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5-04 조회수 5194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1호
공 고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 따라 포항시 금고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규정(안 제4조) 다.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구성(안 제5조) 라.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6조) 마. 금고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금고약정 및 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9조) 사.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5.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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