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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7.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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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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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7월 30일 (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4.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제9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본 위원장이나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부위원장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되어 있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김상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한 대로 김상일 위원님을 경제산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일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일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전반기에도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다 최소 3선, 연륜이 많으시니까 우리 위원회의 임주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앞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일 위원과 함께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및 7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이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담보 능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례보증재원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15억 원 예산으로 우리 시 8만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김상일 부위원장님 발의로 소상공인 조례를 개정하여 보증 한도를 상향해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0만 원,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올해는 보증지원 확대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 50% 출연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50% 출연하는 민간협력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은행 및 포항 수협, 경북 오천 신협과의 민간협력사업 추진으로 보증 자금 15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1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 재원 마련을 위하여 대구은행에서 30억 원 추가 출연하였으며 포항시에서도 30억 원의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재원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도 포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30억 원의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출연 목적은 포항시 소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며, 출연심의요구서,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 능력 부족 및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추가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출연안을 통해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은 30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보증 한도가 일반 소상공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청년 창업자 및 다자녀 소상공인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요의 증가로 기조성된 보증 재원이 소진되어 추가 재원 조성을 위한 아이엠뱅크 출연 30억 원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보증 재원 314억 원에 60억 원의 10배수인 600억 원이 더해져 총 914억 원의 보증재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협력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경영 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직전 회계연도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논의는 해 왔었고요.

이게 전국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우수사례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조금 더 내용을 명확하게 하자면 출연금이 포항시가 작년 대비 15억 원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45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100분의 110 이상이 되면 규정상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대구은행 30억에 대한 보증 재원, 300억 원만 진행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포항시의 출연금은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명칭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 봐야 하는데 의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 회기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래서 포항시민이 너무 힘든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나 의회는 어떤 절차를 무시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길 단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성 해양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유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유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회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안은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한서퍼비치의 위탁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용한서퍼비치는 공공스포츠시설물로 시민과 연관성 및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서핑 강습료 징수, 용한서퍼비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및 시설 유지관리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12쪽부터 16쪽까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8쪽의 제안이유, 위탁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한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용한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의 운영 및 수강료 징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하는 것은 기존의 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공공스포츠클럽에 안정적인 정착 및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던 기금과 지자체의 매칭지원금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보다 자립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화 개선을 위해 계획한 2024년 환동해포항서핑클럽 자립화 계획에서 향후 지속적인 공모사업 참여 및 수강료 인상을 통해 재원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공모사업 참여와 수강료 인상만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인력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수익화 개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서핑 인구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 기여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공공스포츠클럽 국비 지원받는 기간이 몇 년간 얼마를 지원받았죠, 매년?

해양산업과장 유호성

저희가 5년간 4억 받았습니다.

배상신 위원

장기간 동안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양산업과장 유호성

공공서핑클럽으로 공공의 스포츠 저변 확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의 책무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항 서핑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종목이 서핑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공공스포츠클럽에 국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이게 선정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이유는 5년간, 다년간 지원해서 공공에 기여도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기금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스포츠클럽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간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쌓으라는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하지만 저번 간담회 때 지적드렸다시피 우리 서핑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 연장을 할 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립화 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할 정도로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취약하고 미약하다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유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립화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금방 5년 동안에 자립화를 하면 좋은데 그동안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위탁동의를 해 드리면 부서에서 동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해야 시민분들에게도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고, 관에서도 공공성을 띠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한다, 위탁만 해 주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 투자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다년간 저희가 계속 주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서핑만 하고 돌아간다 뿐이지 체류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 시설은 되게 없는 상황이에요.

동의하시죠?

해양산업과장 유호성

예.

배상신 위원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이하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체류해서 지역경제에 발전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양양이라든지 속초라든지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는 민간에서 하는 역할도 크지만 저희도 똑같이 공공에서 이러한 좋은 지리적 여건과 많은 시설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체류형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서핑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과 노력을 더 써 주십사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유호성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4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경제노동정책과장이상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해양산업과장유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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