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3-28 조회수 4335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8호 공 고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안 제4조) 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 선도교육활동, 행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행(안 제6조) 라.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학교폭력지역 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7조) 마.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0조, 제11조) 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4.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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