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07-12 조회수 1078 |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수난구호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안 제4조)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라. 조난 및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조난사고 ․포항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포항시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포항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참여자 지원대상(공공기관 요청 또는 자발적 수난구호에 참여시) ․민간인 ․포항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 마. 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이 가능 -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 바.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사. 지원금 환수조치 규정을 정함(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및 제39조 나.「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0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7.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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