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2-21 조회수 3574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3호 공 고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8조 까지) 나. 귀농인 신고 규정(안 제9조) 다. 귀농인 지원사항 규정(안 제10조) 라. 귀농인 사후관리 규정(안 제11조) 마. 귀농인 지원 및 보조금 회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2.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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