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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3.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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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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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023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조민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도시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의 존속기한을 관계법령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국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별도의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중복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환경부의 국고 보조사업으로 포항시 환경정책과에서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제8조의3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의 지원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본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위원

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오타가 많고 그리고 목차도 다 중복되어 있고 오타 확인을 1차로 안 하신 것 같아서 2쪽도 오타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 제대로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 조례를 그러면 어디가 더 빨리 조례를 만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비슷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사전에 조례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옛날에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업무가 중복적으로, 저희들 농어촌 쪽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했고 또 도심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국토부 쪽의 지원금액이 적어서 환경부로 일원화시켜서……

김은주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환경부에서 일원화된 시점이?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 일원화된 건 아니고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없어진 건 2년쯤 된 걸로, 우리 부서는 2년 정도 된 걸로.

김은주 위원

2년 지나서 어쨌든 폐지하는 거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런 거는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조례 폐지도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게 맞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혁입니다.

건설과 소관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요청에 따른 정비 대상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제 운영되지 않으며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에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폐지를 바로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조례는?

건설과장 박상혁

실제적으로 그때 했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조례를.

김은주 위원

조례는 이번에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상혁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할 때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중복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조례가 중복되는 거나 불필요한 조례가 있거나 이런 건 지적된 건 없고 건설과에는 이 한 건만 지적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상혁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마무리할 때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적 사항이 없었으면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잘 점검하셔야 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혁

앞으로 그런 걸 잘 살펴서 미리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박명권

○출석공무원 (5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도시계획과장허정욱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건설과장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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