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6-24 조회수 5117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8호
공 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요구안 제출에 따른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오던 것을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일반입찰의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요구안 제출시 사무의 내용, 절차, 관련 서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 나.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경쟁입찰) 모집을 병행(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7.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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