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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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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서수발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5조에서 선거사무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함)과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책임자를1인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①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5인이내, 선거연락소에 4인이내와 투표구마다. 2인이내 ②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0인이내, 투표구마다 2인이내이다. 
[선거소송]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집합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는 선거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원고의 당사자자격을 가지는 자는 모든 선거인ㆍ정당ㆍ후보자이다. 여기에서 선거인이나 후보자란 그 소송대상인 지역구의 선거인이나 후보자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은 오직 지역구선거에 관하여만 인정되며, 전국구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이나 선거소청(지방의원선거시)의 피고는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대통령선거법§134, 국회의원선거법§145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①~④). 
[선거소송처리시한]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 기 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48조). 
[선거소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5조제1항은 선거소청에 관하여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부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각각 14일이내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무효소청과 당선무효소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청을 접수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법∮147).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임기만료일전180일(지방선거의 경우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7①②, 국회의원선거법∮82①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8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79①②). 여기서 기부행위라함은 금전의 제공, 화환·달력 등 물품이나 시설의 제공·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이러한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다만, ①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②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③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④정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는 제외)또는 교재(선물·기념품은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⑤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⑥기타 의례적이거나 지급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동법§82④).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연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 여야는 선거여론조사를 금지대상에서 해제했다(국회의원선거법§76). 따라서 선거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자체가 위업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포함)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금지규정을 두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하여나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그대로 두고 있다(∮72).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66, 국회의원선거법∮8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78).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서(선거운동기간전에 한함)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82④제2호·제3호). 
[선거연락소]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되는 사무소로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며(국회의원선거법∮45②),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소재지와 선거연락소장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37①,∮38①, 국회의원선거법∮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8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2①, §43).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 및 공무원등은 선거연락소장이 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선거법∮4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연락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45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