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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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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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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분류]
지방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지출하는 일정한 재화를 지방경비라 하며 이러한 지방경비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경제적 성격에 따른 분류 (1)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경비지출결과의 생산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지출의 결과가 직접, 간접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생산적 경비와 국방비, 치안비와 같은 저축력, 투자력,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비생산적 경비가 있다. (2)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경비지출의 자산적 효과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건설사업비와 같이 지출이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경비와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쳐 자본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호비, 유지보수비와 같은 경비가 있다. (3)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 경비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구조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뜻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민소득의 일부를 재배분하는 데 그치는 이전적 경비와 인건비, 물건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비이전적(실질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2.경제의 신축성에 따른 분류 (1)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이것은 경비지출의 규칙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공공수요가 항구적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공공수요가 우발적이고 단기적이어서 지출원인행위의 발생시기와 지출규모가 예측되기 어렵고 또한 일정하지 아니한 임시적 경비로 나눌 수 있다. (2)의무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 경비지출의 탄력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인건비 등과 같이 정책변경이나 사정변경과 관계없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 경비와, 사정변경 등에 따라 지출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는 임의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경비의 탄력성]
경비의 탄력성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세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 즉 어떠한 경비가 총지출의 증감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의 탄력성은 경비총액의 증가율에 대한 개별경비의 증가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곤란한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비전체로서 탄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경비의 「증액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의 두 가지 기준의 충족이 비교적 용이한 경비가 탄력성이 큰 것이고, 가장 곤란한 경비가 탄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경험에 의하면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는 탄력성이 적고 건설사업비는 탄력성이 크며, 물건비 및 보조비 등은 그 중간에 있다. 이러한 경비의 탄력성은 탄성치의 산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탄성치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에 대한 당해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증가율의 비율로서 표시되며 1보다 클 때는 당해경비의 탄력성은 높고 1보다 적을 때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탄성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다. 즉 인건비, 공채비 등의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이 낮은 연도에 있어서는 의무적 경비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며,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방채의 운용방침 여하에 따라서 탄성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성치를 사용해서 경비의 탄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연도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무적 경비를 분석하여 경비의 탄력성(경직성)을 검토하는 지표로는 ①의무적 경비의 세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②의무적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일반재원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③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가 일반재원의 충당비율 등이 있다. 
[경상계정]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복식예산을 편성하는 자본예산제하에서 경상계정이란 경상적 지출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여 매년 균형을 이루는 회계계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적 수입과목으로는 조세수입(지방세수입), 이용자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전적 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징수교부금, 경상분담금, 경상보조금), 회계적 수입(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기타 경상적 수입(이자수입, 배당금, 잡수입)을 들 수 있으며, 경상적 지출과목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기타 경상적 지출비(관서당경비 등). 예비비, 경상잉여전출금 등이 있다. 이러한 경상계정은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수입(자산처분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적립금인출수입 등, 수익자부담수입, 자본적보조금, 경상잉여전입금 등)으로 지출하되 부족이 있을 경우 차입수입(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자본계정과 달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1년단위의 균형예산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자본예산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서 모든 감가상각비를 경상계정에 계상하여 경상적 수입으로 지변(支辯)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운 경우에 당해 사무·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부되거나 또는 특정한 경상사무·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자 할 경우에 그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경상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농사지원, 지방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사무·사업(예: 영유아 건강진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영세장애자 보장비, 사회복지관 운영,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활동, 농업 및 농기계 기술교육, 산림병충해방재, 비료공급 등) 및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예: 여권발급 지방위임, 국유재산관리 등)에 지원되고 있다.  
[경상세]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과징되는 조세이다. 조세과징의 주기성에 의한 분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임시세 또는 비상세로서 비상시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말한다. 
[경상수지대조표]
경상수지대조표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경상수입과 계속적·주기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경상지출을 상호 대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이다.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이란 인건비 등과 같이 용이하게 감축하기가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으로 표시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유익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경비충당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상적 경비는 먼저 경상특정재원으로 충당하고 잔여분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되며, 다음으로 임시적 경비는 먼저 임시적인 특정재원으로 충당되고 잔여분은 임시적 일반재원과 경상적 경비에 충당되고 남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일반재원총액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비율 =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 경상일반재원총액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중 용도지정세외수입 제외분+보통교부세 따라서 경상수지비율이 1인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이 전액 경상적 경비에 충당됨을 뜻하며, 1보다 작은 경우는 경상일반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일시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보다 큰 경우는 경상적 경비의 충당을 위해 경상일반재원 이외에 임시적 수입까지 충당되고 있어서 특별한 일시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충당할 재원의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상수지비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표준적 수준인가 하는 점인데, 이 기준의 설정은 용이한 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町)·촌(村)은 0.7, 도시는 0.75를 경험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비율이 정·촌의 경우 0.75이상, 도시의 경우 0.8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고, 1을 초과하게 되면 아주 불건전한 재정구조, 재정운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예산]
자본계정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안자료로서 오늘날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가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1939년부터 스웨덴을 포함하여 스칸다나비아 국가 등이 다년간의 실험 끝에 항구화시켰다. 자본예산을 경상예산과 분리시키는 유용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장된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봉급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와 고정시설에 대한 자본적 경비를 구별없이 하나의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따라서 고정적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결점으로서는 자본적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정부경비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표시하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과소하게 표시하여 참된 예상잉여·부족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상예산·임시예산]
국가예산을 경상부와 임시부로 구분하는 전통적 예산분류방법을 의미하며, 경상예산은 관성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능한 경상적 세출입 즉 조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한 예산이며, 임시예산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출입 즉 재산매각수입·공채수입이나 재해대책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다.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한 기업이 회계연도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뜻하는 반면, 순이익은 모든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뜻함. 통상적으로 경상이익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과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이 됨. 예를 들면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 부동산 매매손익 등이 포함됨. 일반인들은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순이익을 중시하나 기업분석가들은 경상이익을 더 중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