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6-21 조회수 5457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7호
공 고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기준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규정(안 제5조) 라. 사업비의 지급절차 규정(안 제6조) 마. 사업비의 회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사후관리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6.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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