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4-26 조회수 746 |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읍·면지역 주택의 노후 및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건물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라. 빈집 정비 지원대상 등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마. 빈집 활용 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8조) 바. 빈집 정비의 중요성 홍보 및 지도․감독(안 제9조, 안 제10조) 3. 관련법령 ❍「농업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5.1.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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