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포항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도축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지방세법§234∼§234의7).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독립적 동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주동의 또는 원동의라고도 한다. ①사건조사에 관한동의 ②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③의례에 관한 동의 ④번안동의 등이 그것이다.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독립채산제의 용어는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 영리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호즈라스쵸트(Khozraschyo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 기업장 단독책임제와 기업장 기금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공기업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목적은 첫째. 공기업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창되었고, 둘째는 공기업에 관해서 중앙집중적 관리를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분산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창되었다. 
[독임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또는 위원회)제가 많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독임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적 독단 전횡과 경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자문기관, 심의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시켜 자문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에는 선거제와 임명제가 있으며. 선거제에는 ①직선제, ②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③지방의회 의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임명제에는 ①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②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가 있다. 
[독회]
법안의 낭독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법률안심의의 절차로서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영국에서는 3독회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2독회제의 국가도 있다. 영국에서는 1독회에서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2독회에서는 일반원칙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내용심의를 하며, 3독회에서는 주로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돌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말목을 해저에 박아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바닥판을 만든 간편한 해상계선장.  
[동]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 두고 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③). 동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 개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의 동을 한 개의 동으로 운영하는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행정동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통·리)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장을 두는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109②). 
[동시감사]
피감사기관을 개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의 편의상 수개 또는 다수의 대상기관을 한곳에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발언]
개별발언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문·질의·신문과 이에 따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 또는 답변자(증인)가 다수일 경우 개개인별로 순서에 따라 따로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질문을 다 마친후 답변을 듣거나 질문이 끝난후 답변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동시에 답변을 듣는 방식이다. 동시신문(질문), 동시증언(답변)등이 이에 속한다. 
[동시상정]
의사일정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상정 또는 일괄상정이라 한다.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위원회소관의 안건,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까지 일괄상정할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