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5-04 조회수 5366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2호
공 고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와 시책 등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확산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5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제7조) 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자살유해정보 차단 노력(안 제8조∼제9조)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5.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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