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06-15 조회수 918 |
1. 제안이유 포항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나.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 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5조) 라. 소셜기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정보화 기본법」제20조 2 「지방자치법」제2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6.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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