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08-21 조회수 3662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20호 공 고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포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의 입법에 관한 목적 및 사용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방자치의 입법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례 규칙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따른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자치법규의 입법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사. 규칙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입법예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안 제19조) 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8.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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