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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3차 포항시시유재산매각과정에서의비위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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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40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과 관련 집행 기관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조사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의 비공개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과 기밀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증인선서까지 공개로 진행하고 업무보고 및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증인선서 이후의 의사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서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은 비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포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에는 시유재산 매각업무 전, 현직 담당 부서장이 증인으로, 인사 및 감사 관련 담당 부서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포항시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전)재정관리과장 최정훈

1.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43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증인신문은 앞서 의결한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39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박희정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이 종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여기 전 감사담당관이 오늘 증인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박희정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조사중지)

(11시52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이현주장준호

○증인 (2인)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 (전)재정관리과장최정훈

○참고인 (1인)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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