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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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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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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9월 11일 (금)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2.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3.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안)

2.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민규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천 의원 대표발의)

4.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안)

(10시07분)

위원장 김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기요금 체계의 지역별 조정 요금 항목을 신설, 즉각 시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포스코 노사 갈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대천 부위원장께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천 위원

안대천 위원입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철강 산업의 장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온 이차전지 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노사 간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협력 기업과 지역 상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포스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민규 의원 대표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규 의원님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의원

이민규 의원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내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생활 환경 악화와 건강상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두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산업단지 인근 포항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등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장기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관리와 주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환경 오염과 각종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온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및 지원 대책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법안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포항시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민규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위원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 공동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 발의하시고 하는데 사실 결의안 같은 경우는 선례가 몇 번 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발의자라는 분들을 쭉 나열해 놓고 결국 결의안은 포항시의회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의원님이 연락을 못해서 발의자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연락했는데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개념의 발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여쭤보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발의자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제대로 연락이 안 닿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미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 사실관계만 확인을 할게요.

그렇다는 거죠?

이민규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의원 여러분들 모두 다 전화를 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방문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다만 행사장을 가면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신 의원들도 계셨고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김종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천 의원 대표발의)

(10시27분)

위원장 김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천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대천 의원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8호에서는 1인 소상공인의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민

안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과 범죄 취약 지역, 업종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지원 대상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존 범죄 예방 사업 및 관계기관의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경제노동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포항시 조례에 적기 반영하고 또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정책과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대천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대천 의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이게 포항시만 책임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치안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등의 기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혹시 본 조례안을 개정 준비하는 과정에 경찰청과 사전에 협의나 소통 과정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대천 의원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과는 충분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발표되면 남부경찰서 담당자랑 같이 MOU를 체결하든지 소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민

잘 알겠습니다.

MOU뿐만 아니고 예산 부담을 서로 협력해서 상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이어질 수 있도록 발의하신 안대천 의원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대천 의원

앞으로 모든 사업은 김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계속 보고하면서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말씀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기관과의 협력이 있었고 발의는 대표 발의하셨지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님들의 모든 서명이 담긴 뜻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안에 조례안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의원

고맙습니다.

4.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입니다.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등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12월 31일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과 시설 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할 사무 내용은 포항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중 친환경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공급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29억 5,400만 원으로 공급 대상은 초중고 및 특수대안학교 133개소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며,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절차는 수탁자 자격을 갖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 2개소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10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11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12월까지 협약 체결을 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김정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식재료 공급과 수급 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친환경축산물의 품질, 위생 관리와 냉장, 냉동 보관, 배송, 안정적인 수급 관리 등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위탁 운영 과정에서 품질 및 안정성, 공급 가격, 배송 및 공급 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환 위원

국장님, 학교급식 추계를 보니까 27년, 28년, 29년이 29억 5,400만 원 동일하게 해놨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하면 좋은 고기를 하고 친환경심의위원회에서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김후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이 계속 똑같으면 좋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추계를 이렇게 해 놨는 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물론 친환경 축산물을 우리가 이제…

김후환 위원

소고기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28년, 29년 다 똑같이 금액을 추계를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3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후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나 금액에 맞춰서 품질이 떨어지는 고기가 들어올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알겠습니다.

김후환 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친환경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민

지금 담당 과장님이 상 중이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위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후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기 위탁 시설 수가 2개소로 돼 있고 또 3쪽에 보면 2개소 미만이 응모한 경우에 1개소만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 관내에 시설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생산자 단체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보면 포항축산농협협동조합하고 신포항축산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 단체이고 HACCP의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로 등록된 업체가 사실은 2개밖에 없습니다.

김종익 위원

딱 2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김종익 위원

포항 관내에 딱 2개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김종익 위원

그러면 시설 2개소에 각각 이렇게 나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최소한 2개소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1개소만 지정할 시에는 최후에는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1개소만 할 적에는…

김종익 위원

이전에는 2개소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지금 2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더 추가적으로 관내에 할 수 있는 위탁 시설이 더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저희가 생산자 단체 HACCP을 인증받은 개인사업자나 유통업자들로 해서 우리가 3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가 개인, 단체에 HACCP 인증을 받고 생산자 단체를 구성을 하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심사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가 다른 부처의 기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탁 시설이 여러 개가 더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정성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너무 크게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다 해서 정성평가 내용 중에도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정량평가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후환 위원님 최근 소값 상승에 따른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원 단가가 초등학교는 289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지원 단가는 어쨌든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예.

위원장 김상민

조례로 규정하는 건 아니니까.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협의에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2개소 미만 관련된 절차를 보면 2개소 미만이면 미만은 기준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모 절차할 경우에 1개소만 지원했을 때 보통 재공고를 하는데 이러지 않고 이례적으로 추가 공모 없이 그냥 평가하고 적격 심사를 할 경우에 법률이나 절차에 위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그런 건 없습니다만 사실 2개소로 복수 운영을 하는 원인은 원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한 업체가 유사시에 위험성을 다른 업체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소로 공고를 하게 됐거든요.

다른 절차하고는 최대한 확인을 해서 법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저희는 다른 기초단체와 다르게 현금이 아니고 현물을 지원하다 보니까 현물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은 한계가 있거든요.

시설의 장비 보유나 이런 부분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 그러한 현물에 대한 공급 체계 지원 체계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 있잖아요.

HACCP 인증받은 분들은 전혀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일종의 컨소시엄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하고도 협력하고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여도 평가도 있잖아요, 이 부분 활용하셔서 이번에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소값은 올랐지만 소상공인 HACCP 인증 유통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고민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상민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광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

안녕하십니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수산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위험 식중독균인 비브리오 패혈증과 비브리오 콜레라의 검사 수수료를 각각 3만 5,700원으로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검사 성적서의 통보 방식에 기존 우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저희는 빈틈없는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비브리오 패혈증 및 비브리오 콜레라 검사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5개 시료 수수료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1개 시료 검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 3만 5,7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시험 검사 성적서의 통보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 검사 업무에 대한 1개 시료 검사 수요를 반영하여 수수료 체계를 보완하고 시험 검사 성적서의 전자문서 통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실제 검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주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여러 정황에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어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온에 대한 대응이 그래도 위험 수위를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검사 의뢰가 작년보다는 어때요?

올해 전체적으로 검사 의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

검사 의뢰 건수는 자가품질검사가 한 140건 현재까지 했고요.

임주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러면 고온이라는 그런 이유로 좀 더 관련성, 우리가 식자재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올해 언론상에는 그런 게 없어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고요.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산업체 양식장에서 주로 하니까 저희들은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러니까 가공에 관련된 이번에 여러 가지 140건 정도의 그런 검사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

예, 그렇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다른 검사소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저렴하지 않나요?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품질관리센터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렇죠, 근거리 이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가공식품과의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구광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민

임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토론이 없으면 의결 절차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종율

○출석공무원 (3인)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성용우
  •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구광회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장김정표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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