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8-14 조회수 5432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9호
공 고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8.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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