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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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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06-15 조회수 1250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포항시 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
        ․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공유를 위한 조치
     - 시민의 책무
        ․ 재난 예·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협조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다.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5조~제6조)
     -  설치대상 재난 예·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
     -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재난 예·경보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라. 예산지원과 교육·훈련 규정(안 제7조~제8조)
     -  예·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자체교육 및 훈련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7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6.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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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06-05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