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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인 국도‧지방도의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 경상북도, 포항시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시설 유지보수 및 민원 처리가 지연됨을 지적하며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