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06-05 조회수 990 |
1.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포항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포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사고대비물질 및 화학물질 현황 조사와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5조) 라.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8조) 3. 관계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6.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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