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9-16 조회수 6695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3호
공 고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학회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변경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장학기금의 관리·운용 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름 (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9.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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