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11-08 조회수 3424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25호 공 고 포항시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강보건 관리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건강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강보건사업의 균등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구강보건사업 대상과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읍면동장의 협의와 관련기관 자료 요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세부계획 수립에 반영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규정함(안 제9조) 아.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을「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자.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1.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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