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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본회의(2026.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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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9월 16일 (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0.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1.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2.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4.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15.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19.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0.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22.『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23.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24.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27.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포항시의회 문성호 의원 징계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배성규)

○5분 자유발언(손태식·이민규·김보람·김영헌·문성호·김하영 의원)

1.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자치행정위원회 제안)

15.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천 의원 대표발의)

16.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8.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회 제안)

19.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20.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2.『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7.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진행발언(김은주 의원)

○의사진행발언(최광열 의원)

29. 포항시의회 문성호 의원 징계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은 2026년도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수상 참석으로,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은 경북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사업 자문단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북 농아인협회 포항시지회 박재민 대표 등 11인이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배성규)

(11시11분)

의회사무국장 배성규

사무국장 배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으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4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문성호 의원 징계의 건을 10일간 출석정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1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1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 9월 11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손태식·이민규·김보람·김영헌·문성호·김하영 의원)

(11시13분)

의장 김철수

배성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식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손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팽창형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포항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의 외연은 계속 넓어지고 있지만 원도심은 거듭 쇠퇴하는 전형적인 스프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포항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시장 압력 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 산정하여 발표하는 K-REMAP 지수에서는 포항 남·북구 모두 최근 1년 동안 지수가 경북 평균보다 낮고 대부분 지수가 95 미만으로 시장 위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는 이동지구와 펜타시티, KTX 신도시, 성곡지구, 원문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국토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노후 도심과 지구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시대에 맞서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최근 5년간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가구는 659가구로 같은 기간 신규 분양된 2만 5,000여 가구의 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현실에 역행하는 도시개발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시에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H와 도시공사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여 이전보다 신속한 공급 확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미분양 및 주택 가격 하락이 심각한 대구시는 주택정책자문단과 주택공급기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시의 대응은 대구시와 비교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공급 불균형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포항시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외곽지 개발은 인프라 조성과 같은 부대 비용이 수반되며, 기존 원도심 인프라는 매몰 비용이 되는 등 지금 포항시의 재정 상황과 경기 침체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적합한 정책 방향입니다.

외곽 중심 개발 계획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지체되고 있는 원도심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여 민선 9기 건설도시분과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던 인간 중심 고밀도 압축도시를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도시 관련 계획 수립과 재정비 시 낙관적 전망에 치우친 경쟁적 계획 인구 부풀리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인구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다 추정되어 존재하지 않는 인구를 위한 개발은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하고 지금과 같은 공동주택의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이 내년 추진 예정인 주거종합계획 수립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용선 시장님!

대다수 시민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포항에서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개인의 투자책임과 시장 논리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삶과 재산 보호라는 지방정부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포항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 부처 대상 대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수

손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해도·송도·제철·청림 지역구 이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상북도 등을 발로 뛰며 애쓰고 계시는 박용선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전과의 전신주 이설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포항시 전신주 이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대행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송도해수욕장 맞은편 송도동 533-9번지 일원의 전신주 이설 민원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좁은 인도의 전신주로 인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민원인이 1년 넘게 타 지자체 사례를 직접 찾으며 겪은 심적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한전을 찾아가 협의했을 때는 이설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내야만 옮겨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 포항시가 인명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식 공문 발송을 하자 한전 측은 600만 원의 비용을 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민원인에게는 300만 원, 행정기관에는 6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한전의 고무줄식 계산과 불합리한 태도에 주민도 포항시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장은 한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도로점용허가 기록을 끝까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전신주는 포항시 허가 위치가 아닌 한전이 임의로 설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포항시 구도심과 읍면 지역에는 송도동 533-9번지 사례처럼 과거 도시계획이 정비되기 전 한전이 임의로 설치한 전신주가 다수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포항시 전신주 이설 민원 110건 중 37건이 과도한 원인자 부담 요구, 대체 부지 미확보, 한전의 무응답 등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정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법적 이격 거리를 철저히 지키며 건물을 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법을 지켜 확보한 보행 공간에 전신주가 그대로 남아 통행을 가로막고 차량 추돌과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송도동 사례도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전신주의 무단 점유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포항시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 전역에 위법으로 설치된 전신주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관내 전신주의 위치, 도로점용허가 부합 여부, 그리고 보행권 침해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단 설치된 위법 전신주를 정확히 가려내어 단계적인 이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포항시와 한전 간의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신주 이전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서울 성동구의 사례는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아주 좋은 모범 답안입니다.

성동구는 길 한가운데나 통학로에 방치되어 수십 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던 전신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철저한 전수조사를 거쳐 통학로와 도시재생 지역 내 전신주 150기를 5년에 걸쳐 이설하고 정비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뽑은 행복 정책 1위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한전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초 허가 위치를 이탈한 위법 전신주는 한전 부담으로 즉시 정비하고 위험 통학로와 구도심 보행로의 전신주는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이설해 나가는 정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신주는 더 이상 개별 민원이 아닌 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이설 시스템을 구축하여 50만 포항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선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수

이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람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국민의힘 김보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조성 중인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공원과 녹지를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이용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는 기업과 공장만 들어서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근로자가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고 주변 지역과 영향을 주고받는 도시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생산 시설뿐 아니라 녹지와 휴식, 생활체육 등 사람들이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중 주목해야 할 곳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약 7,700평의 공원 부지입니다.

이 공간을 단순한 녹지로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시민이 실제로 찾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러닝트랙 등 생활체육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파크골프와 러닝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영일만산단 일대에는 제대로 갖춰진 러닝코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생활체육 수요를 공원에 담아낸다면, 근로자에게는 일터 가까이에서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는 새로운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이용이 늘어나면 그 효과는 공원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지원시설의 이용수요가 주로 산단 근로자에게 의존하면서 현재까지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처음부터 산단 내부에 이용 수요를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역과 시민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공원과 녹지의 활용은 물론 시민 이용과 지역과의 연계까지 폭넓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근로자가, 저녁과 주말에는 시민이 찾는다면 주변 상업·지원 시설의 이용 수요를 넓히고 산업단지와 지역을 연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은 공원과 녹지가 본래 갖는 환경적 기능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과 녹지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기능을 더하더라도 공원과 녹지의 환경적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공원 인근 원형보전지의 재선충 피해목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 수종을 보완 식재하여 녹지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도 대기질과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지역과의 상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이주민들이 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이를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도 편입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과 기회를 지역과 나누는 것 역시 상생의 한 방법입니다.

이에 포항시에 제안드립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공원과 녹지를 근로자와 시민이 실제로 찾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계획해 주십시오.

공원의 환경적 기능은 충실히 지키되 파크골프와 러닝 등 생활체육 수요를 담고 조성 이후의 환경관리까지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합니다.

이주민이 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그 혜택이 지역의 소득과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산업시설만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찾고 자연을 지키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포항의 새로운 산업단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수

김보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입니다.

포항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포항의 지도를 바꾸고 철강산업 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영일만항을 하나로 연결해 포항을 환동해권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킬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남구와 북구를 해상으로 연결하고 국가 U자형 간선 도로망을 완성해 산업과 물류, 관광을 함께 성장시킬 국가적 사업이자 50만 포항시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18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검토와 재검토를 반복하는 동안 사업비는 크게 늘어났고 시민들이 기다려온 해상 원안은 정부 부처 간 이견과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방부는 안전과 작전성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을 앞세워 사업비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는 영일만 바다를 전혀 통과하지 않는 2조 원대 순수 내륙안까지 검토됐습니다.

국가 경제와 환동해권 물류 허브 도약이라는 거대한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국가 백년대계인 핵심 기반 시설을 부처별 논리에 따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포항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중앙부처의 KDI가 원안 취소나 다름없는 내륙 우회 노선을 검토할 때 포항시의 사업 대응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왜 항상 사후 약방문식의 뒷북만 치는 것입니까?

최근 박용선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2조 7,000억 원대 해상 노선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수 내륙안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마치 시민들이 기다려 온 해상 원안을 지켜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2조 7,000억 원대 노선은 남포항IC에서 대송면과 형산강 서측을 지나 송도 앞바다와 영일대 방향으로 연결되는 해상 절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이 절충안이었습니까?

왜 포항은 해상 원안을 요구하는 위치에서 밀려나 이제는 절충안과 순수 내륙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까?

더욱이 4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단 한 삽도 뜨지 못했고 최종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막 몇 장과 합의 발표만으로 18년의 표류와 행정력 낭비, 시민들이 겪어온 희망고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선언도, 희망 고문도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명확히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기다려온 해상 원안이 언제, 어떤 기관의 판단과 이유로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밀려났는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포항시는 그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원안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KDI를 상대로 언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요구했는지 모든 협의 경과와 관련 문서를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하십시오.

18년간 사업이 표류하고 시민들이 염원해 온 해상 원안이 사실상 변경된 과정에 대해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연내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에서 원안과 해상 노선마저 무산되고 순수 내륙안으로 결정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응에 나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또다시 희망고문을 당하지 않도록 포항시의 책임 있는 행동과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수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신도심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문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흥해 신도심의 대중교통망 연결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흥해 신도심은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젊은 세대와 학생들이 유입이 가속화되어 포항의 새로운 핵심 생활권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출·퇴근 및 통학, 의료·행정서비스 이용 등 주민들의 이동 수요 증가와 함께 기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생활권 분리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흥해 신도심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신도심의 성장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해 신도심에서 남구 도심으로 이동하려면 환승하거나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도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수요가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군 밀집 지역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학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흥해 신도심의 외형적 성장 뒤에는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심각한 생활권 분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활권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결할 교통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흥해 신도심의 버스 노선을 기존 노선의 연장이나 일부 조정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권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 버스승강장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최근 포항의 한 신축 아파트 인근에 신설된 정류장은 신호 통과 직후에 위치해 있어 버스 정차 후 여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신설 정류장이 기존 노선표와 모바일 운행 정보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이용객 혼선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생활 기반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흥해 지역에는 승강장이 노후되었거나 비와 햇볕을 피할 시설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정류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냉·난방시설과 버스 도착정보 안내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형 승강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흥해 신도심과 남구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망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실제 이동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환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행 또는 급행형 노선 도입 방안 마련과 함께 흥해 신도심에서 포항역과 도심을 거쳐 효자·지곡·시청 등 남구 생활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둘째, 흥해 신·구도심을 하나로 묶는 생활 밀착형 순환 버스 확충 및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업 거점인 구도심과 주거 거점인 신도심 간의 생활권 분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두 지역의 필수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 노선을 확충하고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흥해읍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호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흥해 신도심 버스승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부재 및 노후 지역을 파악하고 이용객이 많거나 대기 시간이 긴 곳부터 냉·난방시설과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을 완비한 스마트형 승강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류장 설치 시에는 차량의 주행 흐름, 보행자의 동선, 횡단보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시장님!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진다고 해서 좋은 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의 생활권이 완성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시민의 가장 기본권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각의 생활권이 대중교통으로 긴밀히 연결될 때 시민들의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지역 공동체도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 그 누구도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불편을 당연하게 감내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인프라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수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덕·두호·환여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형산강 마리나 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앞서 지난주에 직접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을 방문해 촬영해 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43분 동영상개시)

(11시44분 동영상종료)

현재 형산강 마리나 현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존 관리동이 있던 자리의 폰툰 연결 도교는 파손된 상태이고 부방파제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민들에게 새로운 수변공간과 해양레저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시설이지만 지금은 시설이 파손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당초 사업 취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에게 한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취지였습니다.

“현재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의 시설이 이렇게 파손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이 시설을 운영하라고 한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시의회가 언제, 어떤 취지로, 무엇을 운영하라고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가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시의회가 파손된 시설을 당장 운영하라고 요구했다”는 식으로 전달된다면 이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의회는 파손된 시설을 무리하게 운영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향후 운영 가능성은 있는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면 추가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비용을 투입할 만큼 시민 편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무조건 사람을 투입하고 운영부터 하자는 것이 의회의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설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의 발언이나 의회의 요구사항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포항시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형산강 마리나 시설의 현재 파손 원인, 그동안의 관리 실태, 향후 보수 및 처리방안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마리나가 단순히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포항의 수변공간과 해양레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2.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자치행정위원회 제안)

(11시49분)

의장 김철수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헌 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 민원실 직원들의 점심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여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이 있어 최소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신설 및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예약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술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과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사리항 어촌 스테이션 건립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자원인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지역 전통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일월문화제를 문화예술사업 및 축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행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지역의 유배 문화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장기유배문화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의 첨단과학기술과 문화 예술 자원을 연계한 미래형 문화 예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문화재생 거점인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술가 정착 지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의 대표 산업 문화자산인 철을 활용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9월 3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전 기관은 5극 3특 성장 엔진과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포항시의회는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향에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보다 어디에 배치해야 국가와 지역의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전략산업 전문기관은 관련 산업과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집적된 최적의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도시이며,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소재 재활용 실증,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수소 산업과 수소환원제철을 통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포스텍과 방사광 가속기, 산업과학연구원 등 세계적 연구 기반과 포스코, 에코프로 등 글로벌 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포항은 산업과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정부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도시이다.

국가전략산업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즉시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해야 하며, 포항은 이미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혁신도시에는 기존 공공기관 기능군의 집적을 강화하고 포항에는 국가전략산업 연계기관을 배치하는 기능 분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의 강점을 결합해 경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혁신도시라는 공간적 기준만으로 포항의 산업적 가치와 국가적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의 승패는 기관의 수가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결합해 창출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북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대학·산업 연계와 최적 입지 선정 원칙에 따라 국가전략산업 전문 공공기관을 관련 산업과 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이차전지, 수소, 철강, 에너지 산업과 세계적 연구 개발 기반을 갖춘 포항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공공기관을 포항에 우선 이전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지역혁신도시와 포항의 강점을 살린 기능 분담 전략을 즉각 마련하고 에너지, 산업기술, 환경,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의 포항 이전을 제2차 공공기관 유치의 핵심 전략으로 확정하라.

2026년 9월 16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수

김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천 의원 대표발의)

16.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8.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회 제안)

(12시05분)

의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 김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 품질 위탁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검사 시료와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지금 포항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온 이차전지 산업 또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의 주력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협력 기업과 일자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포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산업계가 오랜 기간 한목소리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힘을 모아 온 노력은 마침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와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 발표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제도 시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관계기관은 포항 등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특수성을 최종 권역 부분에 반영하여 최대 인하 폭을 적용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철강과 이차전지 등 포항의 주력 산업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과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포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포항의 산업과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에 현지 58억 달러 규모의 제철소 건설에 착수하는 등 철강산업의 생산 기반이 해외로 확대되고 포스코가 노사 갈등으로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 파업까지 이른 것은 지역사회에 더욱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파업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은 협력 기업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지역 소비와 상권까지 위축시켜 포항 민생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포스코의 파업은 결코 한 기업 내부의 노사 분규에 그쳐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경제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서로의 정당한 요구와 입장을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포항의 산업과 지역 경제 시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포항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 경제의 안정, 50만 시민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포항 등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특수성을 최종 권역 부분에 반영하여 최대 인하 폭을 적용하라.

하나, 포스코 노사 양측은 지역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여 상생 협력의 길로 나아가라.

2026년 9월 16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수

김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20.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포항시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2.『포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3.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4.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5.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시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4분)

의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한의학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만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만호 의원입니다.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한의학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학 기반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포항시 실정에 맞는 한의학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문화재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포항시 청소년문화재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 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12개 빗물펌프장 관리 운영 업무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수

김만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22분)

의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27항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칠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칠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채택에 관하여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호주공2·3차 아파트는 준공 후 37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주거 환경이 불량하며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포 재개발 사업 및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량을 함께 고려하여 창포 사거리 및 우창로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접 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행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여건과 실제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 대상자가 상습 침수 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배수 및 침수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상 분양가 및 주민 분담금 등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지구 명칭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16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수

박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26분)

의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헌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2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04억, 특별회계는 206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49%인 8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정도로 재정 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만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사 원칙에 따라 각 사업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3조 3,278억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김은주 의원)

(12시29분)

의장 김철수

김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회의 진행 과정에 관련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수당 의원으로 쪽수 정치에 밀려서 이렇게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타보소 콜센터 구축비와 운영비와 관련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장님께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타보소 사업이나 공공택시 활성화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것인가입니다.

지난 2023년 택시 단말기 교체 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택시 보조금 지급 제한이라는 제재를 2023년 10월부터 28년 9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 제재 기간에 타보소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여기에 동행콜과 임산부 콜까지 통합하겠다며 이번 추경에 구축비와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법률 검토와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고 하지만 질의서를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보조금 제재 기한이라는 점이 누락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조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재의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입니다.

둘째, 포항시가 타보소 콜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고 동행콜과 임산부 콜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현재 포항시 조례에는 직접 운영과 통합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누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은 어떤 근거로 지출하고 개인 정보와 이용자 정보는 누가 관리하며, 서로 다른 목적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어떤 근거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추경에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습니다.

행정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근거는 나중에 만들면 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려 한다면 먼저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주체와 업무 범위,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정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조례가 예산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조례와 법적 근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번 추경에 왜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고 추진해야 하는 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 집행부에게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우니 용역을 통해서 운영 방식과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토와 제도 정비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표결로 해당 예산을 다시 반영했습니다.

10대 의회에도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쪽수 정치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입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다시 심사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운영 방식, 보조금 제재와의 관계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결위에서는 최소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까?

지금 그 책임을 포항시의회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둘째, 보조금 제재 기한에 포항시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수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심사보고하신 김영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할 수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수당의 한계라는 문제는 예결위에서 전혀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소수당의 당리당략이 없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과 반대 토론을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에 대한 근거를 대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반대 의견을 내시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찬성 위원이 계시면 이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시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셨고 그러고 난 뒤에 추가로 지금 반대 의견을 내신 위원님보다 더 설득을 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로 설득을 하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는 근거를 들어 우리가 예결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자문 기구가 아닌 이상 법적 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일일이 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통과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소수당이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들어갔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투표를 실시했고 의견을 사전에 나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통과시켰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수

김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민 의원님.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하시는 겁니까?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 연속.)

(조민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고 정회를 해주십시오.)

일단 발언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민 의원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존경하는 우리 김은주 의원님 문제제기와 그리고 우리 김영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한 가지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심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검토사항을 보면 저도 잠시 봤습니다만 법적인 운영 근거의 주체에 대한 논의 외에도 이게 직접 운영을 하고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이 지급됐을 경우 존경하는 박용선 시장님의 공직선거법에 관한 부분이 우려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 사무가 새롭게 신설될 경우에는 예산 수반도 되고 운영에 관한 근거도 필요하지만 자치 사무의 고유의 목적이 포항시정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상황을 검토한 후에 예산 집행이나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전에는 본 의원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집행부도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도 이 사업에 대한 적정한 사전적 절차나 근거가 있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되고 최초의 고유의 자치 사무가 신설되고 집행되는 것이 택시 노동자뿐만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공공의 복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수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성 부의장님이 정회 신청했는데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 신청했는데 동의하는 의원님 계시냐고요.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최광열 의원)

(12시52분)

의장 김철수

다음은 최광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회의 진행 과정에 관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동 지역구를 둔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포항시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민원 관련 업체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에도 의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동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지체된 규탄 성명서 채택은 진짜 규탄 성명서가 아닙니다.

규탄 성명서를 일부 읽어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집행기관의 자료 관리 부실과 자료 요구 관련 업체의 부적절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와 공익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자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그럼에도 최근 특정 사안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의원이 포항시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 자료 요구 관련 업체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나아가 자료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정 의원 개인과 특정 업체 사이의 개별적인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나아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다.

포항시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서면 질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수행한 의원과 이를 지원하는 의회 사무직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거론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포항시의회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포항시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와 질의 내용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 관련 업체가 해당 내용을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과 의원의 의정 활동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포항시는 의원의 서면 질문 내용과 관련 정보가 어떠한 경위와 절차를 거쳐 관련 업체에 전달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공개하라.

하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수행한 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등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포항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포항시의회 전체의 정당한 의정 활동과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의회 차원의 대응을 나설 것을 천명한다.

이상 규탄 성명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동의안 채택의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신속한 의사 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발언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등 상임위가 채택한 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회에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성명서를 언제 하실 건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수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는 현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다시 논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일부 다 발언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감사 요청한 부분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포항시의회 문성호 의원 징계의 건

(12시59분)

의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의회 문성호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의 건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08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철수

그러면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에 따라 의결 결과의 선포를 위하여 공개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의회 문성호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은 없습니다.

금일 본회의로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출석정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용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의 심사 의결을 위해 열정과 관심으로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을 무겁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항시의 산업 현장에서는 포스코 노동조합이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포항 경제에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 노사 간의 갈등은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민생과도 맞닿고 있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 빨리 상생의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시의회 역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과 기업, 노동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명절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번 추석에도 포항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많이 찾아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 활동 보도에 애써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8건)

(부록에 실음)


(13시12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출석공무원 (16인)

  • 시장박용선
  • 부시장배용수
  • 남구청장정정득
  • 북구청장이창우
  • 일자리경제국장김  신
  • 복지국장배성호
  • 환경국장박재민
  • 도시안전주택국장서현준
  • 해양수산국장성용우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상현
  • 남구보건소장이기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표
  • 건설교통사업소장김복수
  • 맑은물사업소장이상엽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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