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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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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3-29 조회수 768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그 주변지역 주민이 그 동안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해당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3조)

3.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4.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