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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6.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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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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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9월 11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3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박칠용

의사일정 제1항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사업은 창포동 6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 동 총 1,493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여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5년 12월 정비구역 입안 제안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과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문의가 주로 제시되었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경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와 주민 및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두호주공2·3차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호주공2·3차 아파트는 준공 후 37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주거 환경이 불량하며,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포 재개발 사업 및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의 교통량을 함께 고려하여 창포사거리 및 우창로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접 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행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여건과 실제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 대상지가 상습침수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배수 및 침수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상 분양가 및 주민 분담금 등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지구 명칭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칠용

박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어디서 참여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용역사 참석했을 때 의견을 냈는데 여기 간담회 의견이 왔고 반영됐다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제기한 것이 두호동 진입하기 전에 창포사거리에서 창포지구를 지나서 두호주공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병목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 폭 사이즈가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폭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맞습니다.

계획이 창포동 재개발도 창포사거리에서 두호2·3차까지 주도로가 폭이 12m 도로입니다.

창포 재개발도 계획상 세대 수가 2,233세대가 계획돼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 도로 12m를 25m로 하는 확폭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두호2·3차도 12m를 25m 도로로 확폭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창포도 재개발 관련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시기가 맞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을 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기를 맞추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김은주 위원

그랬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공사 차량이나 지금 도로 폭이 확장이 안 되는 상태면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그런 상황도 우려는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거기 주택 단지도 있고 실제 창포 메트로시티나 뒤쪽 길하고 창포사거리 길하고 여러 길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도로 혼잡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두 지구가 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공사 차량 출입은 추후에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통학 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대 이런 걸 고려해서 공사 시간이라든지 조정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매번 이런 계획서 들어올 때 보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평당 분양가가 그때도 1,600만 원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지금 84타입을 보면 분양가가 약 한 5억 전후 하거든요.

두호2·3차하고 창포동이 만약에 착공 시점이 된다면 예상은 10년 뒤에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연간 물가상승률하고 지금도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니까 분양가는 더 오르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해서 10년 뒤에 한다고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김은주 위원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절차상 저희가 실제로 포항시 2030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한 기간 평균을 해 보니까 10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현장을 보통 공사 기간을 3년 또는 4년 잡는데 그걸 고려한다면 한 10년쯤 돼야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나 빨라도 저희는 8년쯤 돼야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전부터 이거 계속 한다 한다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앞에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10년씩이나 들죠?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그게 절차상 재건축·재개발이 처음 초기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들어오고,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하고 고시하기까지 저희가 다른 어떤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한 1년 정도 평균 걸립니다, 지정 고시까지만.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다음에 이주하고 난 뒤에 철거하고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평당 1,600만 원 이래서 기존에 아파트 분양되는 것보다 좀 높게 나오는데 또 10년 후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들 용역사나 조합에서 잘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세대는 늘지 않고 빈집이 많이 있어서 걱정인데 10년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산업이 구조가 안 바뀌면 포항시 인구가 늘 계획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주로 많이 받잖아요, 신규 아파트에.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손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기부채납 이런 거 받을 게 없는가요?

주공 재개발은?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재개발사업은 세대수 대비 임대 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손태식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팩트가 아니고 이게 없으면 지금 상가 쪽이 상습 침수 구간인데 물이 거의 넘치는 지역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손태식 위원

전에도 시장에 홍수 나고 했을 때 배수펌프를 가동했는데,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아예 배수펌프 추가 설치를, 이 세대가 엄청 많은 세대인데 추가로 들어오면, 어차피 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걸 아예 넣어서 이쪽에 자기들 쓰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사업인가 전에 계획을 설계해서 들어오면 사업인가 신청 시에 관련 부서와 그때 세부 협의를 하는데 빗물 펌프장, 예를 들어서 두호2·3차도 있고 창포도 있는데 세대 수가 들어오면 그만큼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태식 위원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은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을 시에서 자꾸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손태식 위원

이게 원인인데 원인 제공한 쪽에서 뭐든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적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추후에 또 그거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것도 포항 시비로 또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알겠습니다.

손태식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위원장 박칠용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위원

예, 김정엽 부위원장입니다.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호주공2·3차 아파트는 준공 후 37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로 주거 환경이 불량하며 협소한 도시계획 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포 재개발 사업 및 우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량을 함께 고려하여 창포사거리 및 우창로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접 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행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여건과 실제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 대상지가 상습 침수 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배수 및 침수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상 분양가 및 주민 분담금 등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지구 명칭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부위원장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속기록에는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고, 의견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간담회에서 도로 폭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좀 서류에 남을 수 있도록 기존 조합에서 20m였지만 창포 개발 이후에 도로 폭 차이가 있으니까 25m로 반영하겠다 하는 것들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그 내용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2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서현준
  • 공동주택과장강대선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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