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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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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9월 11일 (금)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4.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5.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6.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1건, 동의안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위원장 김만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주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의원

임주희 의원입니다.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만호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한의약 관련 사업에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주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에 발맞추어 통합돌봄이나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현대 의학과 한의약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또 공공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가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수단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넓히고 관련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 대상자의 필요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중앙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포항시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한의약 육성법」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서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육성사업 등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의약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과 한의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의 폭이 확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체성 있는 사업 집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한의약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북구 보건정책과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 위원

해당 부서 보건소 실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후속 조치로 발전계획과 기초적인 모든 데이터를 수립하는 용역을 한 번 시행하는데 그 데이터가 나와야 정책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이행 계획에 대해서 있다면 잠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세워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북구도 코로나 이후에 잠시 중단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만성질환 관리에는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실효성이 있으니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 사업과 연계하면 아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하나 덧붙이면 의료인 의사 양성이라는 부분이 양의학에서 많은 수요의 부족을 느끼고 있고 또 전문의 부족 현상을 잘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또 한의사를 통한 방문의료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서 국민의 수요에 맞게끔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만호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포항시니어클럽을 지정·운영해 왔으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1조 등입니다.

다음으로 2쪽,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며 시설명은 포항시니어클럽, 사업 장소는 포항시 북구입니다.

운영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며 운영 인력은 8명 이상입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조건은 기존 사업운영 및 시설 종사자 고용 승계,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무실 및 시설 확보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사회 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기준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쳐 162억 7,4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운영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일자리 수요처 발굴과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붙임 자료 수탁법인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운영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의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포항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 의욕과 능력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4년부터 도입되었고 현재 포항시는 포항시니어클럽, 포항형산시니어클럽 등 10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연간 1만여 명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항형산시니어클럽의 경우 2023년부터 기존 지정 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특성과 참여자의 경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은 물론 참여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난 거지만 현장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니어 노인일자리 수가 3,151, 3,144 이게 숫자죠, 그렇죠?

노인일자리 수, 일자리 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미

보통 2만 자리라고 합니다.

2만 자리라고 해서 자리 수는 2만 개이고 1만 2,000개 정도는 공익활동형하고 역량강화형으로 가고요.

그리고 한 8,000자리는 취업알선형으로 갑니다.

문성호 위원

미리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인일자리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든지 현직에 계셨던 분들이 시니어 일자리도 아주 편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다.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미

예,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만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재)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탁기관인 (재)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 내용입니다.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275.71㎡입니다.

1층은 사무실, 2층,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4층은 청년 창업 일자리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비용은 2026년 본예산 기준 8억 2,000만 원입니다.

3쪽, 위탁 사무는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관리 전반과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이며 조직 구성은 관장 1명과 팀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과 5쪽,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 5월 20일에 개최된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창의적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청소년재단의 풍부한 프로그램 경험과 시설관리 능력이 검증되어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6쪽에서 17쪽까지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 관련 법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포항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재계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기존 위탁기관인 (재)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기관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 내용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환호동에 위치한 포항시청소년수련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11.2㎡이고 건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정형 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비용은 2026년 본예산 기준 3억 400만 원이며 위탁 사무는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체험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조직 구성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총 5명입니다.

4쪽,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 5월 20일에 개최된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창의적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청소년재단의 풍부한 프로그램 경험과 검증된 시설관리 능력이 재계약 기준에 적정하여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2026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6쪽에서 17쪽까지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 관련 법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재계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댄스 연습실, 음악 연습실, 다목적 강당 등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치 동아리 운영 및 청소년 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다채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업무의 풍부한 경험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다른 청소년 시설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관리하는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재계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2010년 9월 10일에 개소하여 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구성된 체험관 등의 내부 시설과 함께 찾아가는 성교육 및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자원 활동과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업무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포항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만호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형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 정책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 그리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은 2023년부터 (주)제철동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5년 재위탁하여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위탁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약 30억 4,600만 원이며 운영 인원은 총 39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의 3년 평균 재활용 현황 분석 결과 민간위탁 시 반입량은 평균 4,696톤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 반입량과 유사하나 선별량이 12.3%, 매각금 67.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고용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3년으로 하였으며 위탁 사무 내용은 재활용선별장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 건축물·토지·장비 등의 자산 유지관리, 재활용품 선별 보관 및 처리·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3년 평균 대비 민간위탁 재활용선별량이 공공위탁 재활용선별량보다 12.3% 증가하였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고품질화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별도 지급받는 지원금이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어 재위탁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살펴보면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5 일원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및 처리, 선별 잔재물 처리 및 선별품 판매,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포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여 민간위탁 운영 결과 재활용품 선별량 및 매각금 증가 등 유용한 자원의 재활용률 증가 추세로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시 전문적인 선별 시설 유지관리와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 보장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처리원가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 위원

과장님, 적정성 검토는 이루어졌을 텐데 전체 종사 인원이 39명에 사무직 7명이 되어 있고 현장직 29명, 경비 2명, 조리사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7명의 업무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7명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관리부 7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대표가 이종석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자 전재학 이사님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서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계근하시는 분하고 기술 총괄하시는 기술전무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일곱 분이 계십니다.

안병국 위원

적정한 인력배치가, 법적 규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예, 저희가 적정성 용역을 했을 때 사무 인력하고 실제 현장 근로자들하고 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장려금으로, 아까 환경관리공단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폐기물을 많이 처리했을 때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연 9억 정도 됩니다.

안병국 위원

연 9억.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예.

안병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선별장뿐만 아니라 시설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음으로써 인근 2㎞ 내부에 있는 생활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또는 항구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 비율에 따라서 제철동 또는 청림동뿐만 아니라 오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지금 39명 중에 9명이 제철동 주민인데 현실적으로 인원 결원이 생겼을 때 제철동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시는 제철동 주민분들이 저조해서 9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결원이 생기면 제철동 주민이 우선 채용입니다.

안병국 위원

그래서 제철동 주민들 우선 채용을 하는데 9명밖에 없는데 9명에 대한 주민등록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판단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예, 계속 제철동 주민으로 계시는 분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고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제품 중에 처리 선별해서 녹이고 또는 고형화시켜서 절단된 5㎝ 이하의 파쇄된 조각들에 대한 판매처, 즉 말하자면 성형화된 물건 말고 고형화시켜서 덩어리째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처가 있고 그다음에 절단된 상태로 톤백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두 가지.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쪽으로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화력발전소 고열량 필요성에 따라서 화력발전소에 납품이나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걸 고형화시켜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 제품에 대해서 질이 많이 좌지우지한다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티로폼에 비닐이 붙어 있는 거를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걸 사 가서 다시 재활용하는 분들이 녹이고 하는 부분에서 걸리고 하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에 찌꺼기가 들어간 플라스틱도, 우리가 제품 질을 높이면 단가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로 하여금 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니까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도 좋고 포항시로 봐서도 판매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항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예.

김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조정하셔서 잘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예, 인센티브 제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만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선희 식품산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포항시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만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영양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대학 또는 법인 등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 사유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맡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급식을 제공하거나 조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급식시설의 위생, 안전,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급식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하며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으로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포항시Ⅱ센터의 경우 현재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재위탁을 통해 27년부터 사회복지 급식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점에서 포항시Ⅰ센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위탁 이후에는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지원과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포항시Ⅰ센터와 동일하게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두 센터 모두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9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12월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 수준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 관련 기관 및 대학 등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하여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및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지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등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여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기여 및 안정성 확보 등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및 전문성,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사무의 연관성 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운영 실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어린이 시설 감소 등 환경변화 대응 및 노인 급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 범위를 어린이에서 어린이·사회복지로 확대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하여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지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를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여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기여 및 안정성 확보 등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Ⅱ센터의 사업 범위를 기존 어린이에서 어린이·사회복지로 확대하는 만큼 새롭게 추가되는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 관리와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과장님께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2개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 위원

한동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했다는데 급식관리지원에 대해 점검하는 사람들 한동대 산학지원단 거기에 구성된 사람과 한동대가 무슨 관계가 있죠?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한동대가 수탁기관으로 수탁 자격이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한동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자격이 있는데 그 안에 구성된 사람하고 한동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그 안에 구성됐다면 영양사들 말씀하시는?

안병국 위원

아니요, 종사원들 여기 직급이 팀원 11명하고 팀장 2명, 부센터장, 센터장 이 사람들.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이거는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에 예산이나 인력 이거는…

안병국 위원

이 사람들과 한동대 산학협력단하고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없거나 모르면 파악해서 올리겠다.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관련 없습니다.

안병국 위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두 번째, 한동대 산학협력단이 몇 년째 연장하고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12년.

안병국 위원

12년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지원과 관리 감독 또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여기는 영양사 없는 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병국 위원

영양사 없는 데?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없는 곳을 대상으로.

안병국 위원

그래서 없는 데만 이 구성을 하고 있다?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인건비에 있어서 한동대 산학협력단에는 기본금이 4억 1,463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임금인상률을 3% 적용했는데 왜 3%를 적용했죠?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저희가 3%로 잡았습니다.

안병국 위원

물가상승률 3%로 한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안병국 위원

임금인상률을 적용시키진 않았어요?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안병국 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인상률은 얼마예요?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거의 3% 정도 되는 걸로, 비슷합니다.

안병국 위원

비용추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계속, 팀장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 보고서상에 전체 비용추계가 나와야 해요.

전부 다 자기들만 알게끔 해 놓고 뒤에 전체 총액은 안 나오잖아요.

이 단체에 주기 위해서 비용추계 전체 근거를 1년 연간 예산이 들어가는 총액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1년 8억 8,000…

안병국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앞에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맨 앞에?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안병국 위원

비용추계 근거서에?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있습니다.

Ⅰ센터는 8억 8,500 정도 되고 Ⅱ센터는 4억 4,000입니다.

안병국 위원

맨 앞장에 있어요?

내가 뒷장만 보고 앞장은 안 봐서 그런 모양인데 비용추계를 해 놓고 앞으로 할 때는 비용추계 근거에 최종 토털 부분을 내달라는 그 말이에요.

세부사항만 적어놓고 그 내용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12년 연속적으로 했는데 그 안에 11명이 현장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한 사람인지…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또는 이 사람들과 어린이집 내지는 급식을 하고 있는 그 집과의 관계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을 때는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재위탁하는 거지, 재계약은 아닙니다.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선정을 할 때 이제까지 해 왔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의 실험실, 조리실 그다음에 교육관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또 관내로 저희가…

안병국 위원

그 의미가 아니라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기관과 사람들 간에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호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액에 보면 센터장 활동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장은 월급을 안 받아요?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안 받습니다.

김창희 위원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활동비를 준다?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예, 비상근이고 월 52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로 150만 원.

김창희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종사자들도 제가 대충 두드려보니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가져가네요.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체크해 보셨습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민간위탁 근로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해고하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이 금액을 주는 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거지 이걸 임의대로 더 올리고 낮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창희 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급여가 거의 기본적인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일하기 힘든 조건에서도 그 돈을 받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아까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도 정말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근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 데도 보면 220만 원,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여기 350만 원 같으면 진짜 엄청난 돈을 받는 것 같아서 어차피 국장님은 다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 위원

12년째 연속적으로 하는 이 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의 활력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주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보장이 15년째 가잖아요.

환경국장 박재민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군데만 들어와서 재공고까지 띄웠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더 많은 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입찰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의회 핑계를 대세요.

환경국장 박재민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의회에서 긴축재정을 내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인력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법과 혁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한동대 산학협력단에 들어가서 한동대에 수수료가 떨어집니까?

수수료 내지 관리비가 떨어집니까?

환경국장 박재민

간접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만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욱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유승욱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유승욱입니다.

하수 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 사항으로 포항시 관내 빗물펌프장 12개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로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 중인 기존 12개소 빗물펌프장에 대한 위수탁 계약 기간의 만료 시기가 올해 말로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시 침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포항시 관내 빗물펌프장 12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 사무이며 재계약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수탁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 7월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8월 제3차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가 있을 경우 10월 중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위탁 만료 기간 직후인 내년 1월 재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및 위수탁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12개소 빗물펌프장 관리 운영 업무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재계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도심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현행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12개소 빗물펌프장의 현황은 보고서 82쪽부터 8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공공기관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해당 조례에 부합하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므로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빗물펌프장의 운영은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빗물펌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14쪽에 제4조 위·수탁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쌍방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 문구 그대로 가면 30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 연장되는 문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고 조례에 맞게 재계약은 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체결한다 이런 문구로 변경을 하면 해석에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하수도과장 유승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이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특별한 해지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해지를 하는 조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 다만이라고 적힌 단서 조항이 더 유리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하수도과장 유승욱

어떤 해지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만 뒤가 아니라 이 계약은부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년까지 아무 일이 없어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 계약은부터 유효한 것으로 봐서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유승욱

그거는 계약 기간 동안에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재산 목록을 봤는데 12개소에 PC하고 CCTV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김현옥 위원

다른 건 몰라도 PC 같은 경우에는 원격 감시용이라고 생각되고 CCTV는 당연히 어떤 돌발 상황을 우리가 녹화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김현옥 위원

없는 데가 있죠, 그렇죠?

하수도과장 유승욱

송도빗물펌프장 CCTV가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죄송합니다.

송도빗물펌프장이 형산2펌프장하고 같이 붙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형산빗물펌프장 쪽 CCTV로 송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김현옥 위원

같이 볼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김현옥 위원

그러면 PC가 없어도 같이 연동되어서 원격조정이 다 가능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김현옥 위원

문제가 없는 거 확실하죠?

하수도과장 유승욱

형산2 쪽으로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어서 운영 중인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체크만 하고 갈 사항이 있어서 빗물펌프장에 우리 팀장님이 파견 나가 있다가 다시 복귀했죠?

전문 기술직 팀장님 한 사람.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전 배수운영팀장님.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시설공단에 파견 나가 있었던 팀장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안병국 위원

지금 들어왔죠?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25년 10월까지 지원 파견 근무를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펌프장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능력 배양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유승욱

2024년도에 위수탁이 시작되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 직원 10명하고 기간제까지 해서 우기 때는 보강해서 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왜 이 말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하냐면 배수펌프장을 만들 때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여기 본 위원 지역구도 배수펌프장이 많고 가장 최근에 우현동 황찬규 위원님 지역구에서 일어난 두호시장의 배수펌프장 문제까지 해서 제대로 사용도 못 해 보고 재난은 당해 버리고 그다음에 죽도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300억, 400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해 홍수가 났는데 배수펌프장이 운영상의 문제로 다운돼서 물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이 또 비상관리체계 연락체계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할 때.

그래서 전문 능력 배양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 대응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나가셨다가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항상 시설공단에 관리 체계를 감독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여름철 수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비상 대응 체계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배수펌프장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아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은 CCTV가 출입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도심 내부에 있을 때는 공간적인 문제에서 야간에 치안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CCTV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위해서 늘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죽도동에 최초로 지은 청룡회관 부지를 저희가 매수해서 공공부지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안병국 위원

그런데 뒤에 약간의 공간적인 부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과 공원 형태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이 재난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풀도 있고 조경도 해 놨는데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 관계가 계속 충돌되고 주민들은 공원인 줄 알고 풀도 안 뽑아주고 청소도 안 해 주고 이래서 동장한테 가서 하니까 동장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닛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도심 내부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관리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소장님, 그거 신경 써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예.

안병국 위원

왜냐하면 풀 뽑는 거하고, 공원화되어 있는 데가 공간적 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주문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유승욱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호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 위원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당시에 목적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작은 시설물이라도 기본 안전관리자라든가 법적인 조건을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자는 취지이고 또한 각 과의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넘어가면서 관리자 시설관리공단 공단 5급 12호, 공단 5급 10호, 7급 4호, 7급 2호, 7급 1호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시설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러면 이 시설이 넘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 채용할 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의 모순 아닙니까?

어떤 위탁사업이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채용해야 합니까?

그거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위탁사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 기존 인력 빼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한 모든 인력이 다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거는 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의논해 봤겠죠?

저도 해 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조건 풀인력을 다 요구합니다, 자기 인력은 빼놓고.

하수도과장 유승욱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력계획을 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흥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 기술 전문직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넘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그대로 용역 결과대로 뽑아달라고 한다고요.

하수도과장 유승욱

참고로 법적으로 22명을 공단에 시설직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유흥근 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시설물에 법적 요건 인원을 다 맞추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몇 군데 맡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대로 뽑는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해요?

기존 인력이 있단 말입니다.

있으면 그 인력이 있고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이래야 하는데 내가 그때 당시 업무 협약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접촉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 그대로 달라고 해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참고로 알고는 계십시오.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만호

유흥근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유흥근 위원

예.

안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에 요구할 때 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방대해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노조도 있어요.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T/O 인원을 100% 다 달라는 알력적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의논을 해 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유흥근 위원

그 요구를 우리가 계속 다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안병국 위원

그렇죠.

유흥근 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위원장 김만호

지금 회의록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발언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이번에 재위탁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아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힌남노 태풍 이후에 지금 딱 4년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지가 4년 됐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황찬규 위원

만 4년까지는 안 됐는데 다 돼 가는데 시설유지 쪽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4년 동안 나름의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힌남노 태풍 이후에 포항시 기준으로 봐서는 다행이죠.

큰 태풍이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 운영하는 쪽에는 사실 경험이 전무하다.

위탁한 지가 4년은 됐지만 큰 태풍이 다행히도 안 와서 그런 경험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태풍이 오면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그에 따른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다.

제가 듣기로는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데 전문성, 특수성을 또 무시 못 하니까 아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한승룡 팀장 그분이 하수과에도 오래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유지 쪽으로 전문성이 큰데 지금 하수재생과에 있네요?

물론 다른 부서지만 전문성을 많이 연계를 하고 배워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부족한 거는 어느 정도는 얘기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동네에 펌프장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매뉴얼대로 돌리다 보면 물이라는 게 어느 순간 시점이 되면 그냥 왈칵 들어가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뉴얼대로 가다 보면 순발력,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펌프장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작은 모터가 돌아가고 때가 됐을 때는 그 기준이 아닌 한꺼번에 다 돌려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가다 보면 물은 다 찬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전문성을 갖춘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유승욱

예.

위원장 김만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10인)

  • 복지국
  • 복지국장배성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영미
  • 교육청소년과장이은주

  • 환경국
  • 환경국장박재민
  • 자원순환과장이지형
  • 식품산업과장박선희

  •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보건정책과장이기성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이상엽
  • 하수도과장유승욱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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