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12-07 조회수 3656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29호 공 고 포항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령화 시대에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은빛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운영(안 제3조) 1) 사랑의 집(은빛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운영비의 충당(안 제5조) 1) 사랑의 집(은빛빌리지)의 운영비는 포항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다. 입주신청 및 자격(안 제8조) 1)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2)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포항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라. 입주자 선정(안 제10조) 포항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선정 마.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노인관련 단체의 장 노인업무관련 포항시 공무원 포항시의회 의원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2.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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