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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경정예산]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의 이체(移替) ③예산총칙의 변경 ④예산목적의 변경 ⑤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⑥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금액의 총액에 있어 절대액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즉, 절대액의 증가는 추가예산의 범위에 속한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는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많으므로 양자를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이다(예산회계법§33).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행한다. 
[경제성장률]
한 국가의 경제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커졌느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경제규모라는 것은 보통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GNP증가율을 의미한다. 또 GNP는 보통 돈으로 표시된다. 이때 GNP의 규모증가를 그대로 계산할 경우 물가가 올라 커진 부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것까지를 포함해서 늘어난 GNP의 증가율을 경상경제성장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 돈으로 표시된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GNP규모의 증가율을 계산해 낸 것이 실질 GNP성장률이고 이것이 흔히 쓰이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날로 늘어나는 노동인구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게 되어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지표]
경제부문에 있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와 대비되는 것으로 사회지표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제영역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는 수치, 곧 계량적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며, 미래의 일정시점, 예컨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대상으로 삼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지표는 단순한 추계에 의해 발생가능한 전망치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소망스러운 기대치에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표는 단순한 전망치보다는 다소간 희망이 가미된 의욕적 수치로 표현되어진다. 경제지표로 표기되는 경제적 요소들로는 보통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 국민가처분소득, 산업구조, 고용구조, 국제수지, 국제환율, 통화량, 예금·대출금, 물가, 가계, 정부재정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제지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지표이외에 당해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에 국한된 지표들이다. 지역총생산(GRP), 주민수 및 가구수, 인구구조, 소득 및 가계, 산업 및 고용구조 , 예금 및 대출금, 지방재정 등이 그것이다. 경제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되고있다.
[경제활동인구]
어느 지역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역노동력의 공급규모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군인, 의무경찰,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수감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인구를 가리키는데, 생산가능연령인구의 하한연령이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되었다. 참고로 생산가능인구는 미국의 경우 16세 이상,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지역의 인구증가율, 노동공급의 조건의 변화를 통하여 향후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규모가 어떠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어느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를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로 곱해줌으로써 계산되는데, 우리 나라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시·도별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름에 따라 실제로 노동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하나의 국민경제 내부에서도 농업과 비농업간 또는 연령계층별, 성별로도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게 되면 가정주부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높아지기도 하고, 연령계층이 낮은 인구는 진학률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지역기업에 의한 노동수요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취업률이 구해진다. 현행 취업자에 대한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방식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조사기간(매월 중 1주일) 중 1시간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실업률이 구해진다. 여기서 실업자수는 해당 지역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간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다. 
[경주·마권세]
종전에는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만 마권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경륜·경정법이 시행되어 승자투표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주·마권세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1942년 국세로 창설되어 1961년에 지방세(시·군세)로 이양되었다. 그 뒤로 마권세는 시·군세로 존치되어 오다가 1988년 서울경마장의 경기도 과천 이전을 계기로 하여 도세로 전환되었다. 마권세가 시·군세로 존치될 경우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의 세수입으로만 귀속되는 결과, 특정시에 세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마의 승마투표권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성격도 띠고 있다.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금액이며, 세율은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주·마권세의 실질적인 과세객체는 경주 또는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자체이고, 형식적인 과세객체는 경주·마권의 발매로 얻어지는 승자 또는 승마권 발매금액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경주·마권세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권세는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제주도에만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시·도에도 마권세를 안분하도록 마권세 수입의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방의회의장은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과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의회회의규칙∮80). 
[경찰권]
일반통치권이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발동되는 권력,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그 나라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내·외국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법규상의 한계 및 조리상의 한계가 있다. 
[경호]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한다(회의규칙§80). 
[경호권]
경호권이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서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회의규칙§80). 
[계량경제모형]
지역개발계획에서 이용되는 계량경제모형은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형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경제활동수준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거시경제모형(예를 들면 워튼(Wharton)모형 등)을 국가하위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계량경제모형은 지역경제를 한정된 수의 블록(소비, 투자, 생산, 고용, 가격 등)과 다수의 방정식(예를 들면 필라델피아(Philadelphia) IV모형은 211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클라인(Klein, L.R.)이 분명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계량경제모형의 원래 아이디어는 국가모형의 주요예측결과를 외생변수로 이용함으로써 국가 모형과 연결될 수 있는 일련의 지역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역모형은 국민총생산(GNP), 중앙정부의 지출, 물가수준 및 이자율 등과 같은 변수들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