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4.30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본문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30일 (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합니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의무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개 위탁 추진으로 객관화된 선정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의거 신규 위탁 신청자의 전문성, 공신력과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며 2024년 보육 사업 안내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신규 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 위탁으로 진행됩니다.

위탁시설은 가칭 시립퀘렌시아어린이집으로 북구 양학동에 위치한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2023년 5월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체결로 시설 사용에 대한 무상 사용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3쪽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며, 심사 기준은 2024년 보육사업 안내에 근거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1차 서면심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2차 소견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심사표에 의거 채점 결과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로 선정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및 선정 기준표, 위수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표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심사표에 보면 점수를 정했잖아요.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심사를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합니다.

양윤제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보육정책위원회,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양윤제 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여기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국장님은 위원이 되고 과장은 간사라서 채점 자격은 없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위원은 15명입니다.

양윤제 위원

15명께서 다 참석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15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되도록 돼 있어서 정족수가 채워지면 진행합니다.

양윤제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위원으로 계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위촉돼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통상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 어린이집하고 다 관련되신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유아교육 관련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회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양윤제 위원

학부모님들은 몇 분이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학부모가 네 분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하는데 전부 어린이집하고 이런 분들이 다 심사를 하잖아요.

정확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학부모가 4명이라고 한들 어차피 애들을 보내서 하실 때는 부모 입장에서 심사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단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위원들.

심사하시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여기에 신청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심사 항목 및 배점을 봤을 때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신청했을 때도 심사 항목 배점에서 불리한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없습니다.

같습니다.

김종익 위원

개인이 신청해도?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습니다.

김종익 위원

개인이 운영체 공신력이라든가 시설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이떻게 평가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수상실적이나, 어린이집 평가제에 등급을 A등급을 받았느냐 이런 기준을 적용합니다.

김종익 위원

기존에 개인 어린이집을 했던 사람이 그 어린이집이 그런 수상 경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종익 위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되는 사례가 조금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거의 개인이 많이 하십니다.

김종익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쪽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은 창포어린이집이 복지회관에 위탁할 때 같이 위탁돼서 있고 시립 사랑어린이집이 장애아를 전문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

김종익 위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거의 대부분 개인이, 예.

신청을 개인이 많이 하십니다.

김종익 위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8,500만 원 잡혀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황찬규 위원

이 8,500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국비지원 기준입니다.

그게 규모에 따라 1억이 사업비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 8,500만 원이 면적에 따라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이 한 46평 정도 되고 정원이, 저희가 그 면적에 따라 산출한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해서 8,5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고 8,500만 원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니까 8,500은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건 아닙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이 8,500만 원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기준표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황찬규 위원

그래요?

아까 1억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9,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규모에 따라 1억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면적이 작다 보니까 8,500만 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황찬규 위원

몰라서 묻는데 8,500이라고 결정은 어디서 해요?

이것도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 기준표가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할 때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신청된 겁니다.

황찬규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8,500이 나와 있어서 신청을 그렇게 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양윤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입니까?

원장이라고 하나요, 센터장?

어린이집 원장님을 선정하잖아요, 위탁.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운영체 선정.

위원장 김형철

운영체를 선정하는데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법인일 수도 있고, 예.

위원장 김형철

아까 위원이 15명인데 과반수면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연합회에서 추천한…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당연직이라기보다는 위촉직인데 저희가 통상 연합회 회장님을 위촉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위촉직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게 당연직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그 연합회 회장이든 학부모들이 4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8명에 5명이라는 건 아주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또 인사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데 고려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형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 가시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리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벌써 위원회가 횟수로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때 처음 출발할 때하고 지금 거의 배로 불었어요.

그렇지요, 2년 전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퀘렌시아까지 포함하면 22개입니다.

22개인데 공동주택이 4개이고 장기 임차 전환이 2개, 6개가 그 이후에 추가된 건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렇지요?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국공립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전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선까지 될 거 같아요, 포항을 앞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은 줄고 국공립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집을 하는데 가정이나 민간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영유아들이 없어서, 저출산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향후에 국공립을 하면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체제가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원장님들의 역량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위탁금을 저희가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만큼 어린이집이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또는 아니면 정원을 100% 채우거나 아니면 6, 70%밖에 못 채우거나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지금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숫자가 많아서 시 집행부에서 뭘 도와주려고 해도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본인들의 경력이나 몸 하나로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해서 여건만 되는데 가정이나 민간에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저희가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도 그런 고민들 중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예, 하여튼 숫자가 많아서,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과장님, 지금 단체 또는 개인이 접수를 보통 하게 되면 단체나 개인이 몇 명 정도 접수가 됩니까?

신청이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지난번에 현대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5어린이집 특성화를 걸어서 그런지 그때는 네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거는 24시간이라서 좀 그렇고 이건 24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양학퀘렌시아는 일반적인 보육만 하는 뎁니다.

최해곤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개 정도 단체나 개인이 신청이 들어오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많게는 6건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해곤 위원

그렇게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정원이 30명 정도로 하니까 운영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서 원장님들 관심이 많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님들이 전체 걱정하는 게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규로, 새로 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심사 기준표라든가 또 정량평가를 해서 정성평가를 하는 어떤 2차까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공정하게 여러 사람이 참석했을 때 편해지겠다는 어떤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신규 퀘렌시아 같은 경우는 취약 보육 대상은 전혀 안 돼요?

공고 기준에 그렇게 안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안 나갈 겁니다.

365나 시간제 긴급은 남구, 북구 해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세대 수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659세대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보육만 할 계획입니다.

김상민 위원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또 주변에 분들 다 입소 가능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가능은 합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 영유아 아이들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전담 말고 어쨌든 통합.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장애 통합은…

김상민 위원

취약 보육에 이 어린이집은, 양학동 같은 경우는 혹시 장애아동, 영유아 아동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처음 들어가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장애 전문으로 가려고 하면 사랑어린이집이 가깝고요.

김상민 위원

그런 데는 이미 수요가 꽉 찼잖아요.

그런 걸 고민하면 신규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 서비스가 아이들은 줄지만 취약 보육 쪽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담아내고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운영 공고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보육정책위원회에 이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연장 반이나 시간 연장은 기본적으로 일반 보육에서 다 하기 때문에…

김상민 위원

아니요, 취약 보육.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장애 영유아 아동.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장애 통합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고민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특구나 우리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고 유보통합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길게 3년에서 5년이 되지만 이 수탁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담아내지 못했는데 공고 때, 왜냐하면 고용과 어쨌든 핵심으로 이게 관련돼 있어서 만에 하나 이게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책이 변경됐을 때의 그 사정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해요.

이게 다른 소송이나 이유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 국공립어린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57분)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6월 10일부터 1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자가 부서별,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출석공무원 (2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여성가족과장예은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