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및 결산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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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 2. 본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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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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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 회부(공문)
- 의장 심사기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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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 소관 실/과/소장이 내용설명
-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7. 예결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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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 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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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장에게 보고(공문)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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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재의요구
- 예산안의 증액, 새비목 설치때 집행부 동의여부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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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치단체장에게 이송재의요구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 12. 고시(일반인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