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6-13 조회수 4842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4호
공 고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제6조) 다.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안 제7조) 라.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2조) 마.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및 교육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6.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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