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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의원은 현재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