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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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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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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5일 (수)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4.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5.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

6.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5.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출연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김영헌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1월 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과 2023년 11월 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1월 6일과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10시46분)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

김영헌 의원입니다.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포항시 내에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포상, 포상금 지급 제외, 환수 등을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여 포항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포항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단전·단수 및 각종 공과금 체납 등 40종의 위험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예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고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위기가구 발굴에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의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발굴대상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두어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독려하여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예산편성까지 한 달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이후 조례가 시행되도록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상제도가 잘 운영되어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없는 포항시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위기가구를 발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 2,0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이 있어 포상금 지급 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영헌 의원님과 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철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현금성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가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건 저희가 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질의해 본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종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철

예.

최해곤 위원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제1항 중 ‘누구든지’를 ‘포항시민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포상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로 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을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사후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 제정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5조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7조 공영장례 지원 내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0조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붙임 자료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간담회 때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4조제3항 중 미성년자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명확히 하여 법률해석을 쉽게 하고자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및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개정되고 9월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제4조 지원대상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원방법 및 내용과 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양 구청에서 무연고 처리를 하여 장례비 8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 10월 말 기준 무연고 시신은 총 52구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통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장례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0조 환수 조항에 관한 문제를 간담회 때 체크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자가 제4조에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4호까지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영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환수 조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장례 지원금을 사용했을 때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효성 있는 환수 조항이 되는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만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소에 지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가족 단절로 해서 이걸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지 실효적인 거는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죠, 실효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영장례를 이미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전후 사항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실효성은 없는데 경각심 때문에 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담회 할 때 좀 지적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를 한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니 애초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이러한 지원대상의 환수 조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철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도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27억 5,200만 원입니다.

2쪽, 기관개요입니다.

청소년재단은 2017년 12월 18일 설립되어 현재 2팀, 2관, 2센터, 1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권리증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2024년 출연금액은 27억 5,2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27억 6,2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하여 요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 모든 부분에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지난해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 집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출연금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및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포항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1990년 7월 10일 설립되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포항학사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원은 4명으로 장학회사무국에 2명, 서울소재 포항학사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 및 최근 5년간 출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세부계획으로 지역출신 인재 육성 발굴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부금 수입 급감, 포항학사 노후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전년도 출연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3쪽, 출연 심의요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 (재)포항시장학회는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및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은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청소년재단은 2018년도 4월 출범하여 포항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발전 가능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 등 포항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출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정책개발과 청소년 중심의 활동 지원, 위기 청소년 복지 강화, 공모 사업 선정 확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등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예산이 중점 투자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학회는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포항학사 운영을 비롯하여 2023년 기준 519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은 기본재산 329억 9,600만 원과 보통재산 20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5억 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실제 운용 가능한 재산은 271억 4,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민간기탁금은 22년에 비해 1억가량이 줄어든 1억 7,600만 원으로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기금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장학회는 적극적으로 민간기탁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지역인재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포항시 인재육성사업의 다양화와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과장님,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액의 산출 기초를 보면 이번에 27억 5,2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세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감액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0.3%입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0.3%를 감면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숫자고, 근거 없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는데 운영비 중에 성과급 1억 9,700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성과급 1억 9,700만 원은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업체에 용역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성과급을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청소년정책 및 활동사업은 3억 5,300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게 청소년재단이 돈을, 예산을 써야 하고 더 발전시키고 해야 할 곳이 청소년정책 활동사업인데 이 예산은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성과급 이게 벌써 2억 가까이 되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 배정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세수 부족으로 감액을 조치한다면 3% 정도 최소로 하든가 0.3% 이건 사실은 근거 없는 숫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저희가 세수 감소라는 건 본래 재단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올해 세수를 감안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아주 좀 많이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사업비는,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편성했고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조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는 저희가 재단에서 공모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발굴해서 사업비를,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일단은 여기에 적혀 있는 목적 및 필요성의 내용보다는 지금 실질적인 사업비는 너무 적다, 그래서 과연 이 목적 필요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인지 사실 의구심이 생기고 오히려 성과급을 경기가 어렵다면 사업비에 좀 더 충당한다든가 그랬으면 더 설득력이 있는 출연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감액되는 사유가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두 분.

그래서 이게 비용이, 기금출연금이 인건비 상으로 줄인 거예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인건비도 일부 줄었고, 운영비도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직 때문에 인원이 지금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현원은 지금……

김상민 위원

정원 32명인데 30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2023년 11월 1일 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그건 국비 사업으로 업무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금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줄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은 채울 예정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그건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면 거기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상민 위원

공모사업의 인건비?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원에 포함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32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및 수당에 보면 17억이에요.

그걸 인원으로 나누면 한 5,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당.

이게 지금 별도 청소년재단과 다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비하면 근무 연도 수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제가 판단했을 때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조금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성과급의 용도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성과급은 원래 재단출연 규정에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장학회는 이게 청소년재단과 다르게 기금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출연이 기금에 관한 출연금을 해야 되지 않나?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장학 기금이고요.

저희가 통합 관리기금 해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건 그러면 일반 기본재산이에요, 3억?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기본재산입니다.

김상민 위원

기본재산을 왜 3억을 넣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기본재산은 저희가……

김상민 위원

이자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처음에 출연받은, 그러니까 기부금 모집한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동산은 한 25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학사 부동산에 한 79억 정도 보유하고, 그게 기본 자산입니다.

김상민 위원

기본재산에, 기금에 기본재산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김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라는 거죠.

절차상에 2024년도 포항시장학회 기금출연안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학회가 기금을 가지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그런데 이건 통합관리기금하고 부서에서 예를 들면 저소득……

김상민 위원

통합관리기금이지만 포항시장학기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통합관리기금에 따라 운영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비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눈에 띄는데요.

어쨌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모호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김상민 위원에 이어서 질의해 보겠는데,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제6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출연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지금 안건은 출연을 하겠다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박칠용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할 때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본재산이라고 했는데 이 3억이 보통재산 아닙니까?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그런데 지금 기금 출연을 하면 처음에는 보통재산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기본재산으로 편입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보통재산이라고 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 거기에 언터처블(untouchable)입니다, 그건 이사회의 승인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본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통 재산화된 게 많았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3억의 용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학사 수선비도 들어가고 과거 전례를 보면 지난해도 아마 이 3억을 출연해서 에어컨을 전량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걸이에서 내장형으로.

그래서 그때도 그러한 재원이 부족하니 출연하는 목적에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맞습니다.

보통재산에서 의결로 기본재산 가는 거는 맞는데,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사용 용도가 된 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저희가 출연에 동의는 하겠지만 그 결과를 차후에 잘 판단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환경행정 수행과 환경문제의 원인규명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포항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출연 지원계획도 4,0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12쪽까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신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센터로 경북지역의 환경생태·자원복원·수자원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환경기술 전파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 염폐수 해양생태 위해성 조사 연구를 통해 폐수처리수 배수로 침전물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산단 입주업체 염폐수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9년부터 관내 190여 개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철강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영일만산업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환경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산단 쪽에 어떤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라든가 그런 것들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이 막바지에 있는데 다 되면 내년 초에 나오면 저희가……

김종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지금 저희가 나오는 중이라서, 이제 TEU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요.

1차 실험을 했고 2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지방세수가 자꾸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세수 절감에 따른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지금 저희 국가예산이 내려온 내시가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 이런 보조사업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걸 줄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지금 줄고 있어서 국가 보조내용들이 다 주니까 저희도 아마.

김종익 위원

시 자체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줄여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저희가 지금 줄여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자연적으로 늘 4,000만 원 정도 동의를 해 드리고 그 한도 내에서 포항의 환경문제 연구를 해 온 것이 이 법률인데 우리가 2021년도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박칠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동안 이걸 해 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근거법령에 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박칠용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인적 구성을 보면 총 우리가 지금 이 센터, 녹색환경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영역 밖이겠지만 위인설관인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인원 현황에 보시면 계약직 연구원이 6명이 있고 상근직은 5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인이 있고 직원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보면 전직이 있습니다.

대구지방 환경청 기획재정과장 이 말은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법률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은데, 포항시가 그 용역비를 안 주고 거부할 시점도 되지 않았느냐.

안 주면 연구 안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우리가 출연을 안 했는데 출연을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연말에 늘 4,000만 원씩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저희가 아마 센터장하고 국장 자리는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 자리를 저희가 순환으로 국가에서 한 번, 도에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 원도 큰돈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출연을 해서 4,000만 원 용역 이상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그래서 4,000만 원을 출연함으로 해서 포항시에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박칠용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출연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출연기관의 현황상태를 보면 아까 말했던 위인설관이 너무 있다, 공무원 자리 보전책으로 자꾸 만들어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해서 출연하게끔 하고 그 출연금으로 인해서 극히 상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출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심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시점이 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빗물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빗물펌프장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공무원의 전문성 및 운영인력 부족과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대비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도시 침수 예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제21조에 해당됩니다.

위탁사항으로는 포항시 빗물펌프장 12개소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과 심의 내용, 심의 방법 및 선정, 비용추계 등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빗물펌프장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관내 12개소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공공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2022년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1일 최대 541㎜, 시간당 최대 11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만 8,553건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지구 열대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집중호우 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 직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증설 및 신설 계획 중인 빗물펌프장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또한 필요합니다.

빗물펌프장 공공 위탁이 운영 인력 부족의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빗물펌프장의 운영은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장단점을 철저히 따져 공공위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계약 체결을 할 경우 빗물펌프장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빗물펌프장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부서의 운영 노하우 전수 및 지도·감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례 내용이 조금 시간을 끈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최초 위탁이니까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하셨고, 그 적정성 검토에 대한 심의 방법과 선정 결과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적정성 검토가 타당하다고 의결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 과반수 출석의 총원이 몇 명이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7명입니다.

박칠용 위원

7명?

그러면 과반수가 4명이 참석을 해서?

하수도과장 김기창

전원 참석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전원 참석하셨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회의록 열람이 가능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심의 내용이 사실상 회의록을 요약한 사항이라서 내용은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요약집이라도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따로……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했던 회의록 요약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박칠용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심의위원들이 7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의 시의원은 누가 포함돼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의원 두 분과 변호사분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의원 두 분과 변호사 두 분하고.

과반수 찬성은 몇 분이 찬성을 했다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1명 빼고 다 찬성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7명 중에서?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6명 찬성에 1명……

김종익 위원

6명 찬성이다?

시의원 두 분, 변호사 한 분?

하수도과장 김기창

변호사하고 당연직하고 해서 총 7명인데 시의원이 두 분입니다.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인력을 새로 영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위탁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전문인력이라고는 하지만 빗물펌프장을 해 보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빗물펌프장을 우리가 위탁하면 바로 포항시가 시설 운영에 참여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설공단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술 습득이라든지 운영 노하우, 앞으로 숙련도 등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근무 지원도 계속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새로 오더라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 과정은 필요하고 그것을 포항시에서 함께 멘토링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새로운 침수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예보를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예보 확인도 하고 우리 강우 분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부터 근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돌입하고 그때부터 우리 직원들이, 시설공단이나 포항시의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호우 특보나 태풍이 올 경우에는 전 직원이 그 부분에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좀 더 자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윤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도 빗물펌프장 있잖아요.

소재지는 송도로 돼 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거기는 소재지는 빗물펌프장이 송도에 있는데 왜 이름이 해도 빗물펌프장으로 돼 있죠?

제가 제 지역구이지만, 제 지역구에 펌프장이 송도 속에 있는데, 행정구역상은.

왜 거기에다가 해도 빗물펌프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 놨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해도 빗물펌프장은 위치상으로 그때 당시에, 건설 당시에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배수구역이라고 빗물펌프장이 펌핑하는 구역은 대부분 해도 지역이고 상대동이 상류지역에 일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도 지역의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설이라서 해도 빗물펌프장입니다.

양윤제 위원

끌어온다고 해도 펌프장이 송도에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송도 빗물펌프장이 그 당시에 따로 있었습니다.

양윤제 위원

있어도 지금 있는 자리가, 소재하고 있는 자리가 송도 빗물펌프장은 송도동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송도 쪽에 있으면 송도 빗물펌프장으로 돼 있어야 하는 거지, 해도 물을 끌어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빗물펌프장이 이게 저도 헷갈려요.

자리가 송도에 있는데 빗물펌프장을 왜 해도 빗물펌프장이라고 간판을 그렇게 해 놓고, 송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해도 펌프장으로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송도 지역구에 있는데 물을 해도 쪽에서 받아온다고 한들, 맞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양윤제 위원

그걸 검토해 보세요,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송도 빗물펌프장도 있고……

양윤제 위원

예, 있는데 송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체가, 펌프장이.

하수도과장 김기창

보통 펌프장은 펌프장 그 지역에 주민 복지보다는 재해에 관련된 시설이라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양윤제 위원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동에 물을 끌어간다고 했을 때 상대동에 송도 펌프장 이렇게 해 놓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수도과장 김기창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나가다 헷갈려요.

지나가다가 해도 펌프장 이렇게 명칭이 돼 있기에 여기가 분명히 송도인데 왜 해도 펌프장으로 해 놓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꾸십시오.

아니면 그거 가지고 가든지.

말 한마디하고 다르다고, 안 그래요?

간판이.

하수도과장 김기창

실제 해도 펌프장하고 같이……

양윤제 위원

해도에 없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송도 펌프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통합으로 해서 송도 펌프장을 하든지.

조정해야 되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게 송도다, 해도다 이러면 송도에 있는 게 송도고, 해도에 있는 게 해도인데 그건 조금 모호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부서와 이야기하셔서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외 사항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송 제내리 1, 2, 3, 4리 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농지가 있잖아요.

그 농지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농지에 고이는 물들을 지금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농지에서 발생되는 물을 배수로를 통해서, 특정한 배수로를 통해서 농지 자체에서 배수가 돼야 하는데 그게 별도로 빠져나갈 어떤 그런 배수관이 없다 보니까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건 시에서 별도로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중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 고시가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제내리 쪽이 저지대입니다.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인근이 다 농지였는데 농지라서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산업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낮은 지역으로 돼서 빗물펌프장으로만 펌핑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농지 쪽에 있는 물이 갈 데가 없어서 산업단지에 막혀서 못 간 걸 이번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증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답변이.

현장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신 게 아니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오수관로를 통해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해곤 위원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하수도과장 김기창

오수관로를 이야기하시나요?

최해곤 위원

아니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거 시설에서 발생되는 빗물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감당이 잘 안되거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저지대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그 차집관로로 유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바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거지를 거쳐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니까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원활하게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게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농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은 이 농지 쪽에서 어떻게 배출을 시켜줘야 주거지에 발생되는 빗물 양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간섭을 받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그거는 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에 그걸 검토해 달라고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 안돼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해결이 안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대송 1, 2, 3, 4리가 빠르게 침수된다는 말이죠.

적은 빗물로도 이 농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주거지를 통하지 않고 우회로 간다면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유입되는 빗물에 간섭을 받지 않는데, 빗물이 간섭 안 받는데 그거로 인해서 빗물이 간섭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적은 빗물로 인해서 자주 저지대가 침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농지의 물이 먼저 유입이 돼 버리니까, 하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건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한번 담당 팀장님들하고 검토하셔서 이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반대의 의견을 안 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안다면 분명히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특정한 주거지역에 빗물이 들어와서 주거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빨리 빗물펌프장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농지에서 발생되는 건 농지 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수도과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동의안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적극 참여해서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주문.

하수도과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리고 김상민 위원님이 지금 시설에 있는 근로자들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그것도 꼭 부탁드리고요.

하수도과에서도 이관하지만 꼭 신경을 써서 전문성을 완전히 띨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출석공무원 (8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복지정책과장편 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양성근
  • 교육청소년과장정진철

  • 환경국
  • 환경국장고원학
  • 환경정책과장신정혁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하수도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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