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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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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30일 (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3.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포항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7.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

8.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9.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1.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단 기반시설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6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시작 7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 포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출연 목적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 주도 K-배터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자치법』제18조 제3항입니다.

출연 심의 요구서, 관련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는 2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항시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 조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6조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제8조 육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5조 이차전지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제21조 이차전지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22조 이차전지 산업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및 비용 추계서는 2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주도 K-배터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모태펀드인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을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이차전지 글로벌 혁신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이차전지 혁신 생태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차전지 선도 기업을 비롯해 관련 중소 전후방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대규모 투자 및 기업 집적화를 이끌어내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지원 및 육성, 지역 내 안착을 위한 지원 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이차전지 분야 우수한 기술력 보유 기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특화된 자금 지원 시스템 구축은 절실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지원 사업비를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이차전지에 특화된 펀드 운용으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통해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지역주도 K-배터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 포항시가 초격차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2차 산업 혁신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포항시 각종 이차전지 육성 지원 사업이 유기적,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구조화될 수 있도록 경북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경북 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등 기존 구성되어 있는 각종 기관, 단체를 포함하는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지원, 혁신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혁신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디지털 전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 즉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혁신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국정 방향 및 핵심 가치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지역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여 포항시 지역 경제 발전과 혁신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융합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 때 미리 다 토론을 하고 충분히 질의를 한 관계로 아마 다른 의견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수상정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주민 수요에 맞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 위탁 경력이 풍부한 앵커 조직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앵커 조직은 민관사업 협의체의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어촌사회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쪽입니다.

제안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시행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앵커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선정된 구평리항, 이가리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2024년 선정된 강사1리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입니다.

구평리항은 주식회사 씨앗드림이고, 이가리항은 주식회사 아이앤지캠퍼스입니다.

강사1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사람콘텐츠랩입니다.

추진 상황 및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평리항과 이가리항은 2023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강사1리항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결과 신규 위탁 적정하도록 나왔습니다.

붙임 위수탁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비용 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1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2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법인 등에 앵커조직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 300개소를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구평리항, 이가리항, 2024학년도 강사1리항 총 3개소가 유형2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2는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지방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 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앵커조직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방식인 만큼 앵커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조건에 의거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구평리항은 주식회사 씨앗드림, 이가리항은 주식회사 아이앤지캠퍼스, 강사1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사람콘텐츠랩을 앵커조직으로 선정하여 예비 협약 체결 후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기 선발된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 신청 전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법인 등의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 위탁하는 것은 앵커 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중간지원조직,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포항시는 앵커조직과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이게 위탁 기간이 이제 2년, 3년이잖아요.

원래 이 사업이 5년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4년입니다.

최광열 위원

4년이면 사업 기간하고 위탁 기간을 좀 맞춰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위탁 사업을 하는 게 이제 2년, 3년밖에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그런 게 아니고 2023년도에 선정된 2개소는 올해까지 예산이 경상경비로 편성돼 있어서 26년까지고 올해 되는 강사1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 기간이 3년 간입니다.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간이라서 이거는 끝나기 전에 1년을 더 추가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어차피 사업 기간 동안 해주는 쪽으로…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해 줍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 우리 장재각 과장님이 말을 했는데 앵커조직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 수산정책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건 아니고 관여는 하실 건데 일단 전담 부서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조직을 더 확장할 거라 그러면.

왜냐면은 각 앵커조직마다 사업이 좀 다르긴 한데 실제로는 보니까 빈집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가리항 같은 경우에는 150호 중에 30호가 빈집이더라고.

이거를 구입을 해서 뭐 할라 하면 이게 수산정책과의 내용에서만 해결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주택과라든가 여러 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가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그 조직한테 맡겨갖고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좀 듣고 정책과에서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알겠습니다.

위탁했다고 저희들이 손 놓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위탁 받은 앵커조직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체크를 받아서 지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엄격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이상현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도 포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의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출연 목적은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며 출연 동의서, 관련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 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 2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능력 부족 및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8,137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1,35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신청 접수 1개월 만에 1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민간협력 매칭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당초 대구은행 15억 출연에 대응해 시에서 15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300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으로 조성하였고, 포항수협과 오천 신협이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시에서 7,000만 원을 추가 출연해 총 재원 314억 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경영 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충분히 간담회 때 논의를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사전에 조사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

(11시17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의원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의원

김상일 의원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와 청년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특례보증의 한도를 소상공인별 2,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 단서에 청년 소상공인과 다자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를 5,000만 원 이내에서 1억 원 이내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호의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의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를 삭제하여 중복 지원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한도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목적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호에서 중복 지원을 허용토록 한 것은 기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상환 기한의 도래, 고금리, 낮은 한도 등의 사유로 해당 특례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인의 신용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경제노동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실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특례보증 한도 확대는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인해 재정 수반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일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1시23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포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는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의 치유, 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 소득 확대와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농촌활력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영미 농촌활력과장께서 경상북도 농촌협약 공모 사업계획서 발표 차 부재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정경원 소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의 트렌드는 관광농업의 단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농업 체험을 연계하는 치유농업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의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농가의 다양한 소득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치유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열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 없이 원안 의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등에 의거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포항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시행해 온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1차 연도 연료전지 인도어팜 설치 및 기반 조성, 작물 생육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와 2차 연도는 인도어팜 실증을 통한 농업단지 활용 방안, 탄소 저감 연구 등 4개 분야 연구입니다.

위탁 금액은 2024년 1억 5,000만 원, 2025년 3억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지난 4월 16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7개 검토 기준에 따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사무 위탁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가 위수탁 계약 체결한 날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37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검토 의결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0개월간 위탁하고자 하는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은 R&D 목적 인도어팜 제작과 수소연료전지 활용 실증 연구 추진에 관한 사무로 1차 연도 1억 5,000만 원, 2차 연도 3억 총 사업비 4억 5,000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인도어팜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의 한 종류로 실내 농업을 뜻하며 농작물의 성장이나 수확 시기,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생산량과 생산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더 나아가 농업 농촌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인도어팜 실증 사업으로 포항형 인도어팜 개발, 인도어팜 강소기업 육성, 탄소 감축 선도 기술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수의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 공공성, 안전성, 기술력을 갖춘 지역 내 기술혁신 거점기관인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생태계 기반 마련에 기여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업 농촌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년 차 수소 에너지 활용 실적 연구 사업의 규모 및 예산 산출 근거 등 적정성 여부는 차후 2025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보고 때 이미 다들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인지를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1시35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최종 정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 후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49분)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부터 제조 및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산업 육성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님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은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조 및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산업 육성 역량을 보유하고 지역 혁신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백신 생산 기술 국산화를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적지로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김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재각

○출석공무원 (6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배터리첨단산업과장서현준
  • 디지털융합산업과장김정표
  • 수산정책과장정철영
  • 경제노동과장이상현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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