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태풍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포항시의회 2022-09-22 조회수 3759 |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태풍‘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시켜 실질적인 태풍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