은 축제운영, 문예진흥, 생활문화교육사업, 문화공간 운영, 문화도시사업, 시설관리, 경영지원 등입니다.

2024년 출연 예정 금액은 57억 2,000만 원으로 기관요구액 60억에서 2억 8,000만 원 감한 금액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으로는 출자·출연기관과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2024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 문화시설 수선유지비, 복합문화공간 운영 신규 예산 등을 반영하여 재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증대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출연사업계획서, 출연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등 4개 문화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인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문화시설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플랫폼 제공과 예술작가 작품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향유를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 운영 방법,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고 기존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고려하면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4%인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7억 2,000만 원으로 2024년도 인건비 상승분, 공공요금 상승분, 문화재단 시설 유지비와 신규사업인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위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위탁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5만 5,000명, 6만 1,000명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탁은 괜찮은데 위탁이 갔을 때 환경이 제대로 구축돼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정원석 위원

들어오시는 이용객이 잘할 수 있도록 저번에 말씀드린 냉난방 개선 빠르게 조치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포항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세입과 세출에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적자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적자 맞습니다.

함정호 위원

7억, 작년 같은 경우 봤을 때 여기 나오는 게 5차 연도에 보면 7억 1,600 정도 적자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함정호 위원

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실질적으로 대관료도 그렇고 입장료도 그렇고……

함정호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대관료가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싼 편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면 대관료를 높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함정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함정호 위원

지금 문화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인건비하고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전체적인 포항시 세입도 지금 줄어드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유지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계속 출연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1년에 1점 몇 퍼센트씩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수입 지출 내역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새로 생긴 항목이 구 수협 냉동창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정원석 위원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방수공사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참고로 제가 어제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점은 다음에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활동하시며 시민들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 사항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한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경영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용이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공공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대상입니다.

규모는 전용면적은 655.13㎡이고 수영조는 25m 6레인과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입니다.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덕업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수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익성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덕업근로자복지회관의 어린이수영장 이외에도 포항수영장, 여성문화관수영장, 장량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특화된 서비스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수영장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생존수영 등 6년간 꾸준히 운영을 해왔으므로 신뢰 면에서도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입니다.

평가 결과는 현재와 같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포항시민의 편리한 시설 활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는 평가 결과입니다.

총점은 91.33이고 평가 결과는 적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수영장 운영을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 시설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며 기존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수영장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수영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저는 판단이 그렇게 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은 한 3% 정도 성장이 되는 추계가 나오면 실제로 매년 인건비 5%, 운영비 3%, 기타 사업비 이러면 한 9% 정도의 비용이 계속 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 갭에 있어서 정말로 포항시의 어린이수영장이 잘 운영이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수영장의 요구 사항을 보면 시민들이 휴게실에 대한, 엄마와 어린이들이 같이 동행하다 보니 휴게시설에 키즈카페형을 좀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어린이수영장이 처음 위탁받을 때 거기에 키즈카페형 휴게실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해서 그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준비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운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조건이 휴게가 토, 일은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왜?

이유는 공무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때 휴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지금 위탁을 재계약 동의를 할 때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좀 많습니다.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막상 참여하려던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가장 많은데 그날은 문을 열 수 없다는 그런 계약조건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동의하실 때 어떤 요구사항들을 한 번쯤 검토를 해봐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희정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원장님,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지금 한 해 운영 세출 비용이 16억 9,0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예.

함정호 위원

매년 임금 상승률 5%, 운영비 3% 이상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물론 어린이수영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 평생학습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그게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훨씬 더 힘들지요.

함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그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함정호 위원

실내 수영장 운영하는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 덕업관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억 지출이 되면 세입은 거의 생각은 안 하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적자가 엄청난 거죠?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예, 그렇지요.

함정호 위원

이런 부분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포항시의 세입이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무조건 5% 올리고 인건비 5% 올리고 운영비 3% 올려야 된다, 매년 그런 식으로 가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빠지는 부분을 자세히 생각을 해봐서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 위원

원장님, 수영장을 운영할 때 시민들, 어린이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여기는 지금 어린이수영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배울 수 있는 여건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생존수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곳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석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서비스의 만족도를 여쭤봤는데 사실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있으려면 강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출 예산액의 운영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대부분 시간강사로 되어 있어요.

과연 시간강사들이 그 부분들을 충족을 잘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풀타임 강사분이 있어야 사실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건데,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포항시 수영장에서도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시간강사 세 분이 있고 전문강사가 정직원이 세 분이 있는 걸로 해서 안전요원이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간강사들도 생존수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함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들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포항시 수영장에서 전문강사들이 시간강사하고 잘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듣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전문강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유심히 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이현주장준호

○출석공무원 (5인)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권혁원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 문화예술과장이동하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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