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의회 2012-02-23 조회수 3303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2호
공 고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공사·용역사업 범위(안 제3조) 다.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 까지) 라.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홍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2조,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2.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사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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