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06-28 조회수 3489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13호 공 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 보수,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나.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중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1항)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포항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7.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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