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3-22 조회수 3880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7호 공 고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용어정의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의 용어정의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현행 제2조제1호) 나. 현행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3.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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