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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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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9월 11일 (금)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1.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2.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3.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4.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6.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영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진원 부위원장님, 김승리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안명애 위원님, 양아영 위원님, 조민성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과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구청 민원실은 기존 교대근무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구청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구청을 민원실교대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구청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최광열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본격 시행된 포항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였으나, 구청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 시행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남·북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현황 별첨 자료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남구 2.29건, 북구 2.21건이며 양구청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긴급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이 된다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헌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광열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 민원실을 점심시간 교대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등 3개 창구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구청 민원실 직원의 실질적인 점심시간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대체 발급 수단을 충분히 안내하고 시행 전 사전 홍보를 통해 민원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최광열 의원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총무새마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1조에 규정함으로써 이후에 새로 개정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에서 법제처 자문을 해서 이렇게 지금 수정이 된다고 하는데.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문구를 나중에, 그러면 이후에 조례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삽입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부분을 나중에 규정하실 때 목적에 대한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 삽입하실 때는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저도 질의가 하나 있어서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원실에 현황을 보면 증명서 발급 건들이 대다수인데 혹시 이것 외에 상담이나 접수나 문의 이런 것들은 포함돼 있는 건수인 건지?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아닙니다, 순전히 민원 발급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조금 늦게 온 사이에 끝나버렸네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포항시민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만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 울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이번에 지원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알고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것도 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 자체 내에서 택시도 무상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비교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사소한 민원까지도 이러한 불편함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최광열 의원님 고맙긴 하나 이걸 더 관리·감독하고 집행부에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민원 대응하는 데 친절하게 하고 더 세부적으로 평소에 해야 돼요.

공무원들 교육시키세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근래에 들어서 불친절하다는 공무원 민원이 제기가 많이 돼요,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

민원인이 가면 싸움을 하고 이런다니까요.

상상도 못 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민원 창구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친절한 교육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 자생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줘야 되고 현수막도 고지하세요.

현수막도 고지해서, 각 동에 하나라도 현수막 고지해서 정말 홍보가 충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에 직원 친절 교육이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

교육 잘 시키세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교육이 있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 같은 거 떼러 오고 이러면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리 가세요 하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있어도 그런다니까.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정말 친절하게, 월급 받고 하는 거고 시민을 위해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들이 욕하고 이래도 친절하게 무조건 이렇게 하잖아요.

공무원도 그런 자세로 해 줘야지.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하여튼 간에 민원 발급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다 홍보해서 교육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태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입니다.

평소 시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에 공소시효를 적용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부조리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포항시 체육회 임직원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호에 마목을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는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 유관 단체 중 시 소관 기관의 임직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신고 기한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4조의2항을 신설하여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뇌물수수, 횡령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했을 때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는 그 신고 기한을 공소시효까지로 하고자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의 신고기한을 공소시효까지로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신고기한과 보상금 지급 기한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11조제2호의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라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한 사항” 문구를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조리신고 대상 범위를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하고 신고기한 구체화 및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국민권익위 개선권고가 2019년도에 의결되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 조례가 2006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면 포항에는 어느어느 단체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황태일

현재는 6개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테크노파크, 소재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회를 더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6개는 지금도 해당이 되고?

감사담당관 황태일

해당이 되고.

최광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황태일

체육회도 포함됩니다.

최광열 위원

포항시체육회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포항시체육회가 얼마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이 됐죠?

체육회 회장을 뽑을 때도 인사청문제도를 대상에 넣어놨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체육회장은 선거 직선제입니다.

감사담당관 황태일

직선제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투표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 와서 예산이나 보고를 하잖아요.

체육회는 그러면 체육산업과에 보고하고 끝이 나는 가요?

의회 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별도 보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전출금을 보고드리죠.

전출금 얼마만큼에 대한 금액만 보고드립니다.

최광열 위원

전출금을 할 때 그것의 적절성 여부만 따지면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최광열 위원

전출금을 줄 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지금 포항시에서 부조리신고 이걸 받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서면으로 접수하면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서면만 받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아닙니다, 우편으로 하되 나중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김재원 위원

최종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신고서가 있습니다, 따로 양식이.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전화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감사담당관 황태일

접수는 합니다.

하되, 그러면 저희가…

김재원 위원

접수는 하지만…

감사담당관 황태일

문서를 추후에 제출…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접수했을 때는 신고가 등록이 안 된 거네요, 전화로 했을 때는?

감사담당관 황태일

접수된 거로.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전화한 순간 접수한 거로 보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간주됩니다.

김재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서면만 공식등록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김재원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만 해야지 되는 거고…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런데 구두든, 전화든 했을 때 이건 접수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접수를 하되 저희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태일

……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접수 방법이.

김재원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신고가 되는 순간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전자우편을 제출한 사람도 서면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전자우편 등록해도 직접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해야 됩니다.

김재원 위원

제도가 이렇게 원래 이중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자우편으로 하면…

감사담당관 황태일

요식 절차가 서면으로 하게끔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신고는 서면, 유선,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가 들어가려면 서면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김재원 위원

그렇게 불편하게, 지금 다양하게 열어놓은 건 이런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받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저희가 찾아가서 서면으로 제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워서 출석을 못 한다면.

김재원 위원

일단 여기 부조리신고라는 게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서면 제출하는 데 공무 기관에 방문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전자우편으로 또 전화로 제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을 받아야지만 정식 감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제출 서류를, 부조리신고서를 제출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해놓고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서면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한 요식 절차라고 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열어놨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는 서면을 받아야지 감사가 들어가고 부조리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거로 본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김재원 위원

조금 더 다양하게 부조리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담당관님, 혹시 이게 저희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가 이걸 접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따로, 지금 말씀하시는 담당관님의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도 맞지만 저희가 신고했을 때는 수사 중인 자료의 여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도 모든 걸 확인해야 되는데 신고인이 전화상으로 메일을 누가 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화도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실명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면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요식적인 절차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저는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 접수가 되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황태일

반드시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그러면 어쨌든 접수와 보상금 지급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다 서면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7월 15일에 다시 한번 더 권익위에서 권고를 내렸는데 이번에 처음 개정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제정 이후에 첫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에는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7년 만에 처음 하는 거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례 제정이 저희는 2006년에 했습니다.

19년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1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2006년도 제정돼서 2009년도에 1차 조례가 있었고 이번에 2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그리고 신고보상금 사례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한 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2017년, 20년, 25년, 26년 총 4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황태일

우리 포항시로 신고된 게 없다는 거고 권익위에 신고돼서 저희한테 구상이 청구됩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일단은 지난번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없든 한 건이 있든 이게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생각해서 안 하는 건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부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서로 친분 관계라든지 뒷일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 했을 뿐이지 부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혹시라도 아무래도 요즘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예를 들면 로그인하면 팝업이 뜬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홍보하면 더 많은 직원분들께서 아시고 대응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법 또한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부조리 징계가 사실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 기준,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조리가 발생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김재원 위원

이게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부에 깔려 있는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이 신고 제도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히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까지 이렇게 딱 규정해 놓는 게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중대재해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열어놔야지 이후에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신고들이 들어오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고 우리 행정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고 기간을 못 박아두는 건 저는 이 법의 취지와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공무원 징계 기간까지만 신고를 받아줬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그러면 재산범죄는 5년인데 3년 이후에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하면 신고기한이 접수가 끝났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니까 그 뒤에 들어오는 건 부조리가 명백한데도 그러면 안 받아주면 어떡하느냐고 해서 공소시효 있는 데까지 연장하자는 게 이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게 징계 시효가 끝난 뒤에 하면 접수 안 해줬죠.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안 받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김재원 위원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접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징계 시효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안 하던 것을 기간을 늘리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김재원 위원

안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러니까 이걸 개정하는 것 자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감사담당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그러면 안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법률상으로, 조례상으로…

김재원 위원

그건 다른 조례에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3년까지 우리는 조사한다는 게.

감사담당관 황태일

이게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공무원 징계 시효까지만 접수한다 이렇게.

김재원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

제11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건 지금 보상금 지급 제외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건 신고가 들어와도 제4조에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3년이 지난 신고에 대해서 우리는 안 받아라는 거잖아요.

이건 보상에 대한 문구인 거고.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거는 제가 답변이 조금, 조사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이러면 감사담당관님의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거는 제가 답변이 조금…

기준을 보상금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3년을 지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비위행위가 있는데 그러면 조사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신고에 대해서는 무한히 열려 있었던 상황에서 신고 기한을 줄이는 개정조례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던 신고를 이제는 해당일로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황태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고보상금 여기에만 목이 메서 기간 지난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지급할 수 없다 이거였는데 그게 신고까지 받지 마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징계시효가 끝난 뒤에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조사 자체를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담당관 황태일

탄력적으로 운영을…

김재원 위원

탄력적인 조사를 하고 이건 이 법은 신고…

감사담당관 황태일

보상금에 관한 조례이지.

김재원 위원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황태일

조사하는 것과는…

김재원 위원

뭐냐 하면 신고기한을 제한하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지만 이렇게 신고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건 사실 내부자, 신고·고발자들을 위축시키는 법으로 탈바꿈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신고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특히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3년이 지나면 안 받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주 경찰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보상금은 지급 못 할지언정 조사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처벌을 할 수 있든, 보상을 할 수 없든 상관없이…

감사담당관 황태일

조사하는 건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는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게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가 있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김재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조리신고와 보상금이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이걸 수정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올라온 법의 일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제4조의3항에 하는 것은 중대범죄에 관한 신고기한을 저는 공소시효까지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고가 무제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방금 김재원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재원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헌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이 있어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면 중산리 22필지 5만 1,696㎡를 공당리에 편입하고 동해면 공당리 21필지 1만 5,448㎡를 중산리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맞춰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6월 입주한 중앙동 학산한신더휴엘리트파크 1,455세대 2개통 22개반을 신설하고, 양학동 포항자이애서턴 1,433세대에 2개통 19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 4개통 41개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관행을 개선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간 기준을 일치시켜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대상을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시정발전 기여자로 조정하고 둘째,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며 셋째,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행정구역과 통반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조례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이 있어, 최소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동, 양학동 지역의 인구 유입,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등으로 리·통·반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리·통·반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적 관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동은 학산한신더휴엘리트파크 1,455세대의 입주로 인구가 유입되어 통별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2통 22개반을 증설하고, 양학동은 자이애서턴 1,433세대 입주로 인구가 유입되어 통별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2통 19개반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관한 부정적 여론과 자치단체별 형평성 논란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21년 4월 12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년·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지원은 삭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은 일률적 지원에서 시정발전 기여자에 한해 지원토록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불일치하는 다자녀 가구 정의를 관련 조례에 맞추어 정비하는 부분은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2024년 3월에 변경되었음에 불구하고 뒤늦게 정비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의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1쪽, 강사리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사리항 어촌지역 정주가치를 높이고자 추진 중인 강사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추진 배경은 어촌지역 고령화 및 공간적 여건으로 인한 공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마련하여 어촌의 정주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72-2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29㎡, 건축 연면적은 210㎡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으로 국비 8억 2,000만 원,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2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평리항 어촌지역 정주가치를 높이고자 추진 중인 구평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추진 배경은 구평2리 내 공동작업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327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당초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어구적재·하역 작업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위치 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변경 건립 예정부지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어촌스테이션은 해녀문화센터 신축 예정부지로 변경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53-4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41㎡, 건축 연면적은 150㎡,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6,200만 원으로 국비 6억 300만 원, 도비 7,800만 원, 시비 1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평리항 어촌지역 정주가치를 높이고자 추진 중인 구평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추진 배경은 구평 해녀문화사업 및 어업환경 개선을 통해 해녀문화 보전 및 신규 해녀를 유입하고 어촌마을의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327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당초 건립 예정부지의 매수 협의 과정에서 인근 사유시설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 위치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별도로 계획했던 어촌스테이션의 기능을 해녀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녀문화센터를 당초 1층에서 2층 규모로 변경하여 어촌스테이션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2-11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313㎡이고, 건축 연면적은 500㎡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7,100만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2억 3,100만 원, 시비 5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치유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우리 시를 경북 동북권 종합 치유서비스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327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물가 상승 및 소유자 매매 의사 철회 등 사업 여건의 변화로 위치 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매산리 309-1, 310-1이고 부지면적은 2,282㎡, 건축 연면적은 330㎡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13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17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사리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안),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변경안),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변경안),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변경안) 이상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강사리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안)은 인구 소멸 시대 어촌의 정주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어촌·어항재생사업 강사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72-2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210㎡에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1억 원,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리에는 고령화 및 공간적 여건으로 공공복지 시설과 어업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평소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어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변경안)으로 인구 소멸 시대 어촌의 정주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53-1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620㎡에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1억 원,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12월 제327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으로, 당초 건립 예정부지가 구평리 물양장과 연접해 있어 어구 적재·하역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변경 건립 예정 부지 면적이 축소되어 당초 계획이었던 어촌스테이션은 해녀문화센터 신축 예정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실제 사용 주체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변경안)으로 어촌의 정주가치를 높이고 구평 해녀문화사업 및 어업 환경 개선을 통해 해녀문화 보전 및 신규 해녀 유입 등을 통해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22-1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330㎡에 지상 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5억 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12월 제327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으로, 당초 건립 예정 부지 매수 협의 과정에서 인근 사유시설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 사업과 연계하여 해녀문화센터와 어촌스테이션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당초 계획 수립 시부터 부지 매입 가능 여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변경안)입니다.

농업·농촌 자원 활용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확산과 경북 동부권 치유 서비스 거점기관 육성으로 시민의 힐링 휴식공간 제공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위치는 북구 흥해읍 매산리 36-1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300㎡에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13억 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12월 제327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으로, 당초 건립 예정 부지 매수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인해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당초 계획 수립 시부터 부지매입 가능 여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대비 사업비가 50%인 5억 원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안에 따라 재정관리과장님, 혹은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사리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공유재산 심의 한꺼번에 같이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최경보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계속 설명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인구가 300명밖에 안 되고 노령화도 있고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큰 문제가 운영상에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대책도 마련하고 특이하게 어촌지역에 대해서 물론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될 수선비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이게 시내 쪽으로는 돈 10억, 5억 당기려고 해도 너무 힘든데 어촌에 과다하게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됐다는 명분하에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사업 조서를 보면, 사업서를 보면 위치 변경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여기에 강사리 어촌도 그렇고 구평리항 이것도 처음 우리가 지정했으면 그 자리에 사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 이래서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못 하네.

그런데 이런 건 앞으로 분명하게 지양하고 재정과에서도 이런 걸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그리고 흥해 쪽에 농촌시설이 편중돼 있으니까 남구 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용하기가 대송이나, 연일이나 먼 거리에 계속 흥해만 가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차후에는 연일 쪽에도 이런 시설은 농지가 많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 공동작업장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의곤 재정관리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진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체육시설 예약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반기별 허용 실태 점검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1년간 위탁운영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이용 안내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예약자명, 예약 시간 등의 예약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및 별지 서식의 표기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예약 관련 정보 사전공개로 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단체 사유화 등은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지도점검 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계획 중인 통합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도 포함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상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상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일월문화제, 장기유배문화제,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채용, 심의, 단원 평정과 관련된 내용 개정, 공연입장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구 정의 변경, 예술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의 명확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정비가 필요한 자구 수정, 법령명 수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단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조례 제3조에 예술단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3조의 시립예술단의 종류와 제3조의2 구성으로 분리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나 연극단의 연출자 채용 시에 공개 전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간부단원 선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과 단원 선발 및 정기평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심의나 단원 선발, 단원의 평정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입장료 감면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기존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로 변경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항의 대표 전통문화 행사인 일월문화제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일월문화제는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시민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포항의 대표 행사로 행사기획부터 공연, 전시, 홍보, 안전 관리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축제운영 경험과 지역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제안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일월문화제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총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위탁예정 사업비는 격년제 개최에 따라 1회당 2억 원으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일월문화제 기획 및 운영총괄, 프로그램 구성, 행사 안전 관리 등입니다.

다음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의 검토 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항목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독창적인 유배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인문·관광자원화하기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장기유배문화제는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선생 등 역사적 인물의 유배 문화의 성찰과 교류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사업입니다.

희소성 높은 유배문화 자원의 연구 및 전국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문화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합니다.

2쪽, 제안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장기유배문화제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입니다.

수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위탁 예정사업비는 연간 1억 원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장기유배문화제 기획 및 운영총괄, 프로그램 구성, 행사 안전 관리 등입니다.

다음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항목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향후 장기 지역의 유배문화 자원을 인문교육 문화관광 및 지역 연계 콘텐츠로 확장하고, 전국 유배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미래형 융복합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의 과학기술 및 철강산업 정체성을 문화와 결합하여 AI 예술, 로보틱스 아트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 온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쪽, 제안근거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추진이며, 위탁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위탁 예정사업비는 연간 4억 원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영남권 융복합 예술산업거점 구축 및 대형 머신아트 활용 콘텐츠 구축 등입니다.

다음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항목별 검토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 기술, 예술, 융합 전문 인력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꿈틀로 문화예술창작지구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와 작가 입주, 창작지원을 위한 꿈틀로 문화예술 창작지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꿈틀로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확보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 공간입니다.

입주작가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주민 참여형 축제 운영 등 전문적인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적임에 따라 전문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 제안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꿈틀로 문화예술창작지구 운영 및 활성화이며 위탁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정사업비는 연간 2억 6,0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 거점공간 시설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및 상인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항목별 검토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술가 육성 및 원도심 재생이라는 공공적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포항문화재단 위탁 추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등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단 간부단원에 대해 공개전형으로 모집도록 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개전형 시 위원의 사적이해 관련사항 발생 시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술단원의 복무규정 준수, 단원 간 불화로 인한 내부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 등 공개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여 시민들이 지역문화와 연계된 예술·문화 활동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격년제로 운영 중인 일월문화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인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지역 전통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일월문화제를 사업의 기획 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월문화제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주요 행사 무대가 도심에서 벗어난 연오랑세오녀 공원에서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와 위탁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지역의 유배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장기유배문화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기유배문화제는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등 조선시대 유배 인물과 장기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성이 높은 문화사업으로 축제의 기획·운영,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행사 특성상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저조함에 따라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참여프로그램 개발, 도심지 내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장기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재인 장기읍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대표 문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운영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정부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높은 핵심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은 지난 5년간 정부지원으로 운영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핵심사업에 대해 포항시에서 자체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래문화 전략사업의 핵심 산업인 영남권 융복합 예술산업 거점구축은 광역단위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담당 부서와 포항문화재단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을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형 머신아트 활용 사업은 2024년 11월 공개한 머신아트 IP 개발 후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각종 포항지역 행사 축제 개최 시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문화재생 거점인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의 안정적 운영과 예술가 정착 지원, 주민과 예술 간 공동체 형성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꿈틀로 지원사업은 침체된 도심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2016년∼2020년 9억 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구 아카데미 극장 부지를 중심으로 놀장 체험마켓, 청포도다방, 꿈틀상회 등 원도심의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정문화도시 사업 및 꿈틀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만큼 그간의 성과와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술가와 그 소속 단체만의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당초 사업 취지인 원도심의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월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국장님, 최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양진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양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립도서관장 서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332회 임시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조항 번호와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작은도서관의 정의 인용 조항에서 제1호 작은도서관 정의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서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제3호 사립 작은도서관 정의가 “「도서관법」제31조”에서 “「도서관법」제36조”로, 제4호 도서관자료 정의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시설 및 자료기준 인용 조항에서 시설 및 자료 비치 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인용 조항에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로는 조례안 제6조 등록 및 폐관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등록하는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제4조제1항제3호와 현행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표기,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예산의 지원에서도 제2항의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개관 및 휴관에서 개관을 제1항으로, 휴관을 제2항으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재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 평가 연구용역사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서관법」제3조의 정의, 제4조의 도서관의 구분, 제36조의 등록과 시행령 제33조의 도서관 인력 시설 자료 규정입니다.

이번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조항 근거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작은도서관의 경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이용객이 극히 저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양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미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님의 부재로 오늘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포항의 주요 산업, 문화 자산인 철을 활용한 지역 예술 축제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 예정사업비는 연간 8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철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제 추진으로 융복합 장르의 전시와 프로그램, 지역 철강기업과 예술가의 협업을 통한 작품 제작,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본 사업은 예술가와 시민, 철강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지역문화 예술 전문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의 동의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지역의 주요 산업, 문화 자산인 철을 바탕으로 한 지역 예술 축제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포항의 대표 산업자원인 철을 예술과 접목하여 산업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내외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역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탁 개요에 보면 선정 방법에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과 일단 위·수탁 기관이, 그러니까 수탁자는 이미 문화재단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서를 상호 간에 작성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통상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그렇게 해 오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전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지금 사실 이 스틸아트페스티벌이 문화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미술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문화적인 면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그런데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 쪽이나 이렇게 가는 게, 이 업무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하는 순순히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2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6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지역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포항의 국가전략 산업과 산학연 연구개발 기반을 바탕으로 관련 공공기관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원 위원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국가전략 산업 전문기관에 대해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세계적 수준의 산학연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포항으로의 이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일률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공공기관 간 연계성 및 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차전지, 수소, 철강, 에너지, 과학기술 등 국가전략 산업과 세계적 수준의 산학연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지역혁신 도시뿐만 아니라 도 내 지역별 산업적 특성과 강점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포항의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포항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김경희박근수

○출석공무원 (10인)

  • 감사담당관황태일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이동하
  • 재정관리과장손의곤
  • 체육산업과장김동진
  • 문화예술과장최상수

  • 해양수산국
  • 어촌활력과장최경보

  • 농업기술센터
  • 농촌활력과장유병규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 시립도서관장서양진

○속기사

  • 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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